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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월 28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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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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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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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운영제한시간
* 준수
* 22시~익일 05시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운영제한시간
* 준수하여 이용
* 22시~익일 05시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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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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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방은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스탠딩 관람 금지, 배치된 좌석(2m,
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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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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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