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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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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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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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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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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
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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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
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
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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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 테이블 및 이용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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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