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 수업운영
- 주차별 계획
1-7주
8주
9주-14주
15주
16주
수업운영
중간고사
(직무능력평가)
수업운영
보강주간
기말고사
(직무능력평가)
향상 및 심화교육
- 수업구분
주간
, 야간, 계절학기, 현장실습, 온라인 등으로 운영
- 수업시수
(주간) 50분 수업 10분 휴식 (야간) 45분 수업 5분 휴식
■ 수강신청
-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절차와 방법은 학과 안내에 따른다
.
- 2020학년도 신입생은 학기별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 기 취득한 동일 과목은 중복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공통 및 필수과목(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양공통, 전공공통)은 자동수강 신청이며 선택과목
(교양선택, 전공선택)은 학과의 안내에 따라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 전공필수,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공통 과목은 반드시
수강은 해야 하나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가능하다
.
■ 출석의무 및 출석인정
- 학생은 수강 신청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이 공무,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총 수업시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 시험
-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추가시험 등으로 시행된다.
-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 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 실습, 과제물 작성 등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다.
- 각 교과목 총 수업 시수의 1/4을 초과 결석한 자(개인병가, 경조사 포함)는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미 취득
(F, NP)으로 처리된다.
- 질병사유 등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성적평가 평가기준
-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 실습 및 실기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현장실습 등) 교과목에 있어서는 P/NP 급제로
한다
. 이때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수강 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 취득(F, NP)으로 처리한다.
- 재수강 또는 추가시험 성적은 최고 B+(89점) 까지 인정한다.
- 수업시수 1/4을 초과 결석한 자(개인병가, 경조사 포함)는 성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
- 계절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석차 및 평균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 성적취소 기준
- 출석미달 과목 및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학사경고 기준
- 매학기 성적평가 결과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주어진다.
■ 성적등급 기준
등급
성적
평점
A+
95 이상 ~ 100
4.5
A0
90 이상 ~ 95 미만
4.0
B+
85 이상 ~ 90 미만
3.5
B0
80 이상 ~ 85 미만
3.0
C+
75 이상 ~ 80 미만
2.5
C0
70 이상 ~ 75 미만
2.0
D+
65 이상 ~ 70 미만
1.5
D0
60 이상 ~ 65 미만
1.0
F(NON PASS)
60 미만
미 취득
PASS
불계
■ 졸업기준
-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
.
-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학과 72학점, 3년제 학과 110학점,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
- 각 학년별 졸업학점 중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 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각 학년제별 졸업학점 중 교양 교과는 13% 내외(2년제 10학점, 3년제 14학점, 4년제 25학점)
전공교과는
70%이상(2년제 51학점, 3년제 77학점, 4년제 91학점)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후기졸업
- 상기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후기 졸업자로 분류된다.
- 후기졸업 연도 기준은 전기졸업 연도와 동일하게 표시된다.
■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제적)
휴학
- 질병, 병역복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 휴학 기간은 1년(2개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 병역 의무로 인한 사항은 휴학 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등록 휴학은 학기개시 5주 이내이며 미등록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등록 휴학만 가능하다.
- 신입생의 경우 질병(진단서제출), 출산, 육아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은 불가능
하다
.
- 당해학기 휴학생 성적과 이수 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휴학일 기준 등록금 납부비율
휴학일
등록금 납부비율
학기 개시일 35일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전액 대체인정
학기 개시일 35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50% 납부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까지
복학 학년도 수업료 75% 납부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복학 학년도 수업료 전액납부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시 학교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복학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의 수강 신청은 복학 시점의 해당학년 학기 교육과정에 따른다.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미 복학 제적되어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
- 학생의 질병, 실종,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자퇴원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면담하고 학과장, 학부장 승인을 득하여
교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학교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가진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학적부 정정
- 학적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는 학적부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전과
- 모집 단위가 다른 학과나 전공으로의 변경을 전과라 하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
- 허가 범위는 결원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3년제 학과에서의 2년제 학과로 전과, 면허 취득과 관련한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
과
, 유아교육과, 보건행정과 등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학적변동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안내 → 학사자료실에서 학적변동 신청서 출력 후 작성
- 진행절차 : 지도교수 면담 → 학과장 → 학부장 승인
- 담당학과 조교와 기타 관련사항 최종 확인 후 교무 부서로 최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