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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 안건
1. 2019학년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포함)
1차 추가경정예산(안)
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장 소
미림관 202호 회의실
일 시
2019년 12월 11일
(수) 오후 4시
■ 개 최 현 황
1. 참 석 자 : 정세균, 석윤영, 이상훈, 김욱, 정어진 (5인)
3. 불 참 자 : 권기상, 김태희, 박미지, 강유진 (4인)
■ 회 의 내 용
1. 회의 안건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포함)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2. 심의 내용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포함) 1차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팀장이 제1차 추경예산의 수입과 지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함.
① 위탁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 수입예산 24.5억원을 교비 비등록금 회계로 합산
② 학교기업회계를 교비회계로 합산 시 단일계정이 아닌 예산용도로 계정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반영
③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시 비등록금회계 우선 전출원칙에 따른 내용 반영
④ 불용예산 감액 조정을 통한 차년도 본 예산 배정 금액기준 설정 및 예산편성 정확성 제고
- 위원이 보교원 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팀장이 보육교사교육원 수입예산 작성 시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모집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이 줄어 3.2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임을
설명하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정세균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중 기본역량진단 후속 대외 평가결과(컨설팅)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 하는 사항임을 설명함.
3. 심의결과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포함)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대로 참석위원 5인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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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 최종
추경예산안
2019 본예산
추경 증감
등록금회계 (a)
315.8
312.3
3.5
비등록금회계 (b)
(위탁어린이집 포함)
232.8
220.7
12.1
학교기업회계 (B)
53.5
52.2
1.3
내부거래 (C)
0.5
3.5
▼ 3
교비회계(학교기업 합산)
(D=A+B-C)
601.6
581.7
19.9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원안에 추가하여 대학 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도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도록 함
- 참석위원 5인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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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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