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02.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학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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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20.12.21.(월) 오전10시부터 ’21.1.6.(수) 오후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021년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임

2020.  12.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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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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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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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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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학금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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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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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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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의무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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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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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30
붙임2. 취창업계획서 ··································· 42
붙임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 44
붙임4.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 47
붙임4-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부모) ·· 48
붙임5.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안내 · ····· ···· ···· ·· 49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 51
붙임7.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 ······· 57
참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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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학금  개요

 

□ 선발규모

○ 800명 내외

※ (농과대) 600명 내외, (비농과대) 200명 내외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지원대상

○ 지원대학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붙임1)

* 농업계 대학(36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6개 대학

※ 단,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38개)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96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한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매학기)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총 342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육부 지정 2021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후상환

100%제한)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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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 3학년 이상(’21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21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1.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20.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계속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  최대  지원  학기

○ 일반대 : 4개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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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

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

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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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

(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1년 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 불가, 3년 초과 휴학·자퇴·편입 등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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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기간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3단계

(재단)

서류

심사

4단계

(학생)

보증

보험료

가입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정량, 정성심사

보증보험

가입동의 및

전자서명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

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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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 부모농업인인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부모동의서(붙임4-1)

-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 통지서(붙임5)

*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단, 성적․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용량: 3M이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 탈락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 대학 확인 및 입력 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년 재학여부, 나이, 직전학기(’20년

2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등 확인 및 입력

*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 통지서가 없이도 추천이 가능함

- 기타 : 등록금(액), 졸업예정여부

○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최종 확인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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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자격요건

서류심사

보증보험가

신청자격

정량심사

정성심사

학적, 성적,

이수학점

성적,

농업활동실적*,

가점

취창업계획서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 농업활동실적은 농과대․비농과대로 구분하여 심사 (농과대 배점 10점, 비농과대 가점 10점)

    서류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농과대

배점

비농과대

배점

정량

심사

(40점)

성적 ○ 직전학기 성적 (20점)

20 ○ 직전학기 성적 (30점)

30

농업

활동

실적

○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5점)

○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5점)

10

-

-

가점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舊 소득분위) (5점)

○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5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5점)

○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2점)

※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10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舊 소득분위) (5점)

○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5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5점)

○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5점)

○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5점)

※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10

정성

심사

(70점)

취창업

계획서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70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70

110

110

* 직전학기는 ’20.2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 성적, 농업활동실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취창업계획서는 붙임 2 양식 참고

-  10  -

  장학생  선발

○ 서류심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보증보험 전자서명

후 재단에서 보증보험료 결제(납부) 완료한 후 최종합격자로 선발

○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2.  계속  장학생  신청자

□ ’20년 2학기 장학생이 ’21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1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 포함)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20년 2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25시

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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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직전학기(’20년 2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20년 2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직전학기(’20년  2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 자격요건(정규학기 재학, 직전학기(’20년 2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20년 2학기)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동의 및 전자서명을 하면 재단에서 보험료 결제
(납부)를 완료한 후 최종 합격자로 선발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12  -

Ⅳ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학생) 

  □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휴학자 처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

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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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Ⅴ   장학금  반납

1.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만 가능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징계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는 자

○ 자퇴,  편입자의 경우 자퇴,  편입 해당학기 금액을 반납

2.  반납  방법(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 (부분반납 불가)

○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14  -

Ⅵ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5)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 자퇴, 편입 등 학적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납하고, 동학기 이전 수혜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반환절차

○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

(

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대학→재단)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2.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최대 허용기간(2년)까지 의무

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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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반환절차

○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
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 학생이 재단에서 정한 최대 의무종사관리기간(졸업 후 최대5년) 범위내에서

보증보험 추가 가입 가능

※ 반환 약정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접수

○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반환금액  산정

○ 수혜 받은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일수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

하여 반환ㆍ환수금액 산정

▪반환·환수 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

○ 일시상환

▪ 반환대상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일시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날짜에 장학금 전액 상환(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보증

보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날짜 및 상환 방법 변경 가능(단, 약정일 부터

90일 이내에 변경가능하며, 재단이 승인한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방법변경을 선택할 수 없음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약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재단이 분할상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6  -

○ 분할상환

▪ 반환대상자는 장학금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을

분할 상환(3개월 이상 연체 시 분할상환 중지되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최대 36개월까지 매월 장학금을 분할 상환가능 (단,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기간 설정가능)

▪ 월상환금의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최종 상환일(마지막 회차 상환금 납부일)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분할 상환기간 내에 변경 가능

(단, 재단 승인 건에 한해 효력 인정)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환약정은 체결했으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 기한, 환수금액, 환

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재단은 발송 후 30일 간격으로 2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이전까지 통보 완료함

  □  환수절차  진행(미반환자 환수)

○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14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환수절차 종료

○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재단이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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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Ⅶ   의무교육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800명 내외)

 

□ 교육  과정 : 25시간

구분

오리엔테이션

지정교육

자율교육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2박3일)

5시간

대상

신규장학생

장학생 전원

계속장학생

교육과정

내용

◦ 장학증서 수여

◦ 의무종사, 의무교육,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안내

◦ 농업·농촌 비전 특강

◦ 청년농 지원 정책

안내 등

<신규장학생>

◦ 현장실습교육(WPL)

