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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프 로 그 램 】
【 교 육 프 로 그 램
【 교 육 프 로 그
2 0 2 0 년 도
2 0 2 0 년 도
2 0 2 0 년
폭 력 예 방 교 육
폭 력 예 방 교
폭 력 예 방
계 획 (안 )
계 획 (안
계 획 (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개요
가. 사업명: 2020년도 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
나. 목적
1) 대학구성원들이 인격권과 성(性)적자기결정권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대학 환경 조성
2) 대학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성(性)차별 없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환경조성
3)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性) 지식과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다. 대상: 2020년도 소속 재학생 및 교직원(비전임교원/외부상주직원 포함)
라. 교육방법
1) 교직원: 오프라인 및 사이버교육
2) 재학생: 시청각 교육
3
환류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항목
분석결과
결과반영계획
관련문건
【재학생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년도
분석결과 및
환류계획
§
2019년도 폭력예방교육
총 참여인원은 3,114명
으로 2018년도에 비해
2,031명이 증가하여 18
7.5% 증가율을 보였음
(*2018년도 참여인원 :
총 1,083명)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 결과로 사료됨
§
주관식 문항 내용을 살펴
§
학기별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교육 진행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
무교육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필수로 이수
해야 하는 교육임. 차
년도 많은 학생들의 참
여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 중 학생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전)-
2020-0027,
2019년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
결과 및 2020년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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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석결과
결과반영계획
관련문건
【재학생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보면, “대처방식 및 교육
시간이 짧았다. 시청각
자료 교육 보다는 오프라
인 교육을 진행하여 실습
및 사례 위주의 교육진
행” 에 대한 수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별 다양한 교육방법
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EX) 1학기: 학과별 OM
T를 활용한 오프라인
(시청각 자료) 교육.
2학기: 사례 및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교육
검사방법 재검토
【교직원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Ÿ
교원 참여인원 증가
-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
여 겸임교원 및 외래교
원의 편의에 맞춰 수강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전체 교원의 이수
율이 전년도 대비 54%
에서 69.6%로 상승하
였음(증가율: 15.6%)
Ÿ
학기 시작 전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
- 폭력예방교육이 2학기
에 시행됨에 따라 1학
기에만 강의한 외부강
사의 경우 폭력예방교
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향후 사업
계획 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학기 시작 전 교육 실시
예정
-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
인 교육을 모두 개설하
여 교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학기
시작과 동시에 3월 중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
인 교육을 운영하여 전
임교 원ㆍ비 전임교 원의
참여인원을
증가시킬
예정임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전)-
2020-0027,
2019년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
결과 및 2020년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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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계획(안)
【재학생 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가. 시청각 교육
1) 대상: 본교 소속 재학생 (1~4학년) (*폭력예방교육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0.4.1. 고등교육통계 기준으로 적용함)
가) 학과별 대상: 총 4,367명 (*2020.04.01.일자 고등교육통계 재학생 현황)
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간호학부
간호학과
주간
1
191
2
186
3
200
4
178
간호학부 인원
755
보건식품학부
치위생과
주간
1
137
2
129
3
84
야간
1
43
2
44
3
78
치위생과 인원
515
보건행정과
주간
1
42
2
37
보건행정과 인원
79
물리치료과
주간
1
41
2
35
3
37
물리치료과 인원
113
식품영양과
주간
1
82
2
76
3
69
식품영양과 인원
227
호텔조리과
주간
1
79
2
71
호텔조리과 인원
150
제과제빵과
주간
1
44
2
42
제과제빵과 인원
86
외식산업과
주간
1
40
2
37
외식산업과 인원
77
약용식물과
주간
1
40
2
34
약용식물과 인원
74
보건식품학부 인원
1,321
사회실무학부
유아교육과
주간
1
67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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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3
31
야간
2
30
3
36
유아교육과 인원
196
아동보육과(3년제)
주간
1
67
아동보육과
주간
1
1
2
69
아동보육과 인원
137
사회복지과
주간
1
82
2
71
3
73
사회복지과 인원
226
비서과
주간
1
80
2
77
비서과 인원
157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주간
2
42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주간
2
42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주간
1
41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주간
1
41
비즈니스과 인원
166
모바일미디어과
주간
2
72
모바일미디어과 인원
72
스마트앱콘텐츠과
주간
1
40
스마트앱콘텐츠과 인원
40
패션브랜드매니저과
주간
1
41
2
35
패션브랜드매니저과 인원
76
융합소프트웨어과
주간
1
39
융합소프트웨어과 인원
39
사회실무학부 인원
1,109
예술학부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주간
1
41
2
38
3
35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주간
1
41
2
31
3
43
시각디자인과 인원
229
아동미술과
주간
2
26
아동미술과 인원
26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주간
1
40
2
42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인원
82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주간
1
41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인원
41
레저스포츠과
주간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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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2020.5.4.(월)~2020.5.10.(일) (*추후 일정은 재학생 참여율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될 수 있음)
3)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4) 과정안내
가) 온라인 교육 목차
나) 교육 절차
①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블로그 접속: https://blog.naver.com/swwucounseling
② 블로그 접속하여 총 5차시 온라인 교육 참여
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2
70
레저스포츠과 인원
151
미용예술과
주간
2
126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주간
1
43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주간
1
40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주간
1
42
미용예술과 인원
251
실용음악과
주간
1
60
2
50
실용음악과 인원
110
연기영상과
주간
1
40
2
42
3
33
연기영상과 인원
115
패션디자인과
주간
1
39
2
31
3
29
패션디자인과 인원
99
예술학부 인원
1,104
전공심화
간호학과
야간
4
18
유아교육학과
야간
4
30
사회복지학과
야간
4
30
전공심화 인원
78
총 재학생 인원
4,367
구분
주제
1차시
성폭력 개념 및 특징
2차시
성희롱 개념 및 특징(1)
3차시
성희롱 개념 및 특징(2)
4차시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1)
5차시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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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URL 주소: https://forms.gle/caFy49e2KKW3VhmRA
④ 만족도 조사 참여 완료한 경우 교육 이수로 간주함
5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교 재학생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임
나. 폭력예방교육은 「고등교육법」 에 의해 설치된 학교의 경우 의무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2020년도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사안임
라.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 활용 신
청하여 수령된 콘텐츠를 활용한 것임
마. 온라인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만 교육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바.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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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1) 성폭력ㆍ가정폭력 실적 점검 기준표(학생 포함용)
유형
평가항목
2020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50~70% 미만 *부진기관
(5)
50%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부진기관
(11)
50~60% 미만
(8)
50% 미만
(5)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부진기관
(11)
50~60% 미만
(8)
50% 미만
(5)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3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5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5)
(대학교) 학생참여율 70%이상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5)
직급결(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