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8)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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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에 따른 수도권

숙박시설 등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지역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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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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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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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