(농대) 품목 심화

(비농대) 품목 기초

<계속장학생>

◦ 현장실습교육(WPL)

(전공무관) 품목기초‧심화

◦ 취업 및 창업교육

◦ 재단 주관 교육

◦ 농식품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실습

◦ 농업‧농촌 지역의

실습 및 봉사활동

◦ 당해학기 중 합격한

국가자격증 취득

(인정기준) 선발지침과동일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주관, 자율

교육장소

온라인 개최

재단이 지정하는 WPL

및 교육기관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신청기간

-

’21.2.16(화) 14:00

~2.23(화) 24:00

-

교육기간

(예정)

’21.2.19(금)

’21. 3∼5월 말

’21. 3∼5월 말

※ 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21.2.9(화)에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계속자 : 지정교육 및 자율교육 참가
※ 신규자 : OT(5시간) 참석이 원칙이며, 참석불가능시 사유서 제출 후 자율교육

(5시간)으로 대체 가능

 

□ 의무교육  세부  과정  및  절차

○ 오리엔테이션

- 신규장학생 대상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사항 및 농업․농촌 비전특강 등 온라인 교육

- 신청 및 이수방법 : OT 대상자(신규장학생)에 한해 재단 학생장학

시스템에서 OT 일괄 자동 신청 → OT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재단)

-  18  -

○ 지정교육

- 신규장학생 대상

․ 현장실습교육(기초‧심화): 1) WPL, 신지식을 보유한 교육농장

등과 연계한 품목 중심의 현장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2) 농대
(심화) 및 비농대(기초)로 교육대상 및 과정을 세분화하여 질
높은 실습교육 구성

- 계속장학생 대상

․ (현장실습교육(기초‧심화)): WPL, 국립종자원, 농식품벤처창업

센터(A+센터),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한 품목 중심의 현장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 전공무관으로 장학생이 희망하는 품목별 기초‧심화과정 신청 가능

․ (창업교육(기초‧심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마인드셋, 실무적

지식, 미래 산업 트렌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역량강화
중심 교육

․ (취업교육(공통)): 농업․농촌․농식품 산업 현황, 개인 커리어

개발 방향 등 교육을 위해 농림‧축산‧식품산업체 대표 및 인사
담당자 취업 전문가 컨설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 신청 및 이수방법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

실습‧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학생) → 이수 처리(재단)

【2021

년 의무교육 계획(예정)】

장학생 구분(수혜횟수)

전 공

교육내용

공통

창업

취업

신규자 (1회)

비농대

품목 기초

-

-

농 대

품목 심화

계속자 (2회)

전공무관 품목 기초·심화

창업 기초

취업(공통)

계속자 (3회 이상)

전공무관

품목 심화

창업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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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자율교육

- 재단에서 개최하는 청년농 관련 교육, 농식품관련 기관에서 실시

하는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농업‧농촌 지역의 실습 및
봉사활동 등 농식품분야 취‧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 신청 및 이수방법 : 자율교육 대상자(계속 장학생)에 한해 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자율교육 일괄 자동 신청 → 장학생은 신청된
자율교육 중 세부 실습분야 택1 선택 및 실습증 파일 업로드

․ 개별 : 개별 실습 진행→ 교육‧활동 이수증을 학생장학시스템

업로드(학생) → 심사 및 이수 처리(재단)

․ 재단 주관 :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결과보고서 업로드(학생) → 심사 및 이수 처리(재단)

※ 모든 교육신청은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의무교육 미이수자 : 차기학기 계속장학생 탈락

※ 단, 졸업학기(졸업 전 마지막 학기, 일반대 4학년 2학기‧전문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가 확인되어야만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급(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
지급)

※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21년 1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20  -

Ⅷ   의무종사

1.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하는 것

 

□ (의 무 종 사 기 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선발 이후 다음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재학 중 신규 창농(상속․승계농은

제외),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허용

※ 단,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 인정

      -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유지

기간에 한하여 인정(단,  농업인은 예외)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연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 

②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1인당 위 매출액 인정기준 적용하며, 공동창업은 법인

사업자에 한해 허용(예: 2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120만원 이상×2인)

③ ①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적용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

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읍․면 지역 등)) 및 산업체 규모(중견
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총 의무종사기간대비 잔여의무 종사 기간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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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  의무종사  인정  범위

1. 

농업인*  (지역제한 없음)  *농업경영체등록자만 인정

    - 

창업 (단,  재학 중 상속농,  승계농 불인정)

    - 

취업 :  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인정범위

이외의 겸업 미인정

2. 

농업법인  (지역제한 없음)

3.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체  (농촌소재,  법인체,  중견기업 이하 등)

      ※ 제외 :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대기업 등
4. 

