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세부사업 추진계획 발췌
수원여자대학교 국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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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 사업개요 및 설명
□ 글로벌 현장학습
◦ 해외 현장에서 진행하는 어학 학습과 직무관련 실습을 통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경비를
지원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및 전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기회 제공
◦ 노동시장 개방과 세계적 노동인력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을 갖춘 숙련된 전문직업인 양성 필요
□ 파견기간
◦ 코로나19사태 대응 사업관리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해 2021학년 2학
기 파견 예정
□ 프로그램 기간
: 4~6개월
◦ 현지적응교육 및 산업체실습 포함, 전체 16주 이상 구성
※ 현지 파견기간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구성기간은 16주 이상 만족 필수
◦ 현지 파견기간은 최소 4주* 이상 또는 전 일정 국내 체류
* 자가 격리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업체실습’ 일정으로 배치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세/현지상황에 따라, 현지 파견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일정 국내에 체류하며 100% 비대면(온라인) 현장실습으로 운영
2.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 목적
◦ 세계화시대 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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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언어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전문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사업 목표
◦ 전문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
- 세계화 시대 산업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
- 전공과 연계한 언어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역량 강화
- 해외 선진 직무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로 취업연계 기회 제공
Ⅱ
21년도 추진 방향
□ 주요 추진 방향
- 현장실습 운영 시, 교육기관 내 실습처 허용(전공연계 직무 필수)
* (예시)헤어·뷰티: 교내 미용실, 조리: 교내 레스토랑, 유아교육: 교내 유치원 등
- (학점인정)교육 및 실습시간 확보 강화, 전공연계 강화
<
코로나19 대응 사업운영(안) >
사전교육
(최소 50시간 이상)
·어학+안전+성희롱방지+직무+멘토링+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구성
·비대면(온라인) 실습 대비, 어학교육 강화
·안전관리/감염예방 교육 및 과목 추가
글로벌 현장학습
(총 16주 이상)
현지적응교육
(4~8주)
·비대면(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
·문화 + 어학(직무연계 어학) + 전공 교육
산업체 실습
(8주~12주)
(현지파견 : 최소 4주)
(국내체류 : 100% 온라인)
·비대면+대면 결합
·기관 내 실습처 인정
·직무연계 실습 강화
·100% 비대면(온라인) 운영
·VR/AR/Simulation 활용
·학점인정 실습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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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내용
□ 파견 국가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세 및 현지상황에 따라, 현지 파견 불가 가능
연번
국 가
기 관 명
계열(전공) 분야
1
미국
Bloomfield College
보건(간호)
2
I Global University
공학(IT)/경영
3
Western Iowa Tech Community College
(WITCC)
보건(간호)
4
캐나다
Arbutus College
경영·관광·영어교육
5
McGill University
공학(IT·Engineering)
6
영국
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
(BSDC)
헤어·뷰티/디자인(산업·제품)
7
Westminster Kingsway College
디자인(영상·시각)
8
호주
James Cook University
보건(의료)/헤어·뷰티
9
Northern Sydney Institute, TAFE NSW
호텔·조리/디자인(그래픽·건축)
10
뉴질랜드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T)
호텔·조리/공학(자동차학)
11
일본
西日本短期大學
(니시니혼단기대학)
호텔·조리
12
중국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화동사범대학)
경영/디자인(그래픽·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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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 모집 및 선발 일정
◦ 학생 신청서 제출 : 4월 30일(금) 16:00 까지
◦ 1차 본교(수원여자대학교) 서류 및 면접심사 : 5월 중
◦ 2차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류 및 면접심사 : 추후 공지 예정
구분
단계
주요내용
국내
사전교육
ᄋ (대학) 출국/프로그램 시작 전, 총 50시간 이상
- 사전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어학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성희롱 방지 교육 등으로 구성
※ 온라인 현장실습 대비, 어학교육 강화
※ 대면+비대면 혼합 가능,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
ᄋ (협의회) 이러닝 교육(필수과목 지정),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또는
국내
글로벌
현장학습
ᄋ 현지적응교육(4~8주)+산업체실습(8~12주), 총 16주 이상
- (현지적응교육) 현지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현지 적응에
필요한 문화·어학 교육 및 전공연계 직무 교육
- (산업체실습) 현지 교육기관 내 실습처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은 산업체, 기관에서 전공 관련 현장실습
※ 대면+비대면 혼합 가능, 온라인 콘텐츠 적극 활용
※ 해외 현지파견 최소 4주 또는 전 일정 국내체류*
* 현지파견 불가 시,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 현지 상황 및 코로나 19 감염확산 추세에 따라,
파견기간 및 파견국가 탄력적 운영
현지적응교육
(4~8주)
·비대면(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
·문화 + 어학(직무연계 어학) + 전공 교육
산업체 실습
(8주~12주)
(현지파견 : 최소 4주)
(국내체류 : 100% 온라인)
·비대면+대면 결합
·기관 내 실습처 인정
·직무연계 실습 강화
·100% 비대면(온라인) 운영
·VR/AR/Simulation 활용
·학점인정 실습시간 확보
국내
사후관리
ᄋ (멘토링제) 취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지원교육
ᄋ (성과관리) 학생 어학향상도 측정(회화중심 권장), 핵심역량
