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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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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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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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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
․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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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FAQ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Q3. 거리두기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기준
좌석 한칸
띄우기
좌석 수의
30% 이내
좌석 수의
20% 이내
비대면,
20명 이내
비대면
1인 영상*
좌석 외
기준
수용인원의
50% 이내
수용인원의
30% 이내
수용인원의
20% 이내
*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필요인력, 종교예식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전체
15명 이내(일반신도 참여금지)”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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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종교시설 주관으로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숙박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활동을 개최할 경우에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타 시설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종교활동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함
Q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2.5단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로 49명 이내로 운영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
”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