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아래사항을 참고 하시어 상담 및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
할보건소로 하시고, 학교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신고센터 (보건관리실) (☏인제 031-290-8059, 해란 031-290-8926)
□ 신고 대상자
* 상기 내용은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 교내 신고번호 안내 ]
보건관리실 ☏ 인제 031-290-8059, 해란 031-290-8926
[ 교내 코로나 19 관련 발열, 호흡기증상자 대기실 안내 ]
- 위 치 : 인제-한울관 왼쪽 출입구 앞 천막 , 해란 - 해란관 보건관리실방향 1층 천막
- 운영시간 : 09:00~18:00(월~금)
- 이용대상 및 내용 : 학내 구성원, 선별 문진 및 체온 측정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1339/
관할
보건소
문의,
신고/
보건관리
실 보고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중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홍콩, 마카오포함) 및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후 14일 이내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이 있고, 14일이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자가격리
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무증상자)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자율보호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
- 자택에서 3~4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서 경과 관찰
- 체온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
되지 않을경우
- 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로 문의후
선별진료소 진료 (마스크 착용 필수)
교내
보건관리
실 신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포함) 및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있을시
- 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로 문의후
선별진료소 진료 (마스크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