진단평가, 만족도 조사, 취업률 조사, 대학 자체평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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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대상 및 조건
□ 학생
◦ 참여 조건
조건
일반 전형
신분
-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파견예정 시기 재학생 신분 유지)
학점
-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언어
-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 (하단 표 참조)
기타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인성, 건강, 신상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년도 종료 후 3년간 개인정보 제공(취업처, 취업정보 현황) 동의
- 동일인의 동 사업 반복 참여 불가
- 당해연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인턴사업) 중복 참여 불가
※
학생 선발 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만약의 경우
현지 파견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명시 필요
* 파견확정시기까지 파견자격을 만족하는 공인어학성적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됨
◦ 언어별 어학 자격 및 적용
언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 점수
비고
영 어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
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PEL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 4.5, ITT BUSINESS 3급 이상
-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
독일어 Goethe-Institute A2, TestDaF TDN3 이상
중국어
新HSK3급, TSC 레벨3, CPT 300점, BCT 2급 이상
TOCFL(화어문능력시험)* A1(Level 1) 이상
일본어
JPT 415, JLPT 신N4, SJPT 레벨3, 니켄 450점 이상
※ 회화능력 중심 어학성적(TOEIC Speaking 등) 응시 및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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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원
◦ 국고지원금 외 대학지원금 (80%) + 자비부담 (20%)
◦ 학생 자비부담금 :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 학생 자비부담금이란 학생 본인의 현지 체재에 필요한 필수적 비용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하며, 국고보조금의 20% 이내 제한
※ 현지 파견 불가 시, 학생 자비부담금은 해당사항 없음(비용책정 불가)
※ 국고지원금의 `체재비` 항목에 준하는 형태로만 운용가능 (피복비 등 불가)
<파견 지역별 국고지원금 지원 기준(4개월) 예시>
(단위: 만원)
구분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어학
교육비
직무
교육비1)
체재비
일부2)
현지관리
운영비3)
계
(가) 권역
(
미주,호주,뉴질
랜드,중동,유럽)
180
50
40
150
150
90
140
800
(나)
권역
아프
리카4)
180
40
40
110
110
70
100
650
일본,홍콩,
싱가폴5)
70
40
40
140
140
90
130
(다) 권역
(중국,동남아)
50
30
40
90
90
70
80
450
※주1) 산업체 배정 관련 실시되는 현지 직무관련 교육비 등
주2) 체재비(일부)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일부(증빙별도 마련)
주3) 현장학습 참여 학생과 산업체 관리 및 배정비 등 관리비용
주4)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항공료가 높아 현지 물가에 비해 지원금을 높게 적용
주5)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일본과 동일 적용
<취업취약계층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단위: 만원)
소득 구분 (자부담대비 지원 비율)
가권역
나권역
다권역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 지원 1구간
(자부담금액대비 100%)
160
130
90
차상위계층, 기타 취업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2구간
(자부담금액 대비 80%)
128
104
72
학자금 지원 3구간
(자부담금액 대비 60%)
96
78
54
※ ‘21년 다문화가정 자녀 추가 포함, 명칭변경: 소득 1~3 분위 Ø 학자금 지원 1~3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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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별 세부역할
3단계
전문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전교육
ᄋ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사전교육 50시간 이상 실시
(어학, 직무, 문화, 안전교육 등)
※온라인 현장실습 대비, 어학교육 강화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혼합 운영
- 멘토링제 실시
(사업 기참여한 선배 멘토 연결 등)
ᄋ 지도 및 체크사항
- 이러닝(필수과목) 지도, 참여 확인
ᄋ 주요 내용
-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적응교육, 현지 취업정보 등 제공)
- 참여 학생 파견 현황 파악
- 대학 담당자 연수 실시
- 참여 대학 상시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ᄋ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현지적응교육(4~8주) +
산업체실습(8~12주), 총 16주
※현지파견 불가 시, 온라인으로 운영
현지적응교육
(4~8주)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실습
(8주~12주)
현지파견:
비대면+대면
국내체류:
100%비대면
ᄋ (현지)지도 및 체크사항
- 학생의 안전관리 (인근 시설 체크,
비상연락망 확인 등)
- 학생의 활동보고 (학생의 실습일지
작성 등) 및 학생지도
- 추진 상황 월별보고
- 국외 현장점검 (권장사항)
ᄋ 주요 내용
- 파견학생, 대학 추진상황 상시 파악
※ 학생 안전사항 및 월별보고 관리
- 대학 및 참가자 필요사항 지원
- 국내대학 현장방문 컨설팅 운영
- 국외기관 현장방문 점검 운영
사후관리
ᄋ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멘토링제)
: 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취업지원교육
- (성과관리)
: 학생역량측정, 대학자체평가, 성과
지표관리 등을 통한 성과관리
- (성과확산)
: 귀국후 결과발표회, 우수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물 제출
ᄋ 지도 및 체크사항
- 출입국사실증명서, 핵심역량평가,
공인어학시험 결과제출
ᄋ 주요 내용
- 학생 수기·사진·UCC 공모전 개최
- 학생 만족도 조사(외부기관)
- 학생 핵심역량 평가(K-CESA)
- 학생 어학향상도(공인어학성적)
- 취업률 누적조사(3년, 전체 대상)
-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홍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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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1. 선발 방법
□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우선선발 : 30% 이상