농림식품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 기간제근로(2년미만)

      ※ 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

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단체 등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농림축산분야 사업장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미인정(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

※ 위의 사항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단, 정규학기 기준

적용)

□ 인 정 범 위 (예 시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 >

 

(농업인) 가족협업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취업자(지역제한 없음)

ㅇ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수출ㆍ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
법인 취업(지역제한 없음)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2  -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개인산업체
취업

ㅇ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6

※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상 농림축산
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취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6

ㅇ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의 경우 중견기업 이하만 인정

※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의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
하기 위한 취업(지역제한 없음)

ㅇ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년 미만 기간제근로에 한해 인정(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인가 농촌소재 비영리법인)

※ 비영리기관의 회원사는 비영리기관 회원증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농촌소재 생산자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농업 생산력의 증

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ㅇ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 중앙회는 제외하되, 농촌 지역 소재 중앙회 계열사 및 경제 지주의 농식품 회사

(농자재, 가공, 유통)는 취업 인정

ㅇ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ㅇ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촌소재 농업인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지역에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품목농업인 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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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창업 >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부지원 조직

ㅇ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자 등

ㅇ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농촌공동체 회사 등)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자 등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ㅇ 

「양곡관리법」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ㅇ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선정된 거점 도축장(LPC)

ㅇ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

10

기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

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국외농장 및 국제농업봉사활동 :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인정

의무종사범위에 설정되지 아니한 농식품사업장의 경우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창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운영(지역제한 없음)

ㅇ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2조 및 제3조, 「농지법

시행령」제 3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수출ㆍ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

법인 창업(지역제한 없음)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개인산업체

창업

ㅇ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6

※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인정)

ㅇ 

공동창업 미인정

-  24  -

3.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대상자 지정)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 졸업 시점에 재단 장학시스템에

졸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졸업자 등록은 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실시

○ 재단은 졸업자 등록 확인 후 의무종사 이행 안내(메일․문자 발송)

 

□ (이행 및 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재학 중 창업

포함)하여 의무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
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의무종사 보고는 장학금 수혜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

 

□ 시작보고

○ 의무종사 대상자는 졸업 다음날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의무종사

시작을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단 재학 중 창업의 경우 창업시점에 학교를 경유하여 시스템상 사용권한을

받은 후 등록보고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상 농림축산

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창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6

※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인정)

ㅇ 

공동창업 인정(매출액 인정기준 참조)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ㅇ 

농식품부,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

구분

창업지원기관

정부기관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센터(舊농식품벤처

창업지원센터), 산림청 임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

대학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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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시작보고 시 장학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혜현황

및 의무종사일 확인(수정) 후 의무종사 시작(또는 유예) 보고(신청)

○ 시작(또는 유예)보고 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시작보고사항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처리

하며, 의무종사 대상자는 장학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 후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의무종사자는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 기준 3개월

(90일) 이내에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의무종사 완료 보고시, 의무종사 이행정보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완료보고 사항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 요구)

처리하며, 의무종사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이행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 취업기간

또는 창업(매출액 인정기준이상 유지기간)을 일수로 합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의무종사 기간 산정

□ 변동사항보고

○ 의무종사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 다음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변동사항 보고 시, 추가 및 수정사항 등록(보고) 및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의무종사(시작․변동․완료) 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 이행 단계별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종사 포기자로

간주되어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 보고
(등록)에 유의해야 함

-  26  -

 

□ 의무종사 인정서류

○ 시작․완료보고 증빙 제출서류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고용주外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고용주 본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개인)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조회자료

또는홈택스주업종명(업종코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창업 의무종사 인정기간은 연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으로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1인당 매출액 인정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허용(예: 2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120만원 이상×2인)

* 재단은 농식품 산업체 등 취업자에게 고용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가능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 

재 취․창업 등 변동사항 있는 자는 시작보고와 동종의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함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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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4.  의무종사  유예

 

□ (유예기간)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6개월, 180일)이 경과한 후

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 유예기간은 졸업 후 6개월(180일) 경과부터 의무종사 미이행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 (유예신청) 유예신청은 6개월(180일)마다 장학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유예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졸업 후 6개월 경과시점 및 그 후 6개월(180일) 단위
(단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재단은 유예신청사항을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 처리

하고 총 유예기간 2년 초과시에는 반환대상자로 지정․관리

○ 단, 질병, 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

종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 재단은 졸업 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통해 인정(보험가입 기간을 초과하여 유예할 경우 추가
보험가입 필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취업·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학업유지

농식품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학업유지(대학원진학)의 경우, 농식품관련 분야 진학에 한해 허용하며, 기타

추가유예 인정대상 등은 재단 장학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됨

-  28  -

4.  의무종사  포기  및  미이행  처리  기준

 

□ 의무종사 포기

○ (신청방법) 의무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공

하는 의무종사 포기 신청서 제출

○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잔여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반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의무종사 미 이행 처리기준

○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 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약정체결 후 반환 또는

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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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Ⅸ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 

각 대학 공문 발송

재단

’20.12.16(수)

신청․접수

▪ 

재단 홈페이지(학생 장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20.12.21(월)10:00∼

’21.1.6(수)17:00

대학

장학생

추천

▪ 

학생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추천

대학

’21.1.7(목)10:00∼

’21.1.19(화)17:00

서류심사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추천 확인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재단

’21.1.20(수)∼

’21.2.1(월)

서류심사
결과발표

(우선선발)

심사결과 발표 및 우선선발대상자 공고

(재단홈페이지)

재단

’21.2.2(화)

10:00(예정)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보증보험가입 및 전자서명

학생

’21.2.3(수)∼

’21.2.15(월)

최종선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21.2.16(화)
10:00(예정)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 : 재단→대학→학생에게 직접입금

재단
대학

’21.2.19(금) 예정

O.T.

