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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및 -31739(2020.12.6.) 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전국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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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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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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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
․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