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8호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
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
전담·전문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 고도화, MVP 제작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의 경영·기술
자문을 위한
전담·전문멘토팅 지원
(총 10회, 회당 3시간)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2]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3. 5월 ~ ’23.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992명 내외 (일반분야 792명, 특화분야 200명 내외)
* 분야·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23.2.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창업진흥원 공고 제2022-5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대표는 신청 가능
* 단, 창업프리스쿨에서 완료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같아야 함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3.2.23.)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
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3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신청분야
분야별 설명
선정규모
*
일반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792명
특
화
분
야
여성
분야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지원
* 여성 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
100명
소셜벤처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
100명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붙임 1]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조)
4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인 경우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4.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5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제출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 https://sv.kibo.or.kr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
(사업자 등록)
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담·전문 멘토링을 이행하고,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
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6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3. 5월 ~ ’23. 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2]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고
7
4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5.(수), 16:00까지
< 유의 사항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단, 16:00 정각 전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 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
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전담·전문
멘토링
☞ 전담멘토 (6회 필수, 회당 3시간) : 창업·경영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 전문멘토 (4회 자율, 회당 3시간)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기술‧계약‧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8
< 유의 사항 >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자는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일반·특화분야 중복신청 불가
•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검토항목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 제출 불필요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 [별첨 1]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③ 가점 증빙
서류
⦁그린뉴딜 분야 창업
예정자
- 제출 불필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창업프리스쿨 최우수
판정자
- 최우수 판정 상장 사본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정부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수상 증빙(상장·공문 등)
④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⑤ 서류평가
면제 적용
증빙서류
⦁혁신창업스쿨 2단계
수료자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에서 일괄 확인)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9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사전면담
④ 발표평가
⑤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의
창업목적, 이행
가능성 등 확인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23.3월 중
’23.3월 말
’23.4월 초
’23.4월 중
’23.4월 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 (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3점)
⦁창업프리스쿨 최우수 판정자
-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1점
최우수 판정
상장 사본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1.2.24~’23.2.23)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그린뉴딜 관련 분야로 창업 예정인 자
-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
지식서비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 아이템 예시 : 스마트제조, 전기·수소차, 이차전지, 스마트
시티, 탄소 포집·활용·저장 장치 등
1점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서류평가
면제
⦁혁신창업스쿨 2단계 수료자
- 혁신창업스쿨 최종보고서의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 창업경진대회 수상,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의 경우,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창업아이템의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탈락 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팀원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
* 증빙서류 제출목록은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 참조
10
③ 사전면담 : 주관기관 담당자 사전면담을 통해 창업목적, 이행
