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닫기

background image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14개 시 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  등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➊ 

5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방역지침 의무화

<협의 대상 행사(예시)>

※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

수칙’ 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하며 시행 가능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50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 시위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

·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행사,  집회‧시위  등)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proj/swwu/download/162501128611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 행사 및 500인 미만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

지침 준수

< 500인 이상 행사, 500인 미만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집회‧시위)  500명

*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출입구  등에  참석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집회‧시위)  500명

*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proj/swwu/download/162501128611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