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Ⅲ 기부처별 세부 기준(신규 장학생 선발)
1. 가수 홍진영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5백만 원(250만 원 × 21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현재잔여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본인이거나, 미혼자는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인정
※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1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1학기 ~ ‘22년 2학기)
□ 평가기준: 성적(10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
2.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10백만 원(100만 원 × 5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1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또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참여 > 질의응답 게시판 문의)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51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2년 1학기)
3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
3. 대한LPG협회
1. 사업 목적
□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048백만 원(200만 원 × 262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현재잔여정규학기가2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택시(법인 및 개인) 운전 경력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 262명
* 학제(국내4년제/전문대학)의 경우 신청 인원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
법인/개인 택시는 1:1의 비율로 선발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22년 1학기 ~ ‘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
성적상위자
> 연장자
5
□ 제출서류
ㅇ 법인택시
-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ㅇ 개인택시
- (부모)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
택시기사경력(1년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6
4. 말남장학금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2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2년도 1학기 수도권
* 소재 대학
입학(예정) 자 *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 없음
※ 신입생 선발
□ 지원인원
: 1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자기소개서*(50점)
* 심사위원: 재단 위촉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7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8
5. 사무금융우분투재단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10백만 원(200만 원 × 5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현재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1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
2
◯
1
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참고1)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참고2)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선발 제외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55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종사자본인또는간접고용피고용자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제출필요없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9
참고 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22년도 1학기 기준)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건설공제조합
011
대구은행
054
ABL생명보험
012
대상정보기술지부
055
AIA생명보험
013
대신증권
056
AXA손해보험
014
대한건설협회
057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015
더케이손해보험
058
DGB생명보험
016
더케이저축은행
059
DH저축은행
017
동양네트웍스
060
HMM
018
동양생명보험
061
HSBC은행
019
롯데카드
062
IBK신용정보
020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063
IBK연금보험
021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064
IBK저축은행
022
메이슨참존
065
IBK캐피탈
02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66
JT저축은행
024
미래신용정보
067
JT친애저축은행
025
미래에셋생명보험
068
JT캐피탈
026
보험개발원
069
KB국민카드
027
보험연수원
070
KB손해보험
028
부산애큐온저축은행
071
KB손해사정
029
비씨카드
072
KB신용정보
030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073
KB증권
031
삼성증권
074
KB캐피탈
032
삼일회계법인
075
KB손보CNS
033
상상인증권
076
KCA손해사정
034
생명보험협회
077
KDB생명보험
035
서민금융진흥원
078
KDB캐피탈
036
서울보증보험
079
KG모빌리언스
037
서울시태권도협회
080
KIS정보통신
038
신용보증재단(강원)
081
KSNET
039
신용보증재단(경기)
082
MG손해보험
040
신용보증재단(경북)
083
NH-Amundi자산운용
041