※ (‘21년 취업취약계층 추가) 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 취업취약계층 추가지원금 지원: 협의회 직접 결정 통보자에 한함
◦‘파란사다리’사업 참여자 중 학자금지원 1구간(*) 지원 시, 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 학자금 지원 1구간 해당자
※ 열린전형 신청자는, 파란사다리 참여자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파란사다리 참여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주관대학-참여확인서 등)
2. 학생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지원
하고
, 현지 적응안내 및 멘토링을 통해 해외 현장학습 참여에 동기
부여
□ 주요내용
◦ 현장학습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사전교육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국제매너, 출입국 규정 등)
◦ 선배초청 및 취업특강, 멘토 대화
◦ 해외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해외 취업정보 등 안내
□ 추진시기
◦ 학생 오리엔테이션 : 7~8월(예정)
※ 코로나19 감염 추세 및 현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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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결혼이민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위기청소년
⑥ 여성가장
⑦ 성매매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⑪ 노숙자
⑫ 다문화가정 자녀
□ 저소득층
인정
범위
- 학자금 지원 1구간 ~ 3구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확인
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그 외 취업취약계층
범주
-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다문화가정 자녀
확인
방법
- 해당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따른 증빙서류 및 자비부담 경비지원’ 세부내용 참고
참고3 2021년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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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따른 증빙서류 및 자비부담 경비지원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제출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하며, 보험
명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구 분
증빙서류
자비부담
경비지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00%
차상위
계층
법정차상위
차상위계층 증명서
80%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대상자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비법정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
100~60%
그 외
취업취약
계층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8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비자)/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여성가장
여성가장확인방법 참조
성매매피해
성매매피해여성 쉼터ᆞ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보호법인
(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다문화가정 자녀
①주민등록등본 ※‘외국인가족’ 포함 요청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명의’ 발급
③다문화 증명이 가능한 서류 1부
서류
내용
참고
기본증명서
(상세)
∙ 2008년 이후 귀하 시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상세
발급
제적등본
∙ 2008년 이전 귀하 시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 귀하하지 않은 경우
※한국국적 배우자 명의 발급
출생국
표기
페이지
만 첨부
그 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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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1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확인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1구간 ~ 3구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한도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한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미포함
83,890
34,195
84,154
포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미포함
76,967
25,921
77,750
포함
3
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미포함
99,330
65,037
99,951
포함
4
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미포함
122,108
110,661
122,974
포함
5
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미포함
144,709
132,888
146,205
포함
6
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미포함
165,254
162,170
167,366
포함
7
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미포함
187,571
191,183
190,182
포함
8
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미포함
209,890
220,216
213,107
포함
9
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미포함
230,372
246,211
234,126
포함
10
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미포함
255,225
277,443
260,002
포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수원여자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021년수원여자대글로벌현장학습
13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 인 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ㆍ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 한
보 호 대 상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다문화가정
① 주민등록등본 ※‘외국인가족’ 포함 요청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명의’ 발급
③ 다문화 증명이 가능한 서류 1부
서류
내용
참고
기본증명서
(상세)
∙2008년 이후 귀하 시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상세 발급
제적등본
∙2008년 이전 귀하 시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귀하하지 않은 경우 ※한국국적 배우자 명의 발급
출생국표기
페이지만
첨부
그 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