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코로나19_예방을_위한_등교_지침(11.08)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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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지침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비고

본인

확진자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경우

“무증상“이면서 

생활치료센터/병원  퇴소일 

다음  날/

재택치료자의  경우 

격리해제일  다음날

이상이  있는  경우  퇴소  후  병원치료  후  등교

자가격리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  해제  이후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확인  필수)

관할  보건소에서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해제  전  재검사를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기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검사권고  문자를  받은  경우 

검사받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재난문자  또는  집단발생  지역/시설의  동선과  시

간이  겹치는  경우  :  즉시  등교중지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등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해당)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추가  검사일이  있는  경우  검사당일~결과확인

까지  등교  금지

*  밀접촉자의  경우    6~7일  재검사  필수

*  해당기간  다중이용시설(도서관)이용자제

*  교내  필수교육과정(수업,시험)만  참여  권고

선제적  코로나19 

검사자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수업등을  위한  증빙용)

검사결과  미확인  시에도 

등교  가능

가능하면  검사결과  확인  후  등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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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비고

동거인

(가족

포함)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  자가문진표에서  동거인(가족포함)

이  음성일  경우  ‘아니오’로  체크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교내 

필수교육과정(수업/시험)만  참여권고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감시  기간  중  동거인(가족포함)의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동거인의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거나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동거인(가족포함)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금지  필수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인사팀  또는 
      보건관리실(  ☎  031-290-805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판,  2021.05.17.」과  교육부의  「대

학 

학 코로나

코로

19 

19

1 감염예방 

감염예방

감염예

감염

관리 

관리

안내 

안내

(제3판)」부분 

부분

수정 

수정

사항

사 (11.1.

(11.1

(11.

(11

(1

(

부터 

부터

적용

적 )

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3판)」부분  수정  사항(11.1.부터  적용 」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의  방역지침을  적
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