신용보증재단(서울)
084
NH농협중앙회
042
신용보증재단(서울희망)
085
NH농협캐피탈
043
소방산업공제조합
086
NH투자증권
04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087
PCA생명보험
045
손해보험협회
088
SAP코리아
046
전북신용보증재단
089
SGI신용정보
047
신용회복위원회
090
SK매직
048
신한금융투자
091
SK증권
049
신한생명보험
092
교보생명보험
050
신한신용정보
093
교보증권
051
신한아이타스
094
금융감독원
052
신한카드
095
금융보안원
053
아주캐피탈
096
10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애큐온저축은행
097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39
애큐온캐피탈
098
한국바스프사무
140
에이스손해보험
099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41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100
한국시티은행
142
에이앤디신용정보
101
한국신용정보
14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02
한국신용카드결제
144
예금보험공사
103
한국신용평가
145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4
한국신용평가정보
146
이크레더블
105
한국씨티은행
147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106
한국약학교육협의회
148
저축은행중앙회
107
한국예탁결제원
149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08
한국오라클
15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09
한국은행
151
전국사무연대
1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52
전국새마을금고(해당분회*참고)
111
한국자산평가
153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12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54
전국택시공제조합
113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55
전국협동조합
114
한국증권금융
156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15
한국투자증권
157
처브라이프생명보험
116
한국해양진흥공사
158
케이프투자증권
117
한국화재보험협회
159
코리안리재보험
118
한화생명보험
160
코스콤
119
한화손해보험
161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20
한화손해사정
162
통조림가공수협
121
현대상선
163
티머니
122
현대차증권
164
푸본현대생명보험
123
현대카드
165
하나FNI
124
현대캐피탈
166
하나금융투자
125
현대커머셜
167
하나외환카드
126
현대해상화재보험
168
하이투자증권
127
협동조합 강원본부
169
한국HP
128
협동조합 경인본부
170
한국HSBC
129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71
한국SGS그룹
130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172
한국거래소
131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17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32
협동조합 서울본부
174
한국교직원공제회
133
협동조합 제주본부
175
한국금융투자협회
134
협동조합 충북본부
176
한국기업평가
135
협동조합 호남본부
177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36
흥국생명보험
178
한국대부금융협회
137
흥국저축은행
179
한국렌탈
138
흥국화재해상보험
180
11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광주
전남
무안농협
181
부산
울산
경남
고성농협
217
운남농협
182
남해농협
218
청계농협
183
동남해농협
219
일로농협
184
상동농협
220
함평농협
185
삼천포농협
221
천지농협
186
양산기장축협
222
선진농협
187
웅천농협
223
진도농협
188
남지농협
224
서진도농협
189
영산농협
225
황산농협
190
창녕농협
226
화원농협
191
금낭농협
227
산이농협
192
금오농협
228
옥천농협
193
악양농협
229
여수농협
194
하동농협
230
여수원예농협
195
안의농협
231
광주원예농협
196
함양농협
232
나주배원예농협
197
합천동부농협
233
신안농협
198
합천농협
234
광양농협
199
합천새남부농협
235
광양원예농협
200
대전
충남
서부농협
201
충북
보은농협
236
서대전농협
202
남보은농협
237
대전원예농협
203
옥천농협
238
남대전농협
204
청산농협
239
충절로신협
205
대청농협
240
둔산신협
206
이원농협
241
부산
울산
경남
금정농협
207
미원낭성농협
242
기장농협
208
옥산농협
243
남부산농협
209
진천농협
244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10
이월농협
245
동래농협
211
괴산농협
246
해운대수협
212
청천농협
247
거제수협
213
군자농협
248
장승포농협
214
금왕농협
249
전북
전주농협
215
KTGO
250
삼례농협
216
*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점
서울
공덕
251
부산
사직1동
267
서울동부
252
구서2동
268
인천
서인천
253
금정
269
대구
남부
254
재송동
270
성북
255
주례
271
경기
송내
256
연산제일
272
성지 성남중부주례
257
연제중앙
273
성남중부
258
연산6동
274
주례
259
부전1동
275
세종충남
합동
260
거제4동
276
전북
중부
261
연산로터리
277
부산
반여2.3동
262
가야1동
278
해운대중앙
263
부산대병원
279
남부중앙
264
연산3동
280
대연중앙
265
연지
281
사직3동
266
태종대
282
12
참고 2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종사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이 푸 른
② 주민번호(앞 7자리)
111111-1******
③ 연 락 처
010-0000-****
④ 신청자와 관계
부
⑤ 이 메 일
SSS@RRR.go.kr
⑥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⑦ 원사업장명
등대은행
(원사업자 사업장 작성)
⑧소 속 업 체 명
ABC 개발
⑨ 근무처 코드
225(예시)
⑩ 근무지 연락처
02-000-0000
⑪ 근 무 기 간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2010.01.01. ~ 2021.12.30.