▪ 

최종 선발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5시간)

재단

’21.2.19(금) 예정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30  -

【붙임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일반대 342개교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4

가톨릭관동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성심)

6

가톨릭대학교(성의)

7

가톨릭대학교(성신)

8

가톨릭상지대학교

9

감리교신학대학교

10

강남대학교

11

강동대학교

12

강릉영동대학교

13

강릉원주대학교

14

강원관광대학교

15

강원대학교(삼척)

16

강원대학교(춘천)

17

강원도립대학교

18

거제대학교

19

건국대학교(서울)

20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21

건양대학교

22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3

경기대학교

2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5

경남대학교

26

경남도립거창대학

27

경남도립남해대학

28

경남정보대학교

29

경동대학교

30

경민대학교

31

경복대학교

32

경북과학대학교

33

경북대학교

34

경북도립대학교

35

경북보건대학교

36

경북전문대학교

37

경상대학교

38

경성대학교

39

경운대학교

40

경인교육대학교

41

경인여자대학교

42

경일대학교

연번

학교명

43

경희대학교(국제)

44

경희대학교(서울)

45

계명대학교

46

계명문화대학교

47

계원예술대학교

48

고구려대학교

49

고려대학교(세종)

50

고려대학교(안암)

51

고신대학교

52

공주교육대학교

53

공주대학교

54

광신대학교

55

광운대학교

56

광주가톨릭대학교

57

광주과학기술원

58

광주교육대학교

59

광주대학교

60

광주보건대학교

61

광주여자대학교

62

구미대학교

63

국민대학교

64

국제대학교

65

군산간호대학교

66

군산대학교

67

군장대학교

68

극동대학교

69

금강대학교

70

금오공과대학교

71

기독간호대학교

72

김천대학교

73

김포대학교

74

김해대학교

75

꽃동네대학교

76

나사렛대학교

77

남부대학교

78

남서울대학교

79

농협대학교

80

단국대학교(죽전)

81

단국대학교(천안)

82

대경대학교

83

대구가톨릭대학교

8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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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연번

학교명

85

대구공업대학교

86

대구과학대학교

87

대구교육대학교

88

대구대학교

89

대구보건대학교

90

대구예술대학교

91

대구한의대학교

92

대덕대학교

93

대동대학교

94

대림대학교

95

대신대학교

96

대원대학교

97

대전가톨릭대학교

98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9

대전대학교

100

대전보건대학교

101

대전신학대학교

102

대진대학교

103

덕성여자대학교

104

동강대학교

105

동국대학교(경주)

106

동국대학교(서울)

107

동남보건대학교

108

동덕여자대학교

109

동명대학교

110

동서대학교

111

동서울대학교

112

동신대학교

113

동아대학교

114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15

동아보건대학교

116

동양대학교

117

동양미래대학교

11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9

동원대학교

120

동의과학대학교

121

동의대학교

122

동주대학교

123

두원공과대학교

124

루터대학교

125

마산대학교

126

명지대학교(서울)

127

명지대학교(용인)

128

명지전문대학

129

목원대학교

130

목포가톨릭대학교

131

목포과학대학교

132

목포대학교

133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학교명

134

문경대학교

135

배재대학교

136

배화여자대학교

137

백석대학교

138

백석문화대학교

139

백제예술대학교

140

부경대학교

141

부산가톨릭대학교

142

부산경상대학교

14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44

부산교육대학교

145

부산대학교

146

부산여자대학교

147

부산예술대학교

148

부산외국어대학교

149

부산장신대학교

150

부천대학교

151

삼육대학교

152

삼육보건대학교

153

상명대학교(서울)

154

상명대학교(천안)

155

상지대학교

156

상지영서대학교

157

서강대학교

158

서경대학교

159

서라벌대학교

160

서영대학교

16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2

서울교육대학교

163

서울기독대학교

164

서울대학교

165

서울시립대학교

166

서울신학대학교

167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68

서울여자대학교

169

서울예술대학교

170

서울장신대학교

171

서울한영대학교

172

서원대학교

173

서일대학교

174

서정대학교

175

선린대학교

176

선문대학교

177

성결대학교

178

성공회대학교

179

성균관대학교

180

성신여자대학교

181

성운대학교

182

세경대학교

-  32  -

연번

학교명

183

세명대학교

184

세종대학교

185

세한대학교

186

송곡대학교

187

송원대학교

188

송호대학교

189

수성대학교

190

수원가톨릭대학교

191

수원과학대학교

192

수원대학교

193

수원여자대학교

194

숙명여자대학교

195

순천대학교

196

순천제일대학교

197

순천향대학교

198

숭실대학교

199

숭의여자대학교

200

신구대학교

201

신라대학교

202

신성대학교

203

신안산대학교

204

신한대학교

20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6

아주대학교

207

아주자동차대학

208

안동과학대학교

209

안동대학교

210

안산대학교

211

안양대학교

212

여주대학교

213

연성대학교

214

연세대학교(서울)

