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선발 공
장학생 선발
1. 선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장학금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장학금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자료1]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 7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 ․․․․․․․․․․․․․․․․․․․․․․․․․․․․․․․․․․․․․․․․․․․․․․․․․․․․․․․ 9
[참고자료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 10
[참고자료4]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엑셀 파일 별첨)
목 차
목
목
- 1 -
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1-23호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발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공고
공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은 KT&G장학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개요
1. 사 업 명: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상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p.2 참조
3. 선발인원: 200명
4. 장 학 금: 1인 100만원
5. 지원성격: 학업장려금
6. 지원기간: 일회성 지원
7.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 선발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0.18(월)~10.27(수)
적격 및 순위심사
(재단)
선발심의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장학사업 소식’)를 통해 안내함
- 2 -
2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2021. 10. 18.(월) 10:00 ~ 10. 27.(수) 17:00
※신청 종료일 1~2일 전부터는 신청자가 집중되어 접속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2.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 ~ ‘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2021-2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4]에서 확인
- 학교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에 해당함
나
소득 기준이 아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1-1학기 또는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수급자 > 차상위 > 학자금 지원구간(복지자격>1구간>2구간>3구간>4구간) 순서로 선발에 유리
하므로 해당되는 자격 중 가장 우선순위의 서류 제출 요망
다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
2020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소상공인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대표자
- 소득금액은 소상공인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에 기재된 2020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참고자료 3]에서 확인
3. 신청방법: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신청하기
신청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 및 [참고자료 3]의 신청 불가 업종 확인
② 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접수 및 인정이 불가하며, 심사에서 제외됨
③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는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이후 정보 및 제출 서류 변경 등 불가)
* 수정/삭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접수번호 클릭 ▶ 내용 수정 후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삭제 원할 시 [삭제] 클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고시된 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 3 -
4. 제출서류
※공고문 p.4의 ‘5. 유의사항’과 p.9의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를 반드시 확인 요망
제출서류
발급처
①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신청자 기본정보(개인정보), 학교정보, 계좌정보, 장학금 신청이유,
학업 및 장래 계획, 정보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증빙서류 제출: 아래 ②~⑧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 첨부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②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021-2학기 기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1종 제출
* 재학생-재학증명서, 휴학생-휴학증명서,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졸업예정증명서
소속 대학
발급
③ 성적증명서(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의·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단, 21년 2학기 첫 학기 등록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여 전적 성적표 제출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법정
차상위계층
(택1)
∘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비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제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공고일(10.8) 전 자격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10.27) 후 자격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1-1학기 또는 2021-2학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4 -
5. 유의사항
가.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 불가
나. 증빙서류는 서류 전체(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가 명확히 보이도록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경우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다. 제출한 서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인정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또는 발급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식별 불가한 경우(저화질, 파일 깨짐, 서류의 일부만 스캔 등)
라. 신청서 내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마. 신청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및 변경, 제출된 서류 반환은 불가함
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전액 반환
⑤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대학생)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이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인정 불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10.8) 이전인 경우 신청 불가함
* 유흥·향락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업종 목록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최종선발 후 장학금 지급 전 제외 대상 업종 여부 확인(업종 및 업종코드 정보 제출) 예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⑥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 제출(서류 내 업체명이 확인되어야 함)
* 증명구분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이 외 서류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www.hometax.go.kr)
⑦
주민등록
등본
(해당자)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
/원격대학)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공고문 p.2의 ‘2. 신청자격’ 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⑧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④~⑦ 중 어느 하나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제출
- 소상공인 대표자가 본인(대학생)이 아닌 가족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 발급일
- ②,③,⑤,⑦,⑧: 공고일(10.8)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공고일(10.8)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신청학기가 2021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⑥: 2020년도 소상공인 소득이 기재된 서류(2021년 발급본)
- 5 -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심사방법
심사
기준
[1단계]
적격심사
∘ 지원대상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적정성 등 확인
[2단계]
순위심사
∘ 심사항목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 부여 후 고득점자순 순위 배정
∘ 심사항목: 경제상황(30점) / 학업의지(성적)(20점) / 2020년 소득금액(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① 2020년 소득금액 낮은순(소득금액증명)
② 경제상황(수급자 > 차상위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순)
③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순
④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높은순
*위 순서대로 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순위자 발생 시 선정위원회 심의
[3단계]
최종심의
∘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재단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자 선발
심사
결격
사유
학사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학생
∘ 대학원생
∘ 대학 미소속자(졸업, 제적, 자퇴, 퇴학 등)
∘ 전체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70점 미만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
소득기준
∘ 소득기준 미충족
- 2021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초과(5구간 이상)
- 2020년 소득증명 금액 3,500만원 초과
기타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 서울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생 또는 서울 거주 시민) 비대상자
∘ 중복수혜 제한 대상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
∘ 신청서(장학금 신청사유, 학업계획 등) 내용이 미비 또는 불량한 경우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1.24(수) 예정
가. 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다. 예비 후보 지원: 최종 선정자 중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 후보 차순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 지원(후보자 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6 -
4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일회성 지급
2. 지급일정: 11월 말(예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여부 확인 절차 후 장학금 지급(업종 및 업종코드 제출 안내 예정)
3.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계좌 지급
4.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가. 21년 2학기 정규학기 기준 대학교 미소속 학생(제적, 자퇴, 퇴학, 졸업 등)
나.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및 심사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 신청인의 의사로 장학금 포기 또는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라. 중복수혜 제한 대상 장학금을 기 수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마.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5. 장학금 중복지원 기준
가. 아래 장학금 기 수혜한 경우 신청 및 선발 제한
- 2021년 KT&G장학재단 대학 상상 장학금
- 2021년 서울장학재단 긴급학자금성 장학금(서울희망SOS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나. 위의 장학금 외 서울장학재단 및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등록금성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장학사업 포함)
문의방법
:
Q&A 게시판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 전화 문의: 02-725-2257(대표번호), 070-8667-3511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통화 불가)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2.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3. [참고자료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4. [참고자료 4]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별도 엑셀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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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Q1.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1년도 아래 장학금을 수혜 받으신 경우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KT&G장학재단 대학 상상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SOS장학금 및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 이 외 타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기 수혜 받으신 외부 장학금 지원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Q2. 제 전공 캠퍼스는 지방에 있지만, 본교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되나요?
•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교 구분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교는 서울이더라도 본인의 학과(주전공)가 비서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양 과목 수강, 복수(부)전공 과목 수강 등의 사유로 인해 서울 소재 캠퍼스로 교차 수강하는
경우도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학생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Q3.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학의 성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아래 내용을 수기로 기재 후 제출해주세요.
- 백분위 점수, 담당자 성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서명
Q4. 편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기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현재 소속 대학의 성적만 포함) 제출
• 2021-2학기 신편입하여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이전 소속 대학의 성적) 제출
Q5.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1) 사업자등록사항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소상공인 대표자 정보로 로그인 ▶ 왼쪽
상단 [사업장선택] 클릭 ▶ 사업자로 변경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2)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이용한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업종 정정’ 선택 ▶ 현재 주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 8 -
Q6.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나요?
• 예산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 p.5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Q7.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24일(수) 18시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며,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선정결과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 장학금 신청목록] > ‘심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8. 장학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장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일자는 최종 선발 장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9 -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소상공인확인서
소득금액증명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경로 안내
* 발급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화면, ‘장학금 수혜내역’ 화면, ‘마이페이지’ 화면 등의 캡쳐본 또는 출력본 미인정
- 10 -
[참고자료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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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