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03.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서(운영기준)-수원여자대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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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서  (운영기준)

2021  .    04  .

수 원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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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특별근로장학금  운영계획  요약서

대 학 명 

수원여자대학교  

사업 

담당자

성  명

김병주

담당 부서

학생서비스팀

전  화

031-290-8043

E-mail

kimbyungjoo@swc.ac.kr

주요업무

국가장학금

, 교외장학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구분

봉사유형

특별교내

취업연계유형

특별교외

장애대학생 

지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참여여부

×

×

×

×

연간

예산 신청

구분

연간

운영인원

(A)

연 평균

근로시간 

(B)

연간신청 예산 

(A×B×국고시급)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

-

-

외국인유학생 지원

-

-

-

일반교내

-

-

한국장학재단 배정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

-

-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

-

-

일반교외

-

-

한국장학재단 배정

국고집행계획

1학기 기준집행률 45%

2학기 기준집행률 55%

-

-

대응
투자
계획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

외국인유학생 지원

-

일반교내

-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

일반교외

-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 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아울러, 동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

예산 미배정 및 환수

,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21 년   04 월   19 일           사업 책임자 :

장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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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학기  특별근로장학금  수원여자대학교  운영  계획서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 선발기준(공통)

-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자)

-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 재학생 

-  해당 학기 소득분위 관계없이 우선순위 및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국가근로 장학사업 근로의사 확인대상자

※ 선발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신청과 별도로 담당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의사를 확인하며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선발 제외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증빙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격 신고사실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우선선발 

대상

기초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중 증빙서류 제출자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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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근로

1. 특별교내근로 : 순위방식

특별근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소득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소득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소득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소득분위가 낮은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 해당학기 

등록금액이 높은자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2.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교외근로 

1. 특별교외근로 : 순위방식 

특별근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소득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소득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소득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소득분위가 낮은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 해당학기 

등록금액이 높은자

※ 동일 소득순위 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우선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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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2.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특별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 특별근로장학 선발자를 대상으로 진행
- 장학생 선발 요건 및 대학자체 선발 기준 안내
- 특별근로장학 진행 절차 안내
- 근로진행 일정, 근로가능 시간 및 시급 등 장학금 관련 사항 

안내

- 근로진행 전 사전 준비사항 안내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근로지 선정 및 배정안내,

근로기관 전달사항 등

)

- 출근부 및 온라인 업로드 서류 안내
- 기본예절 및 근로 유의사항 안내

(부정근로,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ㅇ 

(간담회)

- 근로진행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 개인별 요청사항 접수

□ 특별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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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포기 및 선발제외

-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 근로기관과 협의 후 근로종료 일정 확정

- 허위근로, 대리근로 등과 같은 부정근로는 선발제외 및 장학금

환수처리하며 이후 

2개~4개 학기 동안 국가근로 활동 제한

- 학적변동 시 특별근로진행이 불가하며 학적변동자는 변동 전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학적변동 이후 진행한 근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  

□ 특별근로기관 자격 관리

- 안전교육, 근태관리, 상호평가 등 근로기관 업무 필수 진행

- 학생 근태 관리 부실 및 부당업무* 지시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에서 배제

* 부당업무란 담당자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국가근로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를 말함

- 학생이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의견을 검토하고 

부당한 근로지시 및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근로기관에서 배제

-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진행 가능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별 출근부 마감완료 시 즉시

처리

- 장학금은 학생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입금자 명에 “국가근로”로

표시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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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학생서비스팀 (장종운 팀장, 김병주 직원)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장종운

팀장

031-290-8073

j woon@swc.ac.kr

O

김병주

직원

031-290-8043

kimbyungjoo@swc.ac.kr

O

[특별근로장학금 사업담당자 현황]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년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

. 아울러,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

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