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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사업계획
1. 가수 홍진영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본인이거나, 미혼자는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인정
※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 성적(10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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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43백만 원(100만 원 × 543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1.4.2.(금)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543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미제출시 탈락 처리)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나의 정보조회→적립내역서 출력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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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찌코리아
1. 사업 목적
□ 패션계열 학과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2백만 원(150만 원 × 34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패션, 의류, 의상, 섬유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
ㅇ 2021년도 1학기 기준 2, 3학년인 재학생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푸른등대 구찌코리아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34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
4. 대한LPG협회
1. 사업 목적
□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040백만 원(200만 원 × 26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택시(법인 및 개인) 운전 경력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 260명
* 학제(국내4년제/전문대학)의 경우 신청 인원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
법인/개인 택시는 1:1의 비율로 선발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 성적상위자 >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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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ㅇ 법인택시
-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ㅇ 개인택시
- (부모)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
택시기사경력(1년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6
5. 말남장학금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2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1년도 1학기 수도권
* 소재 대학
입학(예정) 자 *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 없음 * 신입생 선발
□ 지원인원
: 1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자기소개서*(50점)
*
심사위원: 재단 위촉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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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8
6. 사무금융우분투재단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현재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1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2 ◯1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참고1)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참고2)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선발 제외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9
참고 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21년도 1학기 기준)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건설공제조합
011
대상정보기술지부
051
ABL생명보험
012
대신증권
052
AIA생명보험
013
대한건설협회
053
AXA손해보험
014
더케이손해보험
054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015
더케이저축은행
055
DGB생명보험
016
동양네트웍스
056
DH저축은행
017
동양생명보험
057
HMM
018
롯데카드
058
HSBC은행
019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059
IBK신용정보
020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060
IBK연금보험
021
메이슨참존
061
IBK저축은행
022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62
IBK캐피탈
023
미래신용정보
063
JT저축은행
024
미래에셋생명보험
064
JT친애저축은행
025
보험개발원
065
JT캐피탈
026
보험연수원
066
KB국민카드
027
부산애큐온저축은행
067
KB손해보험
028
비씨카드
068
KB손해사정
029
삼성증권
069
KB신용정보
030
삼일회계법인
070
KB증권
031
상상인증권
071
KB캐피탈
032
생명보험협회
072
KCA손해사정
033
서민금융진흥원
073
KDB생명보험
034
서울보증보험