가능성 (겸직 승인, 의무복무 이행 여부 등) 등을 확인하고, 면담 내용은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④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실현 가능성 및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구분
대상기업
비고 (제출서류 등)
우선 선정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우선 선정 대상자)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
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11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ð
예비창업자 신청 ‧ 접수
ð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2. 23.(목)
’23. 2. 23.(목)~3. 15.(수),
16시까지
~ ’23. 4월 중
ò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ï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ï
선정 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K-Startup 누리집
’23. 5월 중
’23. 5월 초(별도안내)
’23. 4월 말
ò
사업수행
ð
수시점검 (필요시)
ð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3. 5월~12월 (8개월)
수시
~’24. 2월 초
12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
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13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4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15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분야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일반
건국대학교
서울
02-450-3347
02-450-4256
2
광운대학교
02-940-5635
02-940-5636
3
동국대학교
02-2088-3737(내선 1113)
02-2088-3737(내선 1119)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296
02-970-9047
5
연세대학교
02-2123-4318
02-2123-4413
6
경기대학교
경기
031-249-8702
031-249-8666
7
서울대학교
031-5176-2235
031-5176-2217
8
수원대학교
031-229-8574
031-229-8588
9
인천대학교
인천
032-835-9642
032-835-9643
10
인하대학교
032-860-7252
032-860-9238
11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
033-649-7348
033-649-7638
16
구분
분야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2
일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042-385-0620
042-385-0761
13
한밭대학교
042-828-8671
042-828-8666
1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세종
044-860-3813
044-860-3879
15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043-710-5921
043-710-5923
16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062-364-9140
062-364-9150
17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061-661-1935
061-661-1939
1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063-220-8952
063-220-8943
19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064-710-1992
064-710-1990
2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054-470-2629
054-470-2633
21
계명대학교
대구
053-620-2045
053-620-2066
2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9658
053-759-8132
2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
055-291-9368
055-291-9384
24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051-749-8952
051-749-8959
25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052-716-5161
052-716-5144
26
특화
벤처기업협회
서울
02-6331-7125
02-6331-7128
27
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6
02-3440-7465
17
붙임 1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신청
분야
소재
지역
주관기관
선정규모
소재
지역
주관기관
선정규모
일반
분야
서울
건국대학교
31명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32명
광운대학교
32명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동국대학교
31명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2명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연세대학교
32명
전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경기
경기대학교
31명
제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1명
서울대학교(시흥)
32명
경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수원대학교
32명
대구
계명대학교
31명
인천
인천대학교
32명
대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1명
인하대학교
32명
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31명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1명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32명
한밭대학교
32명
특화
분야
(소셜
벤처)
서울
벤처기업협회
100명
특화
분야
(여성)
서울
한국여성벤처협회
100명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8
붙임 2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설명회 일정
연번
주관기관명
개최일시
지역
장소
1
건국대학교
’23.03.07.(화) 14:00~16:00
온라인
줌(ZOOM)
(https://zoom.us/j/91440645313?pwd=UnVZdi9VNE
9lQ0cwSklkMmw5RDFCZz09)
’23.03.14.(화) 14:00~16:00
서울
건국대학교(창의관 215호)
2
광운대학교
’23.03.02.(목) 15:00~16:00
서울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311호
’23.03.03.(금) 15:00~16:00
서울
서울창업디딤터 지하1층 대강의실
3
동국대학교
’23.03.02.(목) 14:00~16:00
서울
동국대 원흥관 3층 I.SPACE
’23.03.07.(화) 14:00~16:00
서울
을지유니크팩토리(을지로4가역
을지트윈타워 지하 2층)
’23.03.09.(목) 14:00~16:00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718호
’23.03.14.(화) 14:00~16:00
온라인
별도 URL 공지 예정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 홈페이지)
4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23.03.02.(목) 14:00~16:00
서울
서울과기대 상상관 111호
’23.03.07.(화) 14:00~16:00
서울
서울과기대 상상관 3층
’23.03.09.(목) 14:00~16:00
서울
서울과기대 상상관 111호
5
연세대학교
