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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목)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홀덤펍)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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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