074
KDB캐피탈
035
서울시태권도협회
075
KIS정보통신
036
신용보증재단(경기)
076
KSNET
037
신용보증재단(경북)
077
MG손해보험
038
신용보증재단(서울)
078
NH농협중앙회
039
신용보증재단(서울희망)
079
NH농협캐피탈
040
소방산업공제조합
080
NH투자증권
04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081
PCA생명보험
042
손해보험협회
082
SGI신용정보
043
전북신용보증재단
083
SK매직
044
신용회복위원회
084
SK증권
045
신한금융투자
085
교보생명보험
046
신한생명보험
086
교보증권
047
신한아이타스
087
금융감독원
048
신한카드
088
금융보안원
049
아주캐피탈
089
대구은행
050
애큐온저축은행
090
10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애큐온캐피탈
091
한국바스프사무
131
에이스손해보험
092
한국시티은행
132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093
한국신용정보
13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094
한국신용카드결제
134
예금보험공사
095
한국신용평가
135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096
한국신용평가정보
136
이크레더블
097
한국씨티은행
137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098
한국약학교육협의회
138
저축은행중앙회
099
한국예탁결제원
139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00
한국오라클
14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01
한국은행
141
전국보험설계사
1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42
전국사무연대
103
한국자산평가
143
전국새마을금고(해당분회*참고)
104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44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05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45
전국택시공제조합
106
한국증권금융
146
전국협동조합
107
한국투자증권
147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08
한국해양진흥공사
148
처브라이프생명보험
109
한국화재보험협회
149
케이프투자증권
110
한화생명보험
150
코리안리재보험
111
한화손해보험
151
코스콤
112
한화손해사정
152
통조림가공수협
113
현대상선
153
티머니
114
현대차증권
154
푸본현대생명보험
115
현대카드
155
하나FNI
116
현대캐피탈
156
하나금융투자
117
현대커머셜
157
하나외환카드
118
현대해상화재보험
158
하이투자증권
119
협동조합 강원본부
159
한국HP
120
협동조합 경인본부
160
한국HSBC
121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61
한국SGS그룹
122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162
한국거래소
123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16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24
협동조합 서울본부
164
한국교직원공제회
125
협동조합 제주본부
165
한국금융투자협회
126
협동조합 충북본부
166
한국기업평가
127
협동조합 호남본부
167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28
흥국생명보험
168
한국렌탈
129
흥국저축은행
169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30
흥국화재해상보험
170
11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광주
전남
무안농협
171
부산
울산
경남
고성농협
207
운남농협
172
남해농협
208
청계농협
173
동남해농협
209
일로농협
174
상동농협
210
함평농협
175
삼천포농협
211
천지농협
176
양산기장축협
212
선진농협
177
웅천농협
213
진도농협
178
남지농협
214
서진도농협
179
영산농협
215
황산농협
180
창녕농협
216
화원농협
181
금낭농협
217
산이농협
182
금오농협
218
옥천농협
183
악양농협
219
여수농협
184
하동농협
220
여수원예농협
185
안의농협
221
광주원예농협
186
함양농협
222
나주배원예농협
187
합천동부농협
223
신안농협
188
합천농협
224
광양농협
189
합천새남부농협
225
광양원예농협
190
대전
충남
서부농협
191
충북
보은농협
226
서대전농협
192
남보은농협
227
대전원예농협
193
옥천농협
228
남대전농협
194
청산농협
229
충절로신협
195
대청농협
230
둔산신협
196
이원농협
231
부산
울산
경남
금정농협
197
미원낭성농협
232
기장농협
198
옥산농협
233
남부산농협
199
진천농협
234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00
이월농협
235
동래농협
201
괴산농협
236
해운대수협
202
청천농협
237
거제수협
203
군자농협
238
장승포농협
204
금왕농협
239
전북
전주농협
205
KTGO
240
삼례농협
206
*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점
서울
공덕
241
부산
사직1동
257
서울동부
242
구서2동
258
인천
서인천
243
금정
259
대구
남부
244
재송동
260
성북
245
주례
261
경기
송내
246
연산제일
262
성지 성남중부주례
247
연제중앙
263
성남중부
248
연산6동
264
주례
249
부전1동
265
세종충남
합동
250
거제4동
266
전북
중부
251
연산로터리
267
부산
반여2.3동
252
가야1동
268
해운대중앙
253
부산대병원
269
남부중앙
254
연산3동
270
대연중앙
255
연지
271
사직3동
256
태종대
272
12
참고 2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종사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이 푸 른
② 주민번호(앞 7자리)
111111-1******
③ 연 락 처
010-0000-****
④ 신청자와 관계
부
⑤ 이 메 일
SSS@RRR.go.kr
⑥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⑦ 원사업장명
등대은행
(원사업자 사업장 작성)
⑧소 속 업 체 명
ABC 개발
⑨ 근무처 코드
225(예시)
⑩ 근무지 연락처
02-000-0000
⑪ 근 무 기 간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2010.01.01. ~ 2021.01.22.
