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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39(2020.12.6.) 에 따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일반
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백화점·대형마트 관련은 본 조치로 대체함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대형마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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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및 절차
① (중대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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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비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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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