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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규정집

1. 간호학과 운영 규정

2. 간호학과 운영 내규

3.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수 지침

4. 간호학과 학생지도지침

5. 간호학과 실습 운영 규정

6.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 지침

7. 간호학과 실습기자재 관리 지침

8. 간호학과 발전기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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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운영규정

제정 2016.02.04.
개정 2018.12.28.
개정 2020.06.29.
개정 2022.07.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

라 한다)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학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본 학과의 교수, 조교, 학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과 및 수업

제4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공통,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공통, 전공선택 및 교직과정 등으
로 구성한다.
② 교양교과목은 최소 2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③ 전공기초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은 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④ 전공기초교과목을 제외한 전공교과목은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를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⑤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22. 7. 8.>
⑥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으로,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신설 2022. 7. 8.>

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은 교수, 재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졸업생, 산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그 개편안은 본 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의결과 본 학과 전체교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본 학과에서 의결된 개편안은 본 대학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 6. 29.>

제6조(수업운영)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학과 겸‧초빙교

원 및 강사의 경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해당분야의 석사학위소지 및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위촉하여 수업에 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
22. 7. 8.>

제7조(실습교육) ① 본 학과의 실습교육은 교내실습, 임상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상실습 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본 대학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간호학과 실습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8조(교과이수기준)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학기 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2. 교내실습교과목은 학점당 실습시간이 1:2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8.>
3. 임상실습교과목은 학점당 실습시간이 1:3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③ 학교현장실습의 이수기준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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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건교사 양성과정

제9조(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기준)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1, 2학기 이수자
2.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3. 교직 적‧인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4. 교직 구술면접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자 <신설 2018. 12. 28.>
5.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 중 1학년 1, 2학기 평균 성적우수자(학점) 순으로 입

학정원의

10%를 선발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백분위의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8. 12. 28.>

제10조(이수예정자의 이수학점) 보건교사 교육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최소기준에 따라

교직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11조(성적평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제12조(졸업이수학점 및 기준) 본 학과 재학생의 졸업이수 학점은 본 대학 학칙에 따라 최

소 130학점 이상이며(2019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 그 중 교양교과목은
25학점 이상,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은 8학점 이상, 임상실습교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수지침」의 기준을 준
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제5장 교원의 책임시수

제13조(책임시수) ① 본 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본 대학 학칙 제41조(교수시간)에 따라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교원의 수업시수는 학기당 15주(15시간)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8.><개정 2022. 7. 8.>
1. 이론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한다.
2. 교내실습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한다.
3. 임상실습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20%(3시간)

내외의 예외를 인정하되,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교원의 학생지도

제14조(학생지도) ① 본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을 위해 전담 지도교수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교수는 매 학기 정기적인 상담과 지도를 시행하고 학생 지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② 학과는 학생지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본 대학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운용‧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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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영체계

제15조(학과 조직) ① 본 학과는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학과장을 둔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삭제 2022. 7. 8.>
③ 학과장은 학과 발전을 위해 학사, 교육과정 및 실습, 학생관리, 예산 등 학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2. 7. 8.>
④ <신설 2018. 12. 28.><삭제 2022. 7. 8.>

제8장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① 본 학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산하에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학습성과평가위원회, 실습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학과 발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교수회의) 교수회의는 본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 운영 전반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장 학과 운영지원 인력 <개정 2020. 6. 29.>

제18조(학과 운영지원 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운영지원 인력은 대학이 정하는 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학사, 학생, 교육, 수업, 실습 등 학과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2
022. 7. 8.>
② 운영지원 인력은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행정(학사, 학생), 실습조교 및 교육전담(수업,
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실습조교는 자율실습, 실습실 실습보조, 임상실습
보조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③ 행정전담직원(또는 조교)은 편제정원 학생 수 기준 160명 이상~320명 이하 최소 140: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원외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1. 정원외 재학생 수가 20% 미만일 경우, 학생:직원비율 180:1 이상
2. 정원외 재학생 수가 20% 이상일 경우, 학생:직원비율 160:1 이상
④ 전임 또는 강사의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지도를 수행하는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자율실습을 담당하는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8.>

제19조(업무) 업무는 대학 및 학과 업무분장표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제10장 예산 및 기타

제20조(예산) ① 학과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은 대학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에 따른다. 단,

학과 예산 대비 집행률이 8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실험실습비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 이상 확보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을 80%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개정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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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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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운영내규

제정 2013.03.01.