215

연세대학교(원주)

216

연암공과대학교

217

연암대학교

218

영남대학교

219

영남신학대학교

220

영남이공대학교

221

영산대학교

222

영산선학대학교

223

영진전문대학교

224

예수대학교

225

예원예술대학교

226

오산대학교

227

용인대학교

228

용인송담대학교

229

우석대학교

230

우송대학교

231

우송정보대학

연번

학교명

232

울산과학기술원

233

울산과학대학교

234

울산대학교

235

원광대학교

236

원광보건대학교

237

위덕대학교

238

유원대학교

239

유한대학교

240

을지대학교(대전)

241

을지대학교(성남)

242

이화여자대학교

243

인덕대학교

244

인제대학교

245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246

인천가톨릭대학교(송도)

247

인천대학교

248

인천재능대학교

249

인하공업전문대학

250

인하대학교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252

장안대학교

253

전남과학대학교

254

전남대학교

255

전남도립대학교

256

전북과학대학교

257

전북대학교

258

전주교육대학교

259

전주기전대학

260

전주대학교

261

전주비전대학교

262

제주관광대학교

263

제주대학교

264

제주한라대학교

265

조선간호대학교

266

조선대학교

267

조선이공대학교

268

중부대학교

269

중앙대학교(서울)

270

중앙대학교(안성)

271

중앙승가대학교

272

중원대학교

273

진주교육대학교

274

진주보건대학교

275

차의과학대학교

276

창신대학교

277

창원대학교

278

창원문성대학교

279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80

청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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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연번

학교명

281

청운대학교

282

청주교육대학교

283

청주대학교

284

초당대학교

285

총신대학교

286

추계예술대학교

287

춘천교육대학교

288

춘해보건대학교

289

충남대학교

290

충남도립대학교

291

충북대학교

292

충북도립대학교

293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94

충청대학교

295

침례신학대학교

296

칼빈대학교

297

케이씨대학교

298

평택대학교

299

포항공과대학교

300

포항대학교

301

한경대학교

302

한국골프대학교

303

한국과학기술원

304

한국관광대학교

305

한국교원대학교

306

한국교통대학교

3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8

한국복지대학교

30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10

한국성서대학교

311

한국승강기대학교

312

한국영상대학교

313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314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3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16

한국체육대학교

317

한국항공대학교

318

한국해양대학교

319

한남대학교

320

한동대학교

321

한라대학교

322

한림대학교

323

한림성심대학교

324

한밭대학교

325

한서대학교

326

한성대학교

327

한세대학교

328

한신대학교

329

한양대학교(서울)

연번

학교명

330

한양대학교(ERICA)

331

한양여자대학교

332

한영대학교

333

한일장신대학교

334

협성대학교

335

혜전대학교

336

호남대학교

337

호남신학대학교

338

호산대학교

339

호서대학교

340

호원대학교

341

홍익대학교(서울)

342

홍익대학교(세종)

-  34  -

□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36개 농업계 대학, 42개 단과대학, 396개 학과)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2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품가공유통학과

3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4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환경조경학과

5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6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7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8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산업공학부

9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생물자원과학부

10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11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12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13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14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과학전공

15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환경융합학부

16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17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18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미래농업융합학부

19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20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시설농업학전공

21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산업융합학과

22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응용과학과

23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4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5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26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27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28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보호학전공

29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응용공학부

30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31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32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제지공학전공

33

건국대학교(서울)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34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35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산림조경학과

36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량자원과학과

37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품유통공학과

38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축산식품생명공학과

39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환경보건과학과

40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과학대학

-

녹지환경계획학과

41

건국대학교(충주)

과학기술대학

-

녹색기술융합학과

42

건국대학교(충주)

과학기술대학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4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과

4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소재공학과

4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4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과

4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농학·한약자원학부

농학·한약자원학부

4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스마트농산업학과

4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항노화신소재과학과

5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5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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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52

경북대학교(통합)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53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산업학과

54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55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토목공학과

56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57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58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59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구)

60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61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62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63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과학·조경학부

64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

65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66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67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68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69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전공

70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응용공학전공

71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72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73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74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75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말/특수동물학과

76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축산생명공학과

77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축산학과

78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환경관광학부

79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80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81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생태환경시스템학부

82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83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8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식물과학과

8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학과

86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화학식품공학과

8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과학과

88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89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90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9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9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93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9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기반공학과

9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축산생명학과

96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축산학과

9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생명화학과

98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재료과학과

99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애그로시스템공학부

100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0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10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산림과학부

103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10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  36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05

경상대학교

-

-

P&P화학공학

106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107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08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109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유전공학과

110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한방재료공학과

111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유전생명공학과

112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구)식품공학부

113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14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15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116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과학부

117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생태공학부

118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19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120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산림과학과

12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12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2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12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조경학과

12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특수동물학과

126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공학부

127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28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스마트팜공학과

129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지역건설공학전공

130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13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과학부

13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3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13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외식상품학전공

13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외식상품학과

136

단국대학교(천안)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전공

137

단국대학교(천안)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138

단국대학교(천안)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139

단국대학교(천안)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원예학전공

140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

동물자원학과

141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

산림자원학과

142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학부

143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전공

144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식품환경안전학전공

145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원예학전공

146

대구대학교(경산)

