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_재학생_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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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육 프 로 그 램 】

  【 교 육 프 로 그 램

  【 교 육 프 로 그

2 0 2 0 년 도  

2 0 2 0 년 도

2 0 2 0 년

폭 력 예 방 교 육

폭 력 예 방 교

폭 력 예 방

  계 획 (안 )

  계 획 (안

  계 획 (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개요

가.  사업명:  2020년도  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

나.  목적

1)  대학구성원들이  인격권과  성(性)적자기결정권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대학  환경  조성

2)  대학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성(性)차별  없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환경조성

3)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性)  지식과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다.  대상:  2020년도  소속  재학생  및  교직원(비전임교원/외부상주직원  포함)

라.  교육방법

1)  교직원:  오프라인  및  사이버교육

2)  재학생:  시청각  교육

     

3

환류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항목

분석결과

결과반영계획

관련문건

【재학생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년도

분석결과  및 

환류계획

§

2019년도  폭력예방교육 

총  참여인원은  3,114명

으로  2018년도에  비해 

2,031명이  증가하여  18

7.5%  증가율을  보였음 

(*2018년도  참여인원  : 

총  1,083명)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  결과로  사료됨

§

주관식  문항  내용을  살펴

§

학기별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교육  진행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

무교육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필수로  이수

해야  하는  교육임.  차

년도  많은  학생들의  참

여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  중  학생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전)-

2020-0027, 

2019년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

결과  및  2020년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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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석결과

결과반영계획

관련문건

【재학생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보면,  “대처방식  및  교육

시간이  짧았다.  시청각 

자료  교육  보다는  오프라

인  교육을  진행하여  실습 

및  사례  위주의  교육진

행”  에  대한  수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별  다양한  교육방법

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EX)  1학기:  학과별  OM

T를  활용한  오프라인

(시청각  자료)  교육. 

2학기:  사례  및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교육 

검사방법  재검토

【교직원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Ÿ

교원  참여인원  증가

-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

여  겸임교원  및  외래교

원의  편의에  맞춰  수강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전체  교원의  이수

율이  전년도  대비  54%

에서  69.6%로  상승하

였음(증가율:  15.6%)

Ÿ

학기  시작  전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

-  폭력예방교육이  2학기

에  시행됨에  따라  1학

기에만  강의한  외부강

사의  경우  폭력예방교

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향후  사업 

계획  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학기  시작  전  교육  실시 

예정

-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

인  교육을  모두  개설하

여  교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학기 

시작과  동시에  3월  중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

인  교육을  운영하여  전

임교 원ㆍ비 전임교 원의 

참여인원을 

증가시킬 

예정임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전)-

2020-0027, 

2019년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

결과  및  2020년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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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계획(안)

【재학생  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가.  시청각  교육

1)  대상:  본교  소속  재학생  (1~4학년)  (*폭력예방교육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0.4.1.  고등교육통계  기준으로  적용함)

가)  학과별  대상:  총  4,367명  (*2020.04.01.일자  고등교육통계  재학생  현황)

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간호학부

간호학과

주간

1

191

2

186

3

200

4

178

간호학부  인원

755

보건식품학부

치위생과

주간

1

137

2

129

3

84

야간

1

43

2

44

3

78

치위생과  인원

515

보건행정과

주간

1

42

2

37

보건행정과  인원

79

물리치료과

주간

1

41

2

35

3

37

물리치료과  인원

113

식품영양과

주간

1

82

2

76

3

69

식품영양과  인원

227

호텔조리과

주간

1

79

2

71

호텔조리과  인원

150

제과제빵과

주간

1

44

2

42

제과제빵과  인원

86

외식산업과

주간

1

40

2

37

외식산업과  인원

77

약용식물과

주간

1

40

2

34

약용식물과  인원

74

보건식품학부  인원

1,321

사회실무학부

유아교육과

주간

1

67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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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3

31

야간

2

30

3

36

유아교육과  인원

196

아동보육과(3년제)

주간

1

67

아동보육과

주간

1

1

2

69

아동보육과  인원

137

사회복지과

주간

1

82

2

71

3

73

사회복지과  인원

226

비서과

주간

1

80

2

77

비서과  인원

157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주간

2

42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주간

2

42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주간

1

41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주간

1

41

비즈니스과  인원

166

모바일미디어과

주간

2

72

모바일미디어과  인원

72

스마트앱콘텐츠과

주간

1

40

스마트앱콘텐츠과  인원

40

패션브랜드매니저과

주간

1

41

2

35

패션브랜드매니저과  인원

76

융합소프트웨어과

주간

1

39

융합소프트웨어과  인원

39

사회실무학부  인원

1,109

예술학부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주간

1

41

2

38

3

35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주간

1

41

2

31

3

43

시각디자인과  인원

229

아동미술과

주간

2

26

아동미술과  인원

26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주간

1

40

2

42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인원

82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주간

1

41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인원

41

레저스포츠과

주간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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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2020.5.4.(월)~2020.5.10.(일)  (*추후  일정은  재학생  참여율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될  수  있음)

3)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4)  과정안내

가)  온라인  교육  목차

나)  교육  절차

①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블로그  접속:  https://blog.naver.com/swwucounseling

②  블로그  접속하여  총  5차시  온라인  교육  참여

학부명

학과명

주야

학년

재학생  수

(정원내+정원외)

2

70

레저스포츠과  인원

151

미용예술과

주간

2

126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주간

1

43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주간

1

40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주간

1

42

미용예술과  인원

251

실용음악과

주간

1

60

2

50

실용음악과  인원

110

연기영상과

주간

1

40

2

42

3

33

연기영상과  인원

115

패션디자인과

주간

1

39

2

31

3

29

패션디자인과  인원

99

예술학부  인원

1,104

전공심화

간호학과

야간

4

18

유아교육학과

야간

4

30

사회복지학과

야간

4

30

전공심화  인원

78

총  재학생  인원

4,367

구분

주제

1차시

성폭력  개념  및  특징

2차시

성희롱  개념  및  특징(1)

3차시

성희롱  개념  및  특징(2)

4차시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1)

5차시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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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URL  주소:  https://forms.gle/caFy49e2KKW3VhmRA

④  만족도  조사  참여  완료한  경우  교육  이수로  간주함

     

5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교  재학생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임

나.  폭력예방교육은  「고등교육법」  에  의해  설치된  학교의  경우  의무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2020년도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사안임

라.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  활용  신

청하여  수령된  콘텐츠를  활용한  것임

마.  온라인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만  교육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바.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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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1)  성폭력ㆍ가정폭력  실적  점검  기준표(학생  포함용)

유형

평가항목

2020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50~70%  미만  *부진기관

(5)

50%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부진기관

(11)

50~60%  미만

(8)

50%  미만

(5)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부진기관

(11)

50~60%  미만

(8)

50%  미만

(5)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3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5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5)

(대학교)  학생참여율  70%이상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5)

직급결(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