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
■ 자퇴생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자퇴일 (학적변동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 개시일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에서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날에서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1일 이후
반환 하지 아니함
■ 복학생 등록금 납부
* 학기 개시 후 5주일간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등록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복학시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
한다. 단, 등록휴학 연장자의 휴학일 기준은 최초 등록휴학일로 한다.
휴 학 일
납부 비율
학기 개시일 35일 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전액 대체인정
학기 개시일 35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50% 납부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75% 납부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복학 학년도 수업료 전액 납부
■ 후기졸업자 등록금 납부
신청학점
등록금 금액
1학점 ~ 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 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우리 대학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
금 일시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
려운 학생
- 제외대상
1)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실납입액이 등록금의 50% 미만인 학생)
3)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 (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4)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5)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 1학기 - 2월 첫째주 / 2학기 - 8월 첫째주
- 본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고
4. 유의사항
- 기한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기한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됨
- 최종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함
-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은 완납 이후 지급됨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
등기 우편 발송 또는
총무팀 직접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