미래융합대학

-

6차산업학과

147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바이오환경과학과

148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생명과학과

149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50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의생명공학과

151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생명공학과

152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유전공학과

153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154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55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자원산업학과

156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유전공학과

157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응용생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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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age

-  37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58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159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160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161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식의약자원개발학과

162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식의학·원예·해양자원학부

163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바이오의약학부

바이오·의생명공학전공

164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165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바이오의약학부

생물의약학전공

166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원예산림학과

167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부

원예조경학부

168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부

조경전공

169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생명자원과학과

170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171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172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환경화학과

173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174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75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76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177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조경학과

178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동물생명자원학과

179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화학생명과학과

180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181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182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산림과학과

183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84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환경조경학과

185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식물생명자원학과

186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18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사회학부

18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18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19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9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19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9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19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19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19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생산과학부

19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19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19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20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2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화학부

20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20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학전공

20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0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20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209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210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환경원예학과

-  38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211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생명조경학과

212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213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14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융합생명공학과

21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16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17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식품기계공학부

-

218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산업기계공학과

219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식품기계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220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산업동물학과

22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생물학과

222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생물환경학과

22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농생명과학과

22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22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226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웰빙자원학과

227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한약자원개발학과

228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경학부

229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230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전공

23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과학부

232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23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23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3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조리과학과

236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정원문화산업학과

237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원예·생약융합학부

238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39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백신공학전공

240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과학전공

241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생약자원학과

242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243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44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원예육종학과

245

연암대학교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영농창업특성화학과

246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학과(전공심화)

스마트원예학과(전공심화)

247

연암대학교

-

축산학과(전공심화)

축산학과(전공심화)

248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계열

249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전공

250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애완동물전공

251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원예계열

252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가드닝전공

253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원예전공

254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팜전공

255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환경조경전공

256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축산계열

257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낙농한우전공

258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스마트축산전공

259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양돈양계전공

260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측산산업전공

261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플로리스트리전공

262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구)식품자원경제학과

263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구)외식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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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264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및조경학과

265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266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조경학과

267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268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경제외식학과

269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270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271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의생명공학과

272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생명공학부

273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미생물생명공학전공

274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생명공학전공

275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76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외식산업조리학과

277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78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동물자원식품학과

279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구)애완동식물학과

280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반려동물산업학과

281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산림조경학과

282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283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84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식품영양학과

285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원예산업학과

286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학부

287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식품환경학부

식품환경학부

288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원예산업학부

289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원예학전공

290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종자산업학전공

291

전남대학교(광주)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292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93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294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295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296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농식품생명공학부

297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298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식품공학전공

299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명화학과

300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학부

301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산림자원학부

302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임산공학과

303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304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식물생명공학부

305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306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307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식물학과

308

전북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09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물학과

31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구)

31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31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31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소재공학과(구)

31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목재응용과학과

31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과학과

316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명자원융합학과

-  40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31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318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19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2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2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작물생명과학과

32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32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32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전공

32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326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327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한약자원학과

328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29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330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생명자원소재공학전공

331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전공

332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산업응용경제학과

333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

334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구)동물자원과학과

335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36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바이오소재전공

337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338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생물산업학부

339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자원과학과

340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341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342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공학부

343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44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전공

345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346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347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348

충남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4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35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35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생명과학과

35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353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354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55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356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57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58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35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토목학과

36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소재공학과

36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36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36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목재·종이과학과

36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6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산림학과

36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367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6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36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물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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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370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37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환경생명화학과

37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축산과학부

37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37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37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

37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축산학과

377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부

37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37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물의학과

380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원예과학전공

38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원예과학과

38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

38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특용식물학과

384

한경대학교

-

-

동물생명환경과학과

385

한경대학교

-

동물생명융합학부

-

386

한경대학교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자원과학전공

387

한경대학교

-

동물생명융합학부

생물산업응용전공

388

한경대학교

-

-

생명공학과

389

한경대학교

-

-

원예생명과학과

390

한경대학교

-

생명공학부

-

391

한경대학교

-

생명공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392

한경대학교

-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393

한경대학교

-

-

식물생명환경과학과

394

한경대학교

-

응용자원환경학부

-

395

한경대학교

-

응용자원환경학부

식물생명환경전공

396

한경대학교

-

-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  42  -

【붙임2】

취창업  계획서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작성(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취창업 계획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한 경우 심사 시 감점

1.  졸업  후  진출  분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체  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영농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

신규

취·창업

취업

승계

농업인(가족

협업자)

창업

농업법인

세부
분야

농산물

세부
분야

농림축산물 생산 관련 사업체

농림축산물 유통·가공·제조 산업체

축산물

농기자재 관련 산업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임산물

농촌관광 및 서비스업

(조경, 말산업 등)

6차 산업

기타(

)

기타 농식품 산업체, 연구소 등

* 영농창업의 범위: 농업인, 농업법인
** 산업체 취창업의 범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대기업, 농촌外소재, 대학원진학 등
은 인정하지 않음

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진출계획

2-1. 진출동기

(300~5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을 계획하게 된 계기 및 이유
또는 신청자가 생각하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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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2. 진출계획(목표)