’23.03.03.(금) 10:00~12:00
서울
연세대 공학원 205호
’23.03.08.(수) 15:00~17:00
서울
연세대 공학원 205호
’23.03.13.(월) 10:00~12:00
서울
연세대 공학원 205호
6
경기대학교
’23.03.07.(화) 15:00~17:00
수원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6호
’23.03.09.(화) 14:00~16:00
수원
경기대 한우리관 4층 영상회의실
온라인
줌(ZOOM)
(https://kyonggi-ac-kr.zoom.us/j/88203366674?pwd
=WUxTalhpZCtSSGtGVzJIR3Nsa28xQT09)
7
서울대학교
’23.03.07.(화) 14:00~15:00
서울
서울대(관악) 해동학술문화관 4층 해동홀
’23.03.09.(목) 14:00~15:00
경기
서울대(시흥) 교육협력동 1층 103호
8
수원대학교
’23.03.07.(화) 14:00~15:00
경기
수원대 미래혁신관 109호
’23.03.10.(금) 14:00~15:00
경기
수원대 미래혁신관 109호
9
인천대학교
’23.02.27.(월) 14:00~15:00
온라인
별도 URL 공지 예정
(www.inustartup.or.kr)
’23.02.28.(화) 14:00~16:00
인천
인천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실
(인천 서구아시아드 경기장 gate4)
’23.03.03.(금) 14:00~16:00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본관 7층
’23.03.07.(화) 14:00~16:00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도화IT타워 2층 창업카페
’23.03.09.(목) 14:00~16:00
인천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5층
10
인하대학교
’23.03.03.(금) 10:00-11:00
인천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108호
’23.03.07.(화) 14:00-15:00
인천
인하대 본관 현경홀
11
가톨릭관동
대학교
’23.02.28.(화) 14:00~16:00
원주
상지대 벤처창업관 3층 코워킹 라운지
’23.03.03.(금) 13:00~15:00
강릉
가톨릭관동대 요셉관 지하1층 대강당
’23.03.06.(월) 14:00~16:00
춘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23.03.08.(수) 14:00~16:00
온라인
별도 URL 공지 예정
(http://startup.cku.ac.kr/
12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7.(화) 14:00~15:00
온라인
별도 URL 기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23.03.14.(화) 14:00~15:00
대전
대전창업허브 1층 교육장
19
*
사업설명회 일자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에 별도 확인 필요
연번
주관기관명
개최일시
지역
장소
13
한밭대학교
’23.03.02.(목) 16:00~17:00
대전
한밭대 덕명캠퍼스 S3동 101호 대강의실
’23.03.08.(수) 16:00~17:00
대전
한밭대 대덕산학융합 캠퍼스 318호
1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23.02.28.(화) 14:00~16:00
세종
고려대 과학기술1관 608호
온라인
줌(ZOOM)
(https://korea-ac-kr.zoom.us/j/8726004207?pwd=OT
ViTVFhcXFCTWNSZTd3cGd3ZjFUZz09)
(암호: Startup1!!)
’23.03.02.(목) 15:00~17:00
서울
은평 창업지원센터
’23.03.09.(목) 15:00~17:00
세종
고려대 농심국제관 1층 대강당
15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2.(목) 16:00~18:00
청주
충북 창업 스타티움 2층
’23.03.13.(월) 13:00~14:00
청주
충북 창업 스타티움 2층
16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9.(목) 14:00~16:00
광주
광주 전일빌딩 9층
’23.03.10.(금) 15:00~16:00
광주
광주 이노비즈센터 1층
17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2.(목) 14:00~16:00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교육장
’23.03.09.(목) 14:00~16:00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18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7.(화) 10:00~17:00
전북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
’23.03.13.(월) 10:00~17:00
온라인
별도 URL 공지 예정
(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buk/)
19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3.(금) 14:00~16:00
제주
W360 알파룸
’23.02.24.(금) 14:00~15:00
제주
W360 W-space 상시상담 창구
’23.03.06.(월) 14:00~15:00
제주
W360 W-space 상시상담 창구
’23.03.13.(월) 14:00~15:00
제주
W360 W-space 상시상담 창구
20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3.(금) 14:00~16:00
경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Idea Park
’23.03.10.(금) 14:00~15:00
경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Idea Park
21
계명대학교
’23.02.28.(화) 14:00~16:00
대구
계명대 대명캠퍼스 동산관 145호
’23.03.02.(목) 15:00~17:00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 B110
’23.03.08.(수) 14:00~16:00
대구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층 세미나실
22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7.(화) 19:00~20:00
대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베타캠퍼스
’23.03.10.(금) 14:00~15:00
대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quad
23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6.(월) 14:00~16:00
창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강의실
’23.03.08.(수) 14:00~16:00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
24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8.(수) 14:00~16:00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
’23.03.06.(월) 14:00~16:00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워케이션 거점센터
25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23.03.07.(화) 15:00~16:00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파크
’23.03.08.(수) 14:00~16:00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
26
벤처기업협회
’23.03.08.(수) 14:00~17:00
서울
마루180
’23.03.10.(금) 14:00~17:00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
(https://www.youtube.com/@SVIKOVAEntrepreneurs
hipCenter)
27
한국여성
벤처협회
’23.03.07.(화) 14:00~17:00
서울
TIPSTOWN S1 B1 팁스홀
’23.03.09.(목) 14:00~17:00
온라인
별도 URL 공지 예정
(http://kovwa.or.kr/)
20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
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