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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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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목적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목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가. 재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인재 육성
나.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의 가치 구현
다.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인 사회공헌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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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운영 개요
교과목 운영 개
교과목 운영
가. 교과목명 : 사회봉사
나. 교과구분 : 교양선택
다. 학 점 : 2학점
라. 이수대상 : 수원여자대학교 재학생
마. 운영방법 : 기본교육 2시간(필수), 봉사활동 36시간 이상 수행한 학생들에게 학점 부여
1) 기본교육 2시간
- 재학 기간 중 1회 필수 수강(1,2학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일정 별도 공지)
(기본교육 미수강자는 봉사시간 36시간을 진행하여도 학점인정 불가)
2) 봉사활동 36시간
- 우리 대학 재학기간 동안 봉사활동 수행 시간을 누적 산정
※ 참고 : 헌혈은 봉사 4시간으로 인정하되, 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바. 성적산정
1) Pass/Non-Pass 로 운영
2) 학점 이수를 위한 필수요건
⓵ 기본교육(2시간) 수강(1,2학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일정 별도 공지)
⓶ 사회봉사활동 36시간 이상 수행
⓷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류(자원봉사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 봉사활동 확인서(기관에서 발행),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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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점 이수 가능
사.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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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인정 범위
사회봉사활동 인정 범
사회봉사활동 인정
가. 기본원칙 : 공익성·공공성이 인정되는 활동에 한함
나. 세부 영역별 봉사활동 인정
1) 본교 사회봉사단에서 주관 또는 지원(승인)하는 봉사활동
- 교내 전공봉사동아리 참여활동(전공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 학과 개별적으로 대학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봉사활동
- 대학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봉사활동
(예 : 사회봉사단 주관 농촌/직업체험/지자체 연계 봉사 등)
2) 자율적 봉사활동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 우리 대학 또는 학과에서 수행하는 봉사프로그램
3) 인정되지 않는 봉사 또는 장소
- 영리단체 또는 정치 성향의 단체 (예 : 정당활동)
- 종교활동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 (예 : 종교단체 수련회 등)
- 수행 업무·장소·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미인가 단체
※ 헌혈은 봉사 4시간으로 인정하되, 년 1회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 문의사항은 사회봉사단 방진규 (연락처 : 031-290-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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