(500~7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졸업 후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계획, 실행방법 등)

2-3. 진출준비(과정)

(500~700자 내외)

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과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①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 계획(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

-  44  -

【붙임 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관련  경험  >

1.  농업활동실적  인정  기간  및  배점

□ 활동 인정기간 : ’19.12.16 ~ ’20.12.15 (1년간)

□ 심사 배점

활동 시간

배점

최근 1년간 영농활동 30시간 이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인턴십 1개월 이상

5점

최근1년간영농활동15시간이상30시간미만또는농림축산식품분야인턴십15일이상1개월미만 3점

2.  농업활동실적  인정  범위

□ 영농실습 및 체험(농업관련 인턴 포함)

○ 농식품 관련 기업 등 산업체, 연구소, 영농조합법인, 농협, 법인

농장 등에서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활동 이수 (법인체만 인정)

○ 정규수업 외 대학 내 농장,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농업실습프로그램

이수 또는 정규수업 외 학과 또는 교수가 주관하는 우수농장,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영농실습체험 프로그램 참여

예) ○○대학 사과농장에서 사과 수확 및 선별, 가공, 포장 실습 이수

※ 단, 대학 내 담당자(교수 등)가 사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한

증빙서류 제출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식품 관련

연구·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활동 이수

* 교수 추천 또는 대학생이 해당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영농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

□ 농촌 봉사활동

○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시행하는

농촌봉사활동

※ 학점으로 인정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 불가

○  학교 또는 교수님이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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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지자체(군·읍·면사무소 등),  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주최하는 농촌

봉사활동

□ 농업관련 교육이수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

3.  농업활동실적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발급 시 필수 포함할 사항

○  성명 및 생년월일
○  대학 및 전공,  학년
○  농업활동 장소
○  농업활동 기간 및 시간
○  농업활동 내용
○  발급날짜
○  증빙서류의 발행처(법인격 농장,  농식품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  발행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실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아니거나

모호할 경우 “불인정”

□ 제출방법 및 형태

○ 각 농업활동별로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한용량 : 3MB 이내)

○ 파일명은 ‘영농활동명(신청자 성명)’으로 저장

※ 파일이 안 열릴 경우 본인 과실이오니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요망 (파일명에 특수문자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식

서류만 인정되며,    학생이 수행한 농업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 대학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단과대학장(학과장)  또는

대학 행정부서장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 교수님 개인이 발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46  -

<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

1.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가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심사배점

취득 자격증

배점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5점

농림축산식품관련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등 1개 이상 취득

3점

<농림축산식품 관련 인정 자격증 리스트>

구분

자격증 리스트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5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검사원,
농어업토목기술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화학
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 말조련사(1급, 2급), 버섯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산림치유지도사(1급, 2급), 생물분류기사(식물),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영양사, 위생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
기사, 유통관리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사, 장제사(1급, 2급),
재활승마지도사(1급, 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일식,중식),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화훼장식기사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및 기타

간접자격

(3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떡제조기능사, 말조련사
(3급),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기능사, 수목보호기술자, 식육처리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장제사(3급), 재활승마지도사(3급),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경기능사,
조리기능사(한식,일식,중식,양식,복어), 조경수조성관리사, 조주기능사, 종자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축산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화훼장식기능사

□ (증빙서류) 농림축산식품 관련 취득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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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붙임4】※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 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붙임4-1) 원본 각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 이상(’19.12.16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12.16 이전부터~현재)의 실적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

구비서류 발급기간)  ’20.11.1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용량:  3M이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  48  -

【붙임4-1】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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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
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의  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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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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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작성일자  꼭  쓰세요!)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부/모

※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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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붙임5】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안내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舊  소득분위  통지서)  증빙서류

    ○ 

서류명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舊  소득분위 통지서)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상단메뉴)  →  증명서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공인인증로그인 → 발급창(팝업) 

→ 

발급신청(’20.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출력본 확인)

- 유의사항 : 상기 그림과 같이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체크해제

하여 요청하는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출력후 반드시 재확인 필수

2.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舊  소득분위  통지서)  예시 

■  (

구비서류 발급기간)  ’20.11.1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용량3M이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50  -

<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 (o)

미인정 (x)

부모

농업인증명서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
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가족관계

증명서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
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것.

’20.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분위) 통지서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소득구간(분위)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 소득구간(분위)  등

부모정보제공

동의서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 한 경우

심사불가능한 서류 (×)

[

심사 불가능 서류]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

심사 불가능 서류]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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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00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00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004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007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008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04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101 육우 사육업

 

01220 양돈업

012201 양돈업

 

01231 양계업

012202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203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102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103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사슴, 토끼, 개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204 그 외 기타 축산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302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00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101 육림업

 

02020 벌목업

020200 벌목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102 임산물 채취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51103 가금류 도축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102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511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10301 김치류 제조업

151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52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02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5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임가공(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동물성

유지원료의착유)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식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식물성

유지원료의착유)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4805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임가공

(튀김 곡물)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80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임가공(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00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분유 및 조제분유)

분유 및

조제분유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53102 곡물 도정업

 

10611 곡물 도정업

154801 곡물 도정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3103 곡물 제분업

 

