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1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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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
이라고 하더라도

)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Œ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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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Ž 

행사

,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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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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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

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

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

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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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

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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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되는 것으로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

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

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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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되지 않으나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

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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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