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지침
및 방역 대응방안
1.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우리대학 대응지침(안)
수원여자대학교 2021. 07
구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기준(수도권)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주요사항
방역수칙을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할 수 있는 일상적
교내활동 허용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할 수 있는 허가된
교내활동 허용
기본적인 교내활동 외
전면 금지
학사 운영(교무팀)
대면 위주
실습교과목 위주 대면 진행
실습교과목 중 분반 교과목
대면 진행
전면 비대면
대면수업 추가분반 기준
(교무팀)
-
실습교과목 중 좌석이 없는 강의실
(칸막이 설치 불가)에서 진행되는 수업
입시(입학홍보팀)
교육부의 코로나 19 단계별 방역관리에 따라 진행
시험(교무팀)
대면 원칙
대면 ·비대면 병행
대면시험 최소화
전면 비대면시험
회의.집합.행사(학생)
500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자체 마련
100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자체 마련
50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자체 마련 및
온라인 권장
온라인 진행
외부기관 대관행사
(자산관리팀)
> 대관 요청시 필요에
따라 결재 승인 후 진행
> 학기중 : 평일, 주말 전면 대관 불허
> 방학중 : 주말 사용 시 총장 승인 후 대관
인제학술정보관
도서대출/반납가능
자유열람실 70%
도서대출/반납가능
자유열람실 : 50% 이용
도서자동대출반납기 이용권장
도서대출/반납가능
자유열람실 : 이용불가
전자정보실 : 이용불가
도서자동대출반납기 이용필수
자유열람실의 경우 학기 중 08:30 ~ 22:00 까지만 운영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학기중 방역활동
(자산관리팀)
주1회 이상 행정실, 강의실 방역
> 외부업체 정기소독 : 홀수 달 첫째 주 토요일 진행
> 주2회 이상 행정실, 강의실
자체 방역.
> 행사 진행 사전 요청시
-> 추가 방역 진행.
> 외부업체 정기소독 :홀수 달
첫째 주 토요일 진행
> 주3회 이상 행정실 자체 방역
진행
> 강의실, 실습실 전면 비대면에
따른 폐쇄 (학사일정과
연동)
> 부서 행사진행 사전 요청시->
추가 방역 진행.
> 외부업체 정기소독 :홀수 달
첫째 주 토요일 진행
공통
> 3,4단계 자체방역 진행 중 업무에 무리가 따를 경우 추가 외주업체를 통한 추가 방역 진행(1주일에 1회 이상)
> 기본적으로 자체 생활 방역 진행(손씻기, 실내환기,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 선별 진료소 재 설치(몽골텐트 또는 컨테이너 임대 구입)--인제,해란캠퍼스 각 1기)
식당 카페(학생서비스팀)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학생식당 /카페/편의점 미운영
미림관 교직원식당 거리두기 기준
적용 운영
학생자치시설(동아리방,
세미나실 등)
(학생서비스팀)
이용 불가(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한시적 허용_학과 및 총학생회의 요청에 한함)
전면 불허
외부인 통제(자산관리팀)
택 배
각 건물 입구 수령
각 건물 입구 수령
택배 자제
음식물
배달가능, 건물출입구 수령
배달가능(비대면 수령)
배달금지
일반인
출입가능(발열체크,QR등록)
출입가능(발열체크,QR등록
)
출입불가
업무상
외부인 출입가능(발열체크,QR등록)
납품, 공사, 입찰,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출입 불가
공 통
각 수업 및 중요 행사 참석 시 사전 승인 후 출입.
* 기타 부득이한 사항 발생시 최종결재권자의 승인후 시행
2. 교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3. 증상에 따른 근무처리(출석 인정) 방침
확진자 발생시
한시적 대학 폐쇄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결정시
대학이 역학조사 대상일 경우
대학이 역학조사 비대상일 경우
* 교직원 및 학과 대상 대학 폐쇄 및 단축근
무 안내 : 인사관리팀
* 귀가 통학버스 증차 : 학생서비스팀
*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 안내 : 학생서비스팀
* 관련 문자 발송(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
생 현황 및 대응 방법 안내) : 학생서비스
팀
* 재택 근무 시 착신 전환 : 전체 교직원
* 확진자 이동 동선 및 밀 접촉자 파악 : 학생서비스팀
* 건물 폐쇄 유무 결정 : 기획회의
* 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 진행 : 자산관리팀
* 대학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 학생서
비스팀
* 내부 및 외부(교육부) 보고 : 학생서비스팀
* 역학조사 진행 협조 : 학생서비스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학생서비스팀, 자산관리팀,
인사관리팀
* 확진자와 교외에서 접촉한 구성원이
있는지 파악 : 학생서비스팀
* 확진자의 교내 출입 당일 이동 동선
파악 및 이동지역 방역 : 자산관리팀
* 내부 및 외부(교육부) 보고 : 학생서
비스팀
통학버스 운행
(학생서비스팀)
발열체크 진행 및 사회적거리두기(자석 틔어안기/ 205 이하 탑승 등) 준수 운행
출퇴근 버스 운행 외 통학 버스
운행 중단
심야 및 야간 작업
(학생서비스팀)
수업목적에 한해 이용 허용 (학교시설 사용 동의서 제출)
- 최종 결재권자(총장) 승인 필요
이용중단
심야 및 야간 작업(교원,
직원, 조교)
수업 등 필수적인 사항 발생시 초과 근무 가능
초과 근무 자제
(부득이한 상황만 허용)
초과 근무 불가
주말 내부 시설 이용
수업목적에 한해 이용 허용