※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⑫
고 용 형 태
기 간 제
시 간 제
파견근로
간접고용
기타
O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김 초 록
주민번호(앞 7자리)
222222-2******
연 락 처
010-0000-****
종사자와 관계
자녀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 교 명
대한대학교
전 공
경영학과
학 번
2018XXX
이 메 일
SSS@RRR.go.kr
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⑦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
⑧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⑦,⑧번 동일하게 기재,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각 기재
⑨ 공고문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숫자로 기입(코드 미기재, 또는 오기재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⑪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2021.12.30.)까지 기재
(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
⑫ 종사자와 원사업장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
※ 간접고용 : 원사업장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13
6.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현재잔여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4
7. 한국전력공사
1. 사업 목적
□ 전기공학·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8백만 원(200만 원 × 27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단, 국내 4년제의 4학년 이상은 제외)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ㅇ 학과명 포함 단어
: 전기, 에너지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7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1학기 ~ ‘22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ㅇ
(2차) 생활환경(50점)
* + 경진대회 입상경력(10점)**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외보호출신,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각 항목 당 10점 부여)
** 상장 및 관련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최우수상·금상
(대상) 10점, 우수상·은상 5점, 기타 입상 3점) (기부처 최종 확인)
15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사회배려층
대상자(생활환경) > 경진대회 입상경력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ㅇ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6
8.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4백만 원(200만 원 × 52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현재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➀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➁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LH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중이어야 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2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1학기)
17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8
9. 한국투자공사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5백만 원(250만 원 × 11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ㅇ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1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1학기 ~ ‘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자기소개서*(30점) + 가산점**(5점)
* 심사위원: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장애인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소자
19
□ 제출서류
ㅇ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ㅇ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0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21
10.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Ⅰ)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1백만 원(1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Ⅰ, 유형Ⅱ)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1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2
11.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Ⅱ)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0백만 원(1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 자
□ 신청자격
◯
1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
되어야 자격 충족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정보 모두 종사확인서(참고)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
되지 않아도 인정)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참고)를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
1
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Ⅰ, 유형Ⅱ)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3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4
참고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택배기사
인 적
사 항
① 성 명
이 푸 른
②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111111-1******
③ 연 락 처
010-0000-****
④ 장학금
신청자와의
관계
부
⑤ 이 메 일
SSS@RRR.go.kr
⑥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택배업
재직
정보
택배사명
⑦ 소속
택배사
⑧ 택배기사 사번
(정확한 기재 필수)
⑨ 근무기간(하단의 ‘작성 시 참고 사항’ 확인)
CJ대한통운
V
12345
2021.03.01. ~
2022.03.10.(심사기준일)
롯데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V
67890
2020.03.01. ~ 2020.12.31.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김 초 록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222222-2******
연 락 처
010-0000-****
종사자와
관계
자녀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 교 명
대한대학교
전 공
경영학과
학 번
2021XXX
이 메 일
SSS@RRR.go.kr
상기 본인은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 또는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⑦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3사 중 택배기사 본인이 소속된 택배사에 체크
⑧ 택배기사 본인의 사번 기재, 재직여부 및 재직기간 확인을 위하여 정확한 기재 필수
⑨ 현재 소속되어 있는 택배사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22.3.10.(목)(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까지 기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목))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목))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정보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25
12.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Ⅲ)
1. 사업 목적
□ 소비자학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70백만 원(200만 원 × 3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소비자학*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소비자’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Ⅰ, 유형Ⅱ)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3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6
13. KDB나눔재단
1. 사업 목적
□ 취업 준비생
․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15백만 원(250만 원 × 23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신청자격: 선발 분야별
(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지원(’22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발 분야
일반 분야(17명)
특기 분야(6명)
선발 자격
(공통)
ㅇ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가정외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ㅇ 전공 제한 없음
ㅇ
예체능 계열 전공자*
*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2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23명(일반분야: 17명, 특기분야: 6명)
구분
1차 선발 인원
2차 최종 선발 인원*
일반 분야
51명(3배수)
17명
특기 분야
18명(3배수)
6명
합계
69명
23명
* 총 23명 중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7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1학기 ~ ‘22년 2학기)
□ 평가기준(분야별 선발)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심사위원(2인): 기부처 1인 +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ㅇ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
28
(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9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30
14. KOSAF기부펀드(유형Ⅱ)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소속대학 인근
*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원룸, 하숙집, 고시원등(단, 한국장학재단연합기숙사및창업지원형기숙사제외)
※ KOSAF기부펀드I 유형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2년 1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