10612 곡물 제분업

154806 곡물 제분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4802 곡물 제분업

떡방앗간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3106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3101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10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 및

전분 제품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20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당류

10711 떡류 제조업

15410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54104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5420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440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54503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0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54502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54803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임가공

10112 가금류 도축업

154803 가금류 도축업

임가공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

(가금류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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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548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임가공(육류

가공냉동)

1030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과실

및 채소 냉동)

10791 커피 가공업

15490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54905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4902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90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53300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104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사료절단 분쇄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약주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5510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5510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55403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1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탄산음료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4120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가정용,공중

위생용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2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3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가정용,공중

위생용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4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37022 축산 분뇨처리업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1 산업용 농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46101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511112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법정도매시장

-  54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동물 중개업

동물 중개업

중매인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3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3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8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1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아동용 급식빵,

우유보급)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식량작물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유지작물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종자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묘목

46203 사료 도매업

512120 사료 도매업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과실수, 관상수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

(법정도매시장)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19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1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일반)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

(법정도매시장)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1 과실류 도매업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4 과실류 도매업

과실

(법정도매시장)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

(법정도매시장)

46313 육류 도매업

512223 육류 도매업

 

46313 육류 도매업

512224 육류 도매업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1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2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빵류(식빵 등)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고급빵류

(케이크, 피자등)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4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과자류, 초코릿
4632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45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4632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3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물성 유지
4632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5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동물성 유지
4632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발효유(야쿠

르트) 및 치즈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22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46326 조미료 도매업

512272 조미료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116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곡물가루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전분,

만두, 물엿 등)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국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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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인스턴트면류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조제건강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

46331 주류 도매업

512251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

46331 주류 도매업

512252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512286 담배 도매업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20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3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비료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약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2071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가축용사료

47212 육류 소매업

522020 육류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채소 및

뿌리작물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과실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2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설탕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09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홍삼과

홍삼제품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63 기타 식료품 소매업

제조하여

소매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96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3 음료 소매업

얼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4 음료 소매업

알콜성음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5 음료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8 음료 소매업

우유

47221 음료 소매업

522099 음료 소매업

자기명의

외판원 수수료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52114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5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52102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52103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52117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52105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52308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5230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56  -

*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도 인정
* 중견기업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중견기업 이하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재학 중 농식품산업체(농업 창업 제외) 창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사업 창업은

미인정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 양식
56193 치킨 전문점

552107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타

56221 커피 전문점

552303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000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100 수의업

852000 수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5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30919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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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붙임7】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무종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농어촌희망대학

최초 선발학기

2019년 2학기

수혜금액

9,000,000

수혜횟수

2회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원예학과

학년

4학년

학번

20010506

연락처

010-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기업 취업, 농식품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

20          년          월        일   

                           

                                                                    성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  58  -

참        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

·

·

·

·

·

· 59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

·

·

·

·

· 64

3.  농촌  지역  범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

·

·

·

·

·

·

·

·

·

·

·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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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참고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이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효과성분
석  관련  조사,  연수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
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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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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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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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
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
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
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
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
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
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
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
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
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
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
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
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
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

(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및  의무교육,  의무종사  등 
장학금  지원  및  관리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
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
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
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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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
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
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
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
‣  업무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
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을  제공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  정관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국내·외  연수사업

-  62  -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
사,  의무교육  지원사업  등,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
■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

의 내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이중  가입지원  제한을  위한  [중복가입확인정보(D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
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
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
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
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
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
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
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
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
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
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
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
정보도  포함됩니다.

제 공 받 은 

자의  개인

(신용)정보 

보 유 · 이 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
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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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제공·조회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
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
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64  -

【참고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사항 동의 및 취․창업농 확약서

제1조 (장학생의 의무·준수 사항)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

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

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후에도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이 아래

와 같이 확인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
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
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
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8. 위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 장학생 지원 자격 유지)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제출, ②의무교육 

이수 및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
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학자
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
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를 위한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조
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되는 것과 이
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기간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3년 6개월)을 합한 기간입니다.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

생은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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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

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
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5조 (장학생 의무교육) 재학 중 장학생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수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
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
됨에 동의합니다.

제6조  (의무종사  이행)  장학생  선발이후  의무종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농촌),  규모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  및 
창업(영농종사 포함)을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의무종사  기간) 장학생 선발이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6조에 따른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의무종사 기간 : 수혜학기 × 6개월

제8조  (의무종사  보고시  제출  서류)  재단이  의무종사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 
할 것이며, 단,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
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
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장학금 반환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
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 시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고등교육기관, 은행, 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됨)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⑤ 제적·자퇴·편입*·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됨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학업장려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⑥ 3년이상 휴학, 자퇴, 편입,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

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제10조 (반환 대상자) 제9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등록금, 학업장려금)을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1. 제9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2.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4.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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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반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미이
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반환 시점) 제11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반환·환수 금액) ① 반환·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반환·환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장학금 미환수 시 처리방법) 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을 인지합니다.

제15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
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6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졸업  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학금 신청·심사·의무교육 등과 진로 추석 및 현황통계 조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18조 (반환·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과 약정서 상의 동의·확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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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농촌  지역  범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촌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

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ᆞ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