제2차(전면)개정 2016.02.04.

개정 2018.12.28.
개정 2020.06.29.
개정 2022.07.0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을 준용하여 간호학과

(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학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 학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학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본 학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학습성과평가위원회, 본 실습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학과 발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
다.
<개정 2018. 12. 28.>
④ 분야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본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3조(회의) ①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개정 2022. 7. 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전체 교수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2. 7. 8.>

제4조(학과장 업무) ① 제1학과장은 학과의 대표성을 가지며,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② 학과장은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운영, 인사 관리, 학과 발전의 지속적인 질 관리, 기타 학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교육과정과 교육성과의 지속적인 질 관리, 기타 교육과정에 관
한 사항
3. 학사업무, 학생지도 및 취업 지도, 교내실습 운영 및 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임상실습, 교직실습) 기관 선정 및 운영, 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7. 8.]
[제목개정 2022. 7. 8.]

제5조(간호학과 교수회의) ① 본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둔다.

② 교수회의는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본 학과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3.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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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서 이동 <2022. 7. 8.>]

제6조(간호학과 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학과장, 본 학과 전임교수, 외부 인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3. 입학사정 및 자체 평가 실시
4.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 7. 8.>]

제7조(교육과정편성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

를 둔다.

②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학과장, 본 학과 전임교수, 산업체 인사,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운영 점검
3. 수요자 의견수렴
4. 자체평가
5. 기타 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7. 8.>]

제7-1조(실습운영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7.
8.>

② 실습운영위원회는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담당 전임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7. 8.>

1. 임상실습기관 선정
2.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운영 <개정 2022. 7. 8.>
3.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의 지속적인 질 관리 <개정 2022. 7. 8.>

4. 기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8.>

[본조신설 2018. 12. 28.]
[제8조에서 이동 <2022. 7. 8.>]
[제목개정 2022. 7. 8.]

제8조(학습성과평가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

를 둔다.
②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학습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성과평가 계획
2. 학습성과평가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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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성과평가
4. 학습성과의 지속적인 질 관리
5. 기타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2. 7. 8.>]

제9조(학생지도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학과장이 된
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 장학업무
4. 교학간담회
5. 졸업생 추수지도
6. 학생 안전 등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
[제10조에서 이동 <2022. 7. 8.>]

제10조(산학협력촉진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

회를 둔다.
②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회는 담당학과장, 본 학과 전임교수, 산업체 인사, 외부 인
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산학협력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 및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2. 산학협력 연구 및 자문활동
3.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 7. 8.>]

제1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

회를 둔다.
②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방법
2.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
3.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 7. 8.>]

제12조(간호학과 발전위원회) ①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는 학과장, 본 학과 전임교수, 본 학과 동문회장, 산업체 인사,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8.>
③ 간호학과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수립
2. 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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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본 학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2. 7. 8.>]

제13조(학과 운영지원 인력의 임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행정지원인력과 실습조교를 두며, 학과 운영지원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1. 행정지원인력은 교무, 장학, 취업, 교내실습과 현장실습, 학과사업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2. 실습조교는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관리, 실습준비 및 정리, 자율실습 지도 및 관리 등
실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7. 8.>

3. 기타 간호학과 행정 및 실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제13조에서 이동 <2022. 7. 8.>]
[제목개정 2020. 6. 29, 2022. 7. 8.]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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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수 지침

제정 2016.02.04.
개정 2018.12.28.
개정 2022.03.2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원여자대학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양과목 : 필수, 공통, 선택으로 구분한다.
2. 전공기초과목 : 필수, 공통으로 구분한다.
3. 전공과목 : 필수, 공통, 선택으로 구분한다.
4. 교직선택과목 : 교직소양, 교직이론, 교육실습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수 시간은 15시간을 1학점으
로 한다. 다만,

실습교과목의 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19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 15학점 이상~24학점 미만).

제4조 (성적평가)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등
을 행할 수

있다. 단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 실기,

실습, 과제물 등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해 산업체 인사를 참

여시킬 수 있다.

②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시험성적, 과제, 기타 등을 종합 평가한

다.

③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

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첨부하고, 상고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동일 학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기타성적평가는 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사경고) 매학기 말 평점 평균이 1.5점에 미달한 학생은 학사경고 조치하고 학부모
에 통보하며

지도교수는 특별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졸업 및 수료) ① 4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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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를

수여한다.