※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⑫
고 용 형 태
기 간 제
시 간 제
파견근로
간접고용
기타
O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김 초 록
주민번호(앞 7자리)
222222-2******
연 락 처
010-0000-****
종사자와 관계
자녀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 교 명
대한대학교
전 공
경영학과
학 번
2018XXX
이 메 일
SSS@RRR.go.kr
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⑦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
⑧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⑦,⑧번 동일하게 기재,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각 기재
⑨ 공고문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숫자로 기입(코드 미기재, 또는 오기재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⑪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2021.01.22.)까지 기재
(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
⑫ 종사자와 원사업장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
※ 간접고용 : 원사업장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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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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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거래소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주·전라지역 저소득층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
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ㅇ 광주
·전남·전북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참고1)
**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전기·
전력 전공자*
> 연소자
* 신청자 학과명에 ‘전력’ 또는 ‘전기’ 단어가 포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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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1」,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2」, 기부장학금 신청서3」
1」「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ht p:/ sminfo.mss.go.kr)(신규발급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3」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단,「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21년 1학기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상 유효기간이 포
함되면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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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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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준함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정부의 장애인자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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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상 유효기간이 포함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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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
○ 업 종: 주업종 기재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피해사항: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재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주요 피해 사실 확인 내용 (예시)
(기술 내용)
매출액 감소,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중국 등 수
출입 거래 차질 등
작성 예시 현재 부모님께서 광주에서 00을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예를 들면‘19년 1~12월) 대비 금년 동기간(’20년 1~12월)의 매출액
이 10%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00일간 휴업중임. 또한...
( 이하 생략)
※ 예시 사례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 기술
※ 별도 글자수 제한은 없으나, 신청서의 1/2페이지 분량 작성 권장
○ 향후 학업계획:
(간략히 기재)
※ 본 장학금 신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작성함.
1.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며, 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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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전력공사
1. 사업 목적
□ 전기공학·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8백만 원(200만 원 × 27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단, 국내 4년제의 4학년 이상은 제외)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현재잔여정규학기가2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ㅇ 학과명 포함 단어
: 전기, 에너지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7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ㅇ
(2차) 생활환경(50점)
* + 경진대회 입상경력(10점)**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외보호출신,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각 항목 당 10점 부여)
** 상장 및 관련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최우수상·금상
(대상) 10점, 우수상·은상 5점, 기타 입상 3점) (기부처 최종 확인)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사회배려층
대상자(생활환경) > 경진대회 입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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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ㅇ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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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현재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1)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LH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중이어야 함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0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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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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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투자공사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250만 원 × 6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제출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ㅇ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6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자기소개서*(30점) + 가산점**(5점)
* 심사위원: 기부처 1인, 한국장학재단 추천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장애인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소자
□ 제출서류
ㅇ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ㅇ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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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26
12. 홈앤스마일
1. 사업 목적
□ 방송계열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8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계열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7
13. KDB나눔재단
1. 사업 목적
□ 취업 준비생
․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신청자격: 선발 분야별
(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지원(’21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로 변경될 수 있음))
선발 분야
일반 분야(15명)
특기 분야(5명)
선발 자격
(공통)
ㅇ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가정외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ㅇ 전공 제한 없음
ㅇ
예체능 계열 전공자*
*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1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20명(일반분야: 15명, 특기분야: 5명)
구분
1차 선발 인원
2차 최종 선발 인원*
일반 분야
45명(3배수)
15명
특기 분야
15명(3배수)
5명
합계
60명
20명
* 총 20명 중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8
□ 지원기간: 2개 학기(’21년 1학기 ~ ‘21년 2학기)
□ 평가기준(분야별 선발)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심사위원(2인): 기부처 1인 +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ㅇ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9
참고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30
14. KT&G장학재단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0백만 원(20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 (상시근로자) 2020년 8월 19일(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일자)
이후 실직한 자, 신청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유지(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실직상태로 간주)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이고,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0년 6월~’20년 8월 대비) 12일 이상 감소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다자녀 가정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31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전체 이력 제출 필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2
15. KOSAF기부펀드(유형 Ⅱ)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소속대학 인근
*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KOSAF기부펀드I 유형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로 4월 중 별도 요청 예정
33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