31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
(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ㅇ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
(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④ ’22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2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32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2-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 전세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5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33
참고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34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35
붙임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가수 홍진영
• 제출서류 없음
2. 건설근로자공제회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3. 대한LPG협회
필수
• 법인택시: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 개인택시: (부모)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 택시기사경력(1년 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4. 말남장학금
필수
•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5.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필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6. 유지웅 기부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
7. 한국전력공사 선택
• 경진대회 입상경력
- 전기‧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
•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36
기부처
제출서류
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필수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9. 한국투자공사
필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선택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10.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Ⅰ
• 제출서류 없음
11.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Ⅱ
필수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12.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Ⅲ
• 제출서류 없음
13. KDB나눔재단 필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37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2021. 12. 30.)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기부처
제출서류
14. KOSAF기부펀드
유형Ⅱ
필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상세)]
-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➀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➁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➀
입실확인서** 1부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에 한함
➁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➂
주민등록등본 1부
※ 심사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
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
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④ ’22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22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38
붙임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평가기준 및 채점기준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말남장학금, 한국투자공사, KDB나눔재단)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39
붙임3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1. 12.
인 재 육 성 장 학 부
40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1. 12. 28.(화)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1. 12. 30.(목) 09:00 ∼ ’22. 1. 12.(수) 18:00
(14일 간)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2. 1. 13.(목) ∼ 3. 9.(수)
장학생 심사
’22. 3. 10.(목) ∼ 4월 초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2. 4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3월 10일(목))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 p:/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41
4. ’22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
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장학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생
활
비
1. 가수 홍진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21
성적(100점)
-
2.5 2개 학기
(’22-1∼’22-2)
2.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10 가계소득(100점)
-
1 1개 학기
(’22-1)
3. 대한LPG협회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262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2개 학기
(’22-1∼’22-2)
4. 말남장학금
휘경여고 졸업생
10
가계소득(50점)+
자기소개서(50점)
-
2 1개 학기
(’22-1)
5.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55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1)
6. 유지웅 기부장학금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1)
7. 한국전력공사
전기, 에너지 전공자
27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생활환경(50점)+
입상경력(10점)
2 2개 학기
(’22-1∼’22-2)
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2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1)
9. 한국투자공사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신입생
11
가계소득(70점)+
자기소개서(30점)
+가산점(5점)
-
2.5 2개 학기
(’22-1∼’22-2)
10.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Ⅰ
방송 전공 대학생
51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1 1개 학기
(’22-1)
11.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Ⅱ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50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1 1개 학기
(’22-1)
12.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Ⅲ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
35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2 1개 학기
(’22-1)
13. KDB나눔재단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 단, 특기분야는 예체능 전공자
23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자기소개서(100점)
2.5 2개 학기
(’22-1∼’22-2)
14. KOSAF기부펀드
유형Ⅱ
주거비 지원 필요자
2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5 1개 학기
(’22-1)
합 계
1,132
-
-
-
-
42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1. 12. 30.(목) 09:00 ∼ ’22. 1. 12.(수)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자격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이‘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기부처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가구원 동의 없이 지원구간
산정되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44
ㅇ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45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6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666,666원
※ 2,0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333,333원
※ 2,0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000,000원
※ 2,0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 가능(’22-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
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47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48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49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3
56
49
42
35
28
21
14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50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51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2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52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
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
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
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53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6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54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
부
처
리
기
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55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56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