1.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1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19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
3. 교양교과목 25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5. 학과에서 정한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6.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7. 졸업논문을 제출한 자
8. 임상실습 교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22. 3. 29.>

②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를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필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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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생지도지침

제정 2013.04.22.
개정 2015.08.10.
개정 2017.05.12.
개정 2022.03.29.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의 개별 활동 및 학습 활동 지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제 2조(지도교수 임명) 지도교수는 학과장이 매 학기 초에 책임지도교수를 정하여 학생지도

를 원활하게

한다.

제 3조(의무 및 임무) ①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계속 지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학과 성적 및 출결사항 등의 교과지도
2. 학생 생활 지도
3. 장학, 취업 및 진로 지도
4. 국가고시 불합격자 관리
5. 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 4조(지도 및 상담시간) ① 지도는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로 구분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은 학기당 1회 이상을 의무화하며, 필요시 수시로 상담한다. <개정 2017.

5. 12.>

제 5조(기록 및 보고) ① 개별 및 집단지도 내용을 본교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 기록하도

록 한다.

<개정 2022. 3. 29.>
② 학생지도 결과 중요한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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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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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실습 운영 규정

제정 2016.02.04.
개정 2017.06.01.
개정 2018.12.28.
개정 2020.03.01.
개정 2022.07.08.
개정 2022.10.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의 구성) 간호학과 실습은 교내실습, 임상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실습”이란, 간호전공교과목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실시하는 실습으로 기본간호학실

습,

핵심기본간호술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 자율실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2022. 7. 8.>

2. “임상실습”이란, 임상실습 운영지침에 의해 임상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실시하

는 실습으로

성인간호학실습, 모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실습, 지역사회 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2022. 7. 8.>

3. “학교현장실습”이란,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제2장 교내실습

제4조(교내실습 운영 및 관리) ① 교내실습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2로 편성하고, 학기 당

15주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학점으로 개설되지 않은 교내실습은 이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② 교내실습은 실습지도교원 1인당 학생 20명 이하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7.
8.>
③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6학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3. 1, 2022. 7. 8.>
④ 각 실습실은 1인 이상의 관리책임교수를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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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습실 관리책임교수는 시설물 안전, 폐기물 관리, 청결, 기자재 및 비품의 수급과 관
리의 책임을 진다.

제5조(교내실습지도교원의 자격기준) 교내실습지도교원은 간호사면허증소지자, 석사학위 이

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2022. 7.
8.>

제6조(자율실습) ① 간호학 실습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율실습”을 운영하되, 실습실 개방시간은 주당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실습 개방 시간 중 전담인력을 상주하도록 한다.

<개정 2022. 7. 8.>

③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자

율실습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

제3장 임상실습

제7조(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대학이 임용한 교원(전임‧겸임‧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학이 위촉한 현장실무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8조(임상실습 운영 및 관리) ① 임상실습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3으로 편성하고, 학생 1인당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② 임상실습은 실습단위 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시간은 학생실습시간을 기준으로 교과목별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임교원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이론과 연계된 실습교과목의 일부 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2. 7. 8.>

제9조(출결) ①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결석, 지각,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

전에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석일수가 총 실습일수의 1/4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과목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22. 7. 8.>

제10조(임상실습평가) ① 임상실습평가는 실습교과목별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

지도자가

담당한다.

② 임상실습평가는 지식, 기술, 태도 영역을 포함하여 평가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실습
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상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의 선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기관 선정기

준을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현장실습 관련규정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의2(원거리 실습지원) 원거리 임상실습기관의 경우 학과에서는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지원으로 소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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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교현장실습

제12조(학교현장실습 운영) ① 학교현장실습은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

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실습시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
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타 학교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실습지침서) ① 실습지침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대학 담당교과목 교수가 작

성한다.
② 실습지침서는 학생용 실습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4조(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①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관리 기준은 본 대학 및 학과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② <삭제 2018. 12. 28.>

제6장 안전 및 인권 <신설 2018. 12. 28.>

제15조(실습 안전관리) ① 실습시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각호에 따라

매학기 마다 실시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18. 12. 28.>
1. 학생의 안전교육은 매학기 재학생 3시간 이상, 신입생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실관리자의 안전교육은 매학기 3시간 이상(신규 대상자는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임상실습 시작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한다.
③ 실습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④ 실습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실습기관, 학과와 학생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한다.
⑤ <삭제 2018. 12. 28.>

