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4)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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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지역 

○ 전국

적용  대상 

○ (대상)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

·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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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