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 기본방역수칙」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 수칙 메시지】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고, 수시로 환기하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
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