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닫기

background image

-  1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및 -31739(2020.12.6.) 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proj/swwu/download/160876604167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proj/swwu/download/160876604167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proj/swwu/download/160876604167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

․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