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안내>
1. 조기취업자 목적
재학생이 졸업년도 최종 학기에 산업체에 취업하여 수강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 하나, 우리 대학 학사
관리 운영에 따라 산업체 인정범위, 자격 등 제반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여 졸
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
2. 신청기간 : 취업 확정일로 부터 ~ 2020.11.27.(금)_학기개시일 90일 까지
2. 진행순서
가. 해당 학과 조기취업자 학점인정평가위원회 구성_학과
나. 2020-2학기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_학생
1) 학점인정 신청서 : 재학생(2학년만 해당)이 작성 후 학과제출
2) 별도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명서(가입사실확인서)
※취업확정 후 7일 이내에 해당학생이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제출서류 주의사항
증명서 발급일자 확인 및 해당 기관장 날인표시 확인
예) 오류 : 취업확정일_2020.10.10, 재직증명서 표기일자_2020.10.11.,
4대보험 표기일자_2020.10.12. 불인정
단, 취업확정 이전 일자는 인정
3. 자격기준
가. 학과에서 인정한 전공관련 우량 산업체 및 국가 공공기관 취업 확정자 (4대보험 신고업체)
나. 2020-2학기 등록을 필한 자 (분할납부 해당안됨)
다. 2020-2학기 포함하여 졸업기준 학점 충족이 가능한 자
※ 학점 인정
조기취업자의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수강신청은 최대 24학점(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이수자부터는
22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학칙 제 43조에도 불구하고 P/NP 또는 B+(89점)
성적까지 인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취업처 변경 및 퇴직
1. 조기취업자의 이직 시에는 재취업 시까지, 퇴직 시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수강교과목 수업에 출석하
여야 한다.
2. 조기취업자의 이직, 재취업, 퇴직 시 해당학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학과는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취업자로서 교육과정 이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취업확정 후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확인서)
3)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택
1. 조기 취어기간 중 임의포기 또는 휴학한 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된 자
가. 조기취업자의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출석인정”은 산업체
에 근무하는 기간을 수업의 연장 또는 전공 및 교양교과 영역의 현장경험에 해당하여 출석으로 인정하
며, 기말시험(직무수행능력평가) 등 성적평가 1회는 필히 응시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평
가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직교과목 및 원격수업 교과목(방송, 통신 등)은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기준에 제외한다.
다. 조기취업자의 엄정한 출석 및 학점인정 기준 적용을 위하여 학과장은 최종학기 종료 1주 전 까지 조기
취업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조기취업자 학점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자 학점인정대상
자 명단과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택 1 (해외취업자 경우
취업비자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해당 산업체 재직증명서,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에
학점 인정을 요청하며 조기취업자의 학점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인정한다.
라.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종료 1주일 전까지 조기취업자 재직사실을 학과에 확인 후 성적평가 결과에 따
라 B+(89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