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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재) 경 기 도 민 회 장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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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장학회 설립 목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1

□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예정인원

, 장학금 지급기간 ……………………… 1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요건

………………………

1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2

□ 예

·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3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4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선발 홍보협조

………………………

5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6

<표 1> 2020년도 장학생 배정기준표

………………………

7

<표 2>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일정

………………………

8

<표 3>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

9

<표 4> 장학생 선발 신청서

………………………

10

<표 4-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

11

<표 5> 예·체능 특기생 선발 신청서

………………………

13

<표 5-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

14

□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및 방법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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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예능

·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 장학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장학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소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514

464

328

101

35

26

24

지급한도액

-

-

4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추천기관

-

시장

·군수 (시·군민회장)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재원 :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 및 재단 장학기금 운용이자 수입

□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휴학, 퇴학,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17년 3월 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본인

) 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

(※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로서,

•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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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적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B0) 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상위 100분의 20 이내로 제2외국어는 제외), 고교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고교생 : 2019년도 중학교 3-2학기 전 과목 원점수(또는 성취도)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고교 신입생

(2020년 기준 2~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 지원으로 선발제외)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소득
수준

∙2019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등) 가입자 기준

※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 ➀  성적 ➁  소득수준 ➂  고학년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 공통 :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방통대, 사이버대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나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

(성적 장학금 포함)

∙2020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

(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를 초과하거나, 2학기 복학 예정 학생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고등학생】

∙2020년에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나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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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기준

(%)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

(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장애정도 차등 배점–심한장애(1~3급) 5점, 심하지않은장애(4~6급) 3점)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예  능

체  육

구분

순위 및 대회명

구분

순위 및 대회명

○대회주최

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

○대회주최

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

○대회규모

(훈격)

① 장관·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

○대회규모

(훈격)

-전국시·도대회

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

○시상대상

① 대상(장원)
② 금상·은상(최우수,우수상)
③ 동상(특선)
④ 장려·입선·가작

○시상대상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

○참가방식

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 

○참가방식

① 개인전
② 단체전 

○기    타

-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기    타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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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시․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3배수 추천

(고등학생은 2배수)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21(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민회 사무실 또는 시·군청(접수처 참고)
(특기생)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T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T 031-250-0474)

※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0. 8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고등학생 : 3/4분기 수업료 영수증
- 장학생중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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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조기졸업,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①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②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

,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면․동 반상회보

※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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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17. 3. 1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

(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 및 자체 선발 심사 위원회등을 통해 최대 공정 심사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시에는 원본대조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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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020년도 장학생(성적, 소득) 배정기준표 】

- 시장 ․  군수 , 시․군민회장 추천 -

구        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합        계

464

328

101

35

○  기 본 배 정

192

99

(3명×31시군+

2명×미수복3)

62명

(2명×31시군)

31명

(1명×31시군)

○  추 가 배 정

8

4

-

4

출연자 희망지역(안산,시흥)

8

4

(2명×2시)

-

4

(2명×2시)

○  별 도 배 정

2

2

-

-

경기푸른미래관 지정기탁

2

2

-

-

○  인 구 비 례

262

223

39

-

인  구  수

262

223

39

-

※  경기도 인구수 

(2019. 10월말 현재) : 13,636,984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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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표 2〉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

1. 15 (수) 11:00

경기도장학회 사무처

∘장학생 선발 일정등 홍보

1. 16 ~ 2. 20

․군민회, 시군청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

2. 10 ~ 2. 20

추천기관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

2. 21 ~ 2. 26

추천기관

∘장학생선발 심의

3. 20

선발심사위원회

∘장학생선발 확정

3. 27

재단이사회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4. 1 ~ 4. 5

경기도민회홈페이지

및 추천기관

∘장학증서 교부

4. 8 ~ 4. 12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추천기관별 송금

4. 15 ~ 4. 19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전달

4. 22 ~ 4. 26

추천기관

∘장학금 전달결과 통보

4. 29 ~ 4. 30

추천기관

※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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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군 및 기관별