(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ㅇ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
(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34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1-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 전세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21. 03. 01. ∼ 2022. 02. 28.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5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35
참고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36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37
참고 4
사업자등록증 (예시)
직인
38
붙임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가수 홍진영
• 제출서류 없음
건설근로자공제회 필수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 발급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
나의정보조회→적립내역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미제출시 탈락처리)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구찌코리아
• 제출서류 없음
대한LPG협회
필수
• 법인택시: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 개인택시: (부모)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 택시기사경력(1년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말남장학금
필수 •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필수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다운로드 양식으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종사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유지웅
기부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
39
기부처
제출서류
전력거래소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장학금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 p:/ sminfo.mss.go.kr)(신규신청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상 유효기간이 포함되면 인정)
한국전력공사
선택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입상경력 확인 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가정 외 보호시설출신: 입소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
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상장 및 관련서류: 전기, 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명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필수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한국투자공사
필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선택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홈앤스마일
• 제출서류 없음
40
기부처
제출서류
KDB나눔재단
필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가정외보호출신: 입소확인서(또는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
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KT&G장학재단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전체 이력 제출 필수)
41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2021. 1. 22.)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기부처
제출서류
KOSAF기부펀드
유형 Ⅱ
필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로 4월 중 별도 요청 예정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상세)]
-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➀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➁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➀
입실확인서** 1부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에 한함
➁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➂
주민등록등본 1부
※ 심사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
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
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42
붙임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말남장학금, 한국투자공사, KDB나눔재단)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43
붙임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1. 1. 18.
인 재 육 성 장 학 부
44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1. 1. 20.(수)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1. 1. 22.(금) 09:00 ~ 2. 5.(금) 18:00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1. 2. 8.(월) ~ 4. 1.(목)
장학생 심사
’21. 4. 2.(금) ~ 4. 30.(금)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1. 5월 초 예정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 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45
4. ’21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
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장학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생
활
비
1. 가수 홍진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20
성적(100점)
-
2.5 2개 학기
(’21-1∼’21-2)
2.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43 가계소득(100점)
-
1 1개 학기
(’21-1)
3. 구찌코리아 패션, 의류, 의상, 섬유
관련 전공 대학생
34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1.5 2개 학기
(’21-1∼’21-2)
4. 대한LPG협회 택시기사가정의대학생자녀
26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2개 학기
(’21-1∼’21-2)
5. 말남장학금
휘경여고 졸업생
10
가계소득(50점)+
자기소개서(50점)
-
2 1개 학기
(’21-1)
6 . 사 무 금 융
우분투재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
5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1-1)
7. 유지웅기부장학금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1-1)
8. 전력거래소 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가정
중광주‧전라지역소재대학생
25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1-1)
9. 한국전력공사
전기, 에너지 전공자
27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생활환경(50점)
+입상경력(10
점)
2 2개 학기
(’21-1∼’21-2)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新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1-1)
11. 한국투자공사 가정외보호시설출신신입생
6
가계소득(70점)+
자기소개서(30점)+
가산점(5점)
-
2.5 2개 학기
(’21-1∼’21-2)
12. 홈앤스마일 新 방송 관련 전공 대학생
40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2 1개 학기
(’21-1)
13. KDB나눔재단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단, 특기분야는예체능전공자
20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자기소개서(100점)
2.5 2개 학기
(’21-1∼’21-2)
14. KT&G장학
재단
新 코로나19 피해실직가정대학생
10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1-1)
15. KOSAF기부펀드
유형Ⅱ
주거비지원이필요한대학생
2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5 1개 학기
(’21-1)
합 계
1,210
-
-
-
-
46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1. 1. 22.(금) 09:00 ∼ 2. 5.(금)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47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
(구. 소득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48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금액 환수
4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666,666원
※ 2,0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333,333원
※ 2,0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000,000원
※ 2,0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50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 가능(’21-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
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사업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51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선발계획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52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53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3
56
49
42
35
28
21
14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54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55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1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56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
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gov.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
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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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
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아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58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
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
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59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
부
처
리
기
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
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
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
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
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본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60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