(자체 방역 수칙 마련 필요_최종 결재권자(총장) 승인 필요
이용 불가
근무형태(인사관리팀)
정상근무
✓ 탄력근무 시행
(주 근무시간 9시~18시, 탄력
근무는 8시~17시, 10시~19
시 2 Type으로 운영)
※ 방학 중 단축 근무시는 근무
시간 별도 안내
✓ 재택근무 시행
(부서별 인원의 20% 재택
근무 시행)
1) 자녀양육 재택근무 시행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
직원 대상)
2) 부서 내 재택근무 시행 :
자녀양육 재택근무자 제
외하고 부서 내 20% 인
원 재택근무
(주별 자체 조정하되, 업무
성격등에 따라 자체 조정)
✓ 탄력근무 시행
(주 근무시간 9시~18시, 탄력근무
는 8시~17시, 10시~19시 2 Type
으로 운영)
※ 방학 중 단축 근무 시는 근무시간
별도 안내
✓ 재택근무 시행
(부서별 인원 30%의 재택근무 시행)
1) 자녀양육 재택근무 시행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직원
대상)
2) 부서 내 재택근무 시행 : 자녀
양육 재택근무자 제외하고 부서
내 30% 인원 재택근무
(주별 자체 조정하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자체 조정)
재택근무는 부서내 밀집도 완화, 행정실 셧다운 방지·업무
가 결손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택근무인
원은 20%·30%로 정해두었으나, 확진자 발생시 대체 인원(재
택근무자)이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해
당 비율을 참고하여 인원 산정하도록 함.
* 재택근무는 주별 단위로 편성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별
재택근무 시행시 역학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일 단위로
근무교대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함. 오전·오후로 나누
어 재택·현장 근무하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지
함.
점심시간(교원, 직원, 조교)
12:00~13:00
11:30~12:30
입학식/졸업식등 교내행
공식 행사
최소 참석 인원수를 제한하여 진행(온라인과 병행)
온라인 진행
OT/LT/MT 등 행사
교외 및 숙박 행사 취소
행사 자제
행사 취소
외부 출장
허용
허용(필수 출장에 한해 진행)
외부 출장 불가
교내 야외 활동
수업목적에 한해 허용
야외활동 불허
학교 개방 시간
08:00~수업종료시까지
외부 방문차량 목적지 확인
미개방
주중 주말 차량 통제
(필수 인원 출근자 제외)
시설방역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출석인정 범위 필요 (예방접종, 접종 후 병원진료 등)
증상
출석인정 및 재택근무 처리
비고
[본인]
국가방역지침에 의
거하여 코로나19검
사를받은자
검사결과
'음성'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해제시까지
- 능동감시
1. 확진자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2. 예방 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제안 요
건을 모두 충족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실시
자가격리 미대상
검사결과 당일까지
-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는 완치시 까지 재택근무
-검사결과 오후12시이전 통보시: 당일출근
-검사결과오후12시이후통보시:당일까지 출
석인정 및 재택근무,익일출근
검사결과
'양성'
완치 시(격리해제확인서)까지 병가 처
리(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기록 제출
시 병가 처리)
- 격리 해제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안하고 10일후 해제되고
있음. 해제 후 출근, 등교일 지정 필요함
[동거인]
국가방역지침에 의
거하여 코로나19검
사를받은 자
검사결과 '음성'
자가격리 대상
동거인 해지시까지
자가격리 미대상
업무복귀 및 출석
- 검사결과 오후 12시 이전 통보시 : 당
일 출근
-검사결과 오후12시 이후 통보시: 당일까
지 출석인정 및 재택근무 ,익일출근
검사결과 '양성'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자가격리 해지시 까지 까지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완치시까지 출석인정 및 재택근무
관련증빙 제출
증상에 따른 출석인정, 재택근무 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내
부적으로 코로나19로 출석인정 및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함.)
부서장 및 학과장 허가하에 출석인정,
재택근무
(교직원은 인사관리팀과 협의, 재택근
무일은 별도 통보)
코로나 확진자 등교(출근) 시기
해지통보 후 자체검사(PCR 검사) 음성일 경우
구분
접종일 당일
접종후( 1-2일)
교직원
필요시 개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백신 접종 후 최대 2일까지 공가 처리
※ 접종 후 다음날과 다다음날까지, 공휴일 포함
※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 정상출근
(추가사항)
※ 2일의 공가 후에도 백신에 의한 기타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부
서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병가 처리 예정
학생
출석인정
* 백신접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바일
캡쳐화면 포함)제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 발현시, 접종일 이후 2일까지 출석인정 (주말, 공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