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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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 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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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 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

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

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