제16조(안전사고 비용청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실습생은 학교의 실습보험 규정에

따라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7조(실습 학생의 인권보호) ① 학과는 실습교육(교내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습 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실습 중 어떠한 상황에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신체
의 침습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실습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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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망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④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보고된 사안을 교수회의를 거쳐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한다.
⑤ 실습생은 자신의 인권과 더불어 동료학생, 실습기관 대상자 등 타인의 인권을 종중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8조(실습 운영의 변경)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인 실습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실습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운영방법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0. 3. 1.>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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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실습(안전 및 인권) 비상연락망 체계 <개정 2022. 7. 8, 2022. 10. 6.>

간호학과  임상실습  비상연락망  체계

학과  교수회의

학과장

간호부

임상실습지도교원

/학과

현장지도자

/간호사

학생

간호학과  교내실습  비상연락망  체계

학과  교수회의

부상자  발생:응급처치,  보건실,  의료기관

화재사고  발생  :  진화,  119,  시설팀

인권  및  성문제  :  학생상담센터

기타  관련  대학  부서

학과장

학과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생/최초  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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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지침

제정 2016.02.04.
개정 2017.05.12.
개정 2018.12.28.
개정 2020.02.01.
개정 2022.06.02.
개정 2023.02.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
다.)

재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시 적절한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학기간 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상실습교육을 지도‧운영하

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상실습이수)

① 이 지침은 교육과정상 임상실습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상실습교육은 실무능력 향상 및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체험 습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제3조(임상실습기관 선정) 임상실습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선정기준 및 본 대학 「현장실
습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6. 2.>

① 본 대학과 산학협력(가족회사)이나 임상실습협약이 체결된 기관
② 임상실습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산업체로서 다음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
1.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단,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실습기관 수

의 40%

미만으로 제한함), 지역거점 공공병원, 특화병원(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

원, 치매병원,

재활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료기관(보건복지부 선정)

2.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 독립된 간호부서 및 실습학생 공간

확보,

자격을 갖춘 현장지도자가 확보된 경우

3. 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4. 지역사회 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제4조(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역할)

①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위촉한다.
②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자격은 학생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대학이 고용한 자로서 간호사 면허소지

자,

석사학위 이상, 임상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6. 2.>

③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자격은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 간호사 면허소지자, 학사

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으로 본 학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로 위촉된 자이어야 한다.

④ 임상실습 지도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실습교과목 운영에 대한 업무
2.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는 학생의 실습지도
3. 임상실습의 평가 및 성적처리
4. 임상실습기관 및 현장지도자와의 실습 관련 사항 협의
5. 기타 임상실습지도에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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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습 시간 및 운영)

① 임상실습교과목별 실습시간 및 운영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임상실습시간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3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실습 교과목은 최소 2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③ 실습 시간은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운영 시간은 실습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실습생 배정)

① 실습 단위별 학생인원은 최대 8명 이하로 배치한다.
② 실습기관 배정 시 학생의 실습지 선호도조사를 통해 가급적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하도록 한

다.

단, 실습 선호도조사 결과와 실습기관 실습인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학과에서 배정한다.

③ 실습생은 배정받은 실습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6. 2.>]

④ 실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실습배정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2. 6. 2.>]

제7조(임상실습 사전준비)

① 전공교과목별 임상실습을 위해 실습수행 산업체를 선정하여 임상실습체결 및 임상실습 사전

협의,

현장지도자 위촉 등 실습에 필요한 사전내용을 점검하고 진행한다.

②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간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실습지도에 대해 협의한다.
③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본 학과에서 진행되는 학년

별 전체

실습오리엔테이션, 인권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습생은 임상실습 전 기본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결과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한다.

제8조(실습생의 출결관리)

ⓛ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결석, 지각, 조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임상실

습지도

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② 출석인정 기간 포함 결석일수가 총 실습시간의 1/4 초과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실습학점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22. 6. 2.>

③ 대학이 정한 출석인정기준에 의해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학과에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일방적인 전화통보 등은 무단결석으로 인정한다.

④ 결석 1일(9시간 실습)시 3점을 감점 처리하며(1:3의 실습시간 운영), 지각 및 조퇴로 인한 미실습시간을
합산하여 3시간당 1점을 감점한다.
⑤ 실습기간 중 질병 및 교수회의를 통해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실습기관

협의하여 결석일수(혹은 결석시간) 만큼 보충실습을 할 수 있다.

