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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①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에 따른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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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 실내체육시설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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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완화된 조치를 실시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실내체육시설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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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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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운영 가능한 실내체육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실내체육시설 중 아래와 같은 경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 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허용)‘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①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