장    학    생

특기생

소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육

예능

514

464

328

101

35

26

24

수  원  시

30

30

23

6

1

-

-

고  양  시

26

26

20

5

1

-

-

용  인  시

27

27

21

5

1

-

-

성  남  시

25

25

19

5

1

-

-

부  천  시

23

23

17

5

1

-

-

안  산  시

24

24

17

4

3

-

-

화  성  시

22

22

17

4

1

-

-

남 양 주 시

19

19

14

4

1

-

-

안  양  시

17

17

12

4

1

-

-

평  택  시

17

17

12

4

1

-

-

의 정 부 시

14

14

10

3

1

-

-

파  주  시

15

15

11

3

1

-

-

시  흥  시

19

19

13

3

3

-

-

김  포  시

14

14

10

3

1

-

-

광  명  시

12

12

8

3

1

-

-

광  주  시

13

13

9

3

1

-

-

군  포  시

12

12

8

3

1

-

-

이  천  시

11

11

7

3

1

-

-

오  산  시

11

11

7

3

1

-

-

하  남  시

11

11

7

3

1

-

-

양  주  시

11

11

7

3

1

-

-

구  리  시

10

10

6

3

1

-

-

안  성  시

10

10

6

3

1

-

-

포  천  시

9

9

6

2

1

-

-

의  왕  시

9

9

6

2

1

-

-

여  주  시

8

8

5

2

1

-

-

양  평  군

8

8

5

2

1

-

-

동 두 천 시

8

8

5

2

1

-

-

과  천  시

7

7

4

2

1

-

-

가  평  군

7

7

4

2

1

-

-

연  천  군

7

7

4

2

1

-

-

개  성  시

2

2

2

-

-

-

-

개  풍  군

2

2

2

-

-

-

-

장  단  군

2

2

2

-

-

-

-

경기푸른미래관

2

2

2

-

-

-

-

경기도체육회

26

-

-

-

-

26

-

예총경기연합회

24

-

-

-

-

-

2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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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표 4〉

장학생

(성적, 소득) 선발신청서

신청학생

성    명

(남,여) 신청구분 대학, 전문, 고등

학  적 

(2020년기준)

학교

,

(부) (

년제중  학년

)

연 락 처

가점대상 봉사

,다자녀,장애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휴 대 전 화

)

)

거 래 통 장

(반드시 보호자)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2020년도  

타장학금 내역

※  지원금 포함

장학금명

수여기관

장학기간

장학

(지원)금액

1학기
1학기
1학기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0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20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❷  ∼❺ 

: 필수 제출서류, ➅∼➇  : 해당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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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17-3-1        ○○-○○-○○

(최소 2017. 3. 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부모기준

❸ 2020년 1학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

※ 고등학생은 선발확정후 수업료 납부영수증 제출가능

❹ 2019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대학생 

: 평점 평균 B학점 이상(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입생은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3-2학기 성적표,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  대학생 

: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  고교생 

: 중학교 3-2학기 전과목 원점수(또는 성취도)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이상

※원점수 우선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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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❺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모 각각 1부

.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미가입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19년도에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로 취득이나 상실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음

.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 부·모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 피부양자 명단이 전부 등재된 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 24

. 부모 이혼시 :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 부모 사망시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제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

※ 부모 해외파견시 

– 파견 최근년도분 제출

부모 행불시 

– 행불 사실 증명서 제출

부모기준

2019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연40시간이상)

→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자원봉사 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청소년 활동 진흥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사회복지협의회장 (중앙, 시·도, 시·군)

※자원봉사(1365), 청소년(dovol), 사회복지(vms) 포털 활용 발급

학생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

가족기준

➇ 

장애인 증명서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부모또는

학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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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체능 특기생 선발신청서

신 청 학 생

성    명

성  별

, 여

연 락 처

신청분야

예능

,체육

학 적 사 항

(2020년기준)