제9조(실습생의 임무)

① 실습생은 전공별 임상실습지도교원으로부터 실습 관련 사전 교육을 받고 성실한 자세로 실습

임한다.

② 임상실습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

다.

③ 실습교과목별 과제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

않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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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습생은 실습기관별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습기관과 대상

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⑤ 실습생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인지하고,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절차에 따라 대처

한다.

⑥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기본적인 규정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실습을 성실히 실행한다.
⑦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한다.

제10조(임상실습의 무효)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습은 무효
가 되며

학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임상현장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2. 실습기간의 1/4 초과 결석한 경우
3. 임상현장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4. 임상현상 실습장소 지정을 받은 학생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실습을 거부한 경우
5. 학기 중 휴학을 하는 경우

제11조(임상실습지도)

① 임상실습지도시간은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2. 14.>
② 임상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의 실습시간의 최소 10% 이상을 지도한다.
③ 전임교원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이론과 연계된 실습 교과목의 일부 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3. 2. 14.>
④ 실습지도는 교과목별 실습오리엔테이션, 집담회, 순회지도, 핵심기본간호술 등을 포함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 6. 2.>]

⑤ <삭제 2023. 2. 14.>
⑥ <삭제 2023. 2. 14.>

제12조(임상실습평가)

① 임상실습평가는 전공교과목별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 현장지도자가 담당한다.
② 임상실습평가는 지식, 태도, 기술 영역을 포함한 평가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

실습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학기 종료 후 학습성과가 반영된 실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임상실습 운영)

① 임상실습 운영은 학사 및 실습일정에 준한다.
② 임상실습은 학기 중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 실습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 방학기간의
개인당 최대 5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실습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③ 임상실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삭제 2023. 2. 14.>

제14조(실습기관 실습비 산정 및 지급)

① 본 학과는 실습기관의 공문에 의해 책정된 실습비를 지급하며, 실습비 변경이 있을 시 공문을

통해

증빙하도록 한다.

②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 대한 지도비를 책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2. 14.>

제15조(실습지침서)

①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습지침서를 제작하여 실습 전 학생들에게 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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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실습지침서는 학생용 실습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학생용 실습지침서는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실습목표, 내용,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일시, 지도장소, 지도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는 학생용 실습지침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실습지도계획서(실습병동, 요

일별·

시간별·실습병원별·병동별 실습지도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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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실습기자재 관리 지침

제정 2016.02.04.
개정 2019.01.15.
개정 2022.03.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습교과목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기

자재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실습기자재”라 함은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와 교육을 위하여 갖추어 두는

기기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실습기자재 및 물품의 구매 및 검수) 기자재 검수 및 관리는 본 대학 「검수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습기자재 등재 및 관리) ① 확보된 실습기자재는 대학 담당부서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며,

학과에서도 별도의 실습기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실습실책임자로 하며, 총괄책임자는 담당 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3. 29.>
③ 실습실관리자는 매월 기자재의 목록, 수량, 작동 여부, 파손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실습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실습실 사용교원은 매 수업 운영 시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하고 실습기자재 작동 여

부 및 상태에

문제가 있을 시 실습실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보수가 필요한 기자재는 실습실관리자를 통해 구입처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실습기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⑥ 교과목 담당교원이 기자재를 활용하여 실습 교육 시에는 실습실 사용일지에 작성한다.

제5조(폐기) 실습기자재 폐기 시 본 대학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6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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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발전기금 지침

제정 : 2019.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발

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학과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발적,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금을 통

칭하며, 현금·부동산·유가증권·물품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제3조(심의) 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는 학과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발전기금  접수  및  관리)  ①  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는  학과발전위원회 

통할한다.  ② 현금을 제외한 수증물품은 학과발전위원회와 본 대학교 관련부서

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한다.  

제5조(발전기금 운용) ① 발전기금 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발전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시 장학금의 지급대상, 수혜인원 및 지급액 등 

제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  정한다.  다만, 조

건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 또는 간호학과 지급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영수증 발급) ①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② 필요시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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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관리·운용의  보고)   ① 발전기금  약정금액과  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학교소식지를 통하여 기금조성 

현황과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학과가 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학과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

우를 할 수 있다.

①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② 본 학과 주요 행사에의 초청

③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④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제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