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서 (운영기준)
2021 . 04 .
수 원 여 자 대 학 교
2021년도 특별근로장학금 운영계획 요약서
대 학 명
수원여자대학교
사업
담당자
성 명
김병주
담당 부서
학생서비스팀
전 화
031-290-8043
kimbyungjoo@swc.ac.kr
주요업무
국가장학금
, 교외장학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구분
봉사유형
특별교내
취업연계유형
특별교외
장애대학생
지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참여여부
×
×
○
×
×
○
연간
예산 신청
구분
연간
운영인원
(A)
연 평균
근로시간
(B)
연간신청 예산
(A×B×국고시급)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
-
-
외국인유학생 지원
-
-
-
일반교내
-
-
한국장학재단 배정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
-
-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
-
-
일반교외
-
-
한국장학재단 배정
국고집행계획
1학기 기준집행률 45%
2학기 기준집행률 55%
-
-
대응
투자
계획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
외국인유학생 지원
-
일반교내
-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
일반교외
-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 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아울러, 동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
예산 미배정 및 환수
,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21 년 04 월 19 일 사업 책임자 :
장 기 원
’21년도 1학기 특별근로장학금 수원여자대학교 운영 계획서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 선발기준(공통)
-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자)
-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 재학생
- 해당 학기 소득분위 관계없이 우선순위 및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국가근로 장학사업 근로의사 확인대상자
※ 선발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신청과 별도로 담당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의사를 확인하며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선발 제외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증빙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격 신고사실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우선선발
대상
기초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중 증빙서류 제출자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
□ 교내근로
1. 특별교내근로 : 순위방식
특별근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소득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소득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소득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소득분위가 낮은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 해당학기
등록금액이 높은자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2.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교외근로
1. 특별교외근로 : 순위방식
특별근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소득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소득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소득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소득분위가 낮은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 해당학기
등록금액이 높은자
※ 동일 소득순위 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우선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2.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특별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 특별근로장학 선발자를 대상으로 진행
- 장학생 선발 요건 및 대학자체 선발 기준 안내
- 특별근로장학 진행 절차 안내
- 근로진행 일정, 근로가능 시간 및 시급 등 장학금 관련 사항
안내
- 근로진행 전 사전 준비사항 안내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근로지 선정 및 배정안내,
근로기관 전달사항 등
)
- 출근부 및 온라인 업로드 서류 안내
- 기본예절 및 근로 유의사항 안내
(부정근로,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ㅇ
(간담회)
- 근로진행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 개인별 요청사항 접수
□ 특별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중도포기 및 선발제외
-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 근로기관과 협의 후 근로종료 일정 확정
- 허위근로, 대리근로 등과 같은 부정근로는 선발제외 및 장학금
환수처리하며 이후
2개~4개 학기 동안 국가근로 활동 제한
- 학적변동 시 특별근로진행이 불가하며 학적변동자는 변동 전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학적변동 이후 진행한 근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
□ 특별근로기관 자격 관리
- 안전교육, 근태관리, 상호평가 등 근로기관 업무 필수 진행
- 학생 근태 관리 부실 및 부당업무* 지시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에서 배제
* 부당업무란 담당자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국가근로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를 말함
- 학생이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의견을 검토하고
부당한 근로지시 및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근로기관에서 배제
-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진행 가능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별 출근부 마감완료 시 즉시
처리
- 장학금은 학생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입금자 명에 “국가근로”로
표시되어 지급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학생서비스팀 (장종운 팀장, 김병주 직원)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장종운
팀장
031-290-8073
j woon@swc.ac.kr
O
김병주
직원
031-290-8043
kimbyungjoo@swc.ac.kr
O
[특별근로장학금 사업담당자 현황]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년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
. 아울러,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
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