학교

,

학과

(부),

년제중   학년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휴 대 전 화

)

)

거래통장

(반드시 보호자)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0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20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❸,❹ : 필수 제출서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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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표5 - 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17-3-1        ○○-○○-○○

(최소 2017. 3. 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부모기준

❸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예능)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체육)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❹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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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 장학생 (운영규정 제5조) - 시장․군수(시․군민회장 추천)

◎ 평가대상 및 반영비율

합 계

성  적

소  득

자원봉사

다자녀

(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본인, 부모) 가점 : 장애정도별 점수를 총 평가점수에 가산

장애정도

심한장애

(1~3급)

심하지않은장애

(4~6급)

점  수

5

3

◎ 학업성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6조)

○ 대학생․전문대생 : 총장이 발행하는 2019년도 2학기(복학생은 직전

학기

) 성적증명서상의 평점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평점평균 ÷ (4.5 or 4.3 or 4.0) × 0.2 (20%) × 100 = 평가점수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단, 제2외국어는 제외)

점수나 고교 

3-2학기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 0.2(20%) = 평가점수

○ 고등학생 : 학교장 발행 2019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의 각 과목별

원점수의 총점을 합산하여 과목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평가

→ 평균점수 × 0.2 (20%) × 100 = 평가점수(※원점수 우선)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성취도로 반영된 경우는 평균점수 환산

성취도별 

A (수)

B(우)

C(미)

D(양)

E(가)

점 수

95

85

75

65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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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소득수준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7조)

○ 평가대상 :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

(합산고지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 부모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이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전부

합산하며

, 친지나 자녀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도 합산

적용함

○ 평가방법 :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별 해당 배점 적용

※ 합산 고지금액별 배점기준표 참조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8조)

• 평가대상 : 2019년도(1월~12월)에 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중앙, 시·도, 시·군)

① 자원봉사 센타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타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 평가방법 :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

항  목

80시간이상

70~79시간이하 60~69시간이하 50~59시간이하 40~49시간이하

배  점

5

4

3

2

1

◎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

○ 평가대상 : 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방법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

      

자녀수

3인

4인

5인이상

점  수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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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별 배점 기준표

연간 고지 합산금액

배점

연간 고지 합산금액

배점

0 (수급자)

70.0

1,500,000원이상~1,600,000원미만

54.0

100,000원미만

69.0

1,600,000원이상~1,700,000원미만

53.0

100,000원이상~200,000원미만

68.0

1,700,000원이상~1,800,000원미만

52.0

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67.0

1,800,000원이상~1,900,000원미만

51.0

300,000원이상~400,000원미만

66.0

1,9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50.0

4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65.0

2,000,000원이상~2,100,000원미만

49.0

500,000원이상~600,000원미만

64.0

2,100,000원이상~2,200,000원미만

48.0

600,000원이상~700,000원미만

63.0

2,200,000원이상~2,300,000원미만

47.0

700,000원이상~800,000원미만

62.0

2,300,000원이상~2,400,000원미만

46.0

800,000원이상~900,000원미만

61.0

2,400,000원이상~2,500,000원미만

45.0

9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60.0

2,500,000원이상~2,600,000원미만

44.0

1,000,000원이상~1,100,000원미만

59.0

2,6000,000원이상~2,700,000원미만

43.0

1,100,000원이상~1,200,000원미만

57.0

2,700,000원이상~2,8000,000원미만

42.0

1,200,000원이상~1,300,000원미만

57.0

2,800,000원이상~2,900,000원미만

41.0

1,300,000원이상~1,400,000원미만

56.0

2,900,000원이상~3,000,000원미만

40.0

1,400,000원이상~1,500,000원미만

55.0

3,000,000원이상

제외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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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지서식)

【 2020년도 장학생 추천 총괄표 】

□ 신청서 접수현황

합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 장학생 후보자 추천

  

○ 대 학 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 전문대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 고 교 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

2020.

.

.

추 천 인 

: (

)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