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재) 경 기 도 민 회 장 학 회
- 차 례 -
□ 장학회 설립 목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1
□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예정인원
, 장학금 지급기간 ……………………… 1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요건
………………………
1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2
□ 예
·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3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4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선발 홍보협조
………………………
5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6
<표 1> 2020년도 장학생 배정기준표
………………………
7
<표 2>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일정
………………………
8
<표 3>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
9
<표 4> 장학생 선발 신청서
………………………
10
<표 4-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
11
<표 5> 예·체능 특기생 선발 신청서
………………………
13
<표 5-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
14
□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및 방법
………………………
15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예능
·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 장학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장학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소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514
464
328
101
35
26
24
지급한도액
-
-
4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추천기관
-
시장
·군수 (시·군민회장)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재원 :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 및 재단 장학기금 운용이자 수입
□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휴학, 퇴학,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17년 3월 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본인
) 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
(※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로서,
•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1 -
- 2 -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적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B0) 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상위 100분의 20 이내로 제2외국어는 제외), 고교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고교생 : 2019년도 중학교 3-2학기 전 과목 원점수(또는 성취도)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고교 신입생
(2020년 기준 2~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 지원으로 선발제외)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소득
수준
∙2019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등) 가입자 기준
※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 ➀ 성적 ➁ 소득수준 ➂ 고학년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 공통 :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방통대, 사이버대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나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
(성적 장학금 포함)
∙2020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
(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를 초과하거나, 2학기 복학 예정 학생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고등학생】
∙2020년에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나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기준
계
(%)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
(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장애정도 차등 배점–심한장애(1~3급) 5점, 심하지않은장애(4~6급) 3점)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예 능
체 육
구분
순위 및 대회명
구분
순위 및 대회명
○대회주최
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
○대회주최
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
○대회규모
(훈격)
① 장관·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
○대회규모
(훈격)
-전국시·도대회
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
○시상대상
① 대상(장원)
② 금상·은상(최우수,우수상)
③ 동상(특선)
④ 장려·입선·가작
○시상대상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
○참가방식
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
○참가방식
① 개인전
② 단체전
○기 타
-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기 타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 3 -
- 4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시․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3배수 추천
(고등학생은 2배수)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21(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민회 사무실 또는 시·군청(접수처 참고)
(특기생)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T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T 031-250-0474)
※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0. 8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고등학생 : 3/4분기 수업료 영수증
- 장학생중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조기졸업,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①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②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
,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읍
․면․동 반상회보
※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5 -
- 6 -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17. 3. 1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
(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시
․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 및 자체 선발 심사 위원회등을 통해 최대 공정 심사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시에는 원본대조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표 1〉
【
2020년도 장학생(성적, 소득) 배정기준표 】
- 시장 ․ 군수 , 시․군민회장 추천 -
구 분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합 계
464
328
101
35
○ 기 본 배 정
192
99
(3명×31시군+
2명×미수복3)
62명
(2명×31시군)
31명
(1명×31시군)
○ 추 가 배 정
8
4
-
4
출연자 희망지역(안산,시흥)
8
4
(2명×2시)
-
4
(2명×2시)
○ 별 도 배 정
2
2
-
-
경기푸른미래관 지정기탁
2
2
-
-
○ 인 구 비 례
262
223
39
-
인 구 수
262
223
39
-
※ 경기도 인구수
(2019. 10월말 현재) : 13,636,984명
- 7 -
- 8 -
〈표 2〉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
1. 15 (수) 11:00
경기도장학회 사무처
∘장학생 선발 일정등 홍보
1. 16 ~ 2. 20
시
․군민회, 시군청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
2. 10 ~ 2. 20
추천기관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
2. 21 ~ 2. 26
추천기관
∘장학생선발 심의
3. 20
선발심사위원회
∘장학생선발 확정
3. 27
재단이사회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4. 1 ~ 4. 5
경기도민회홈페이지
및 추천기관
∘장학증서 교부
4. 8 ~ 4. 12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추천기관별 송금
4. 15 ~ 4. 19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전달
4. 22 ~ 4. 26
추천기관
∘장학금 전달결과 통보
4. 29 ~ 4. 30
추천기관
※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 3〉
2020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시
․군 및 기관별
계
장 학 생
특기생
소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육
예능
계
514
464
328
101
35
26
24
수 원 시
30
30
23
6
1
-
-
고 양 시
26
26
20
5
1
-
-
용 인 시
27
27
21
5
1
-
-
성 남 시
25
25
19
5
1
-
-
부 천 시
23
23
17
5
1
-
-
안 산 시
24
24
17
4
3
-
-
화 성 시
22
22
17
4
1
-
-
남 양 주 시
19
19
14
4
1
-
-
안 양 시
17
17
12
4
1
-
-
평 택 시
17
17
12
4
1
-
-
의 정 부 시
14
14
10
3
1
-
-
파 주 시
15
15
11
3
1
-
-
시 흥 시
19
19
13
3
3
-
-
김 포 시
14
14
10
3
1
-
-
광 명 시
12
12
8
3
1
-
-
광 주 시
13
13
9
3
1
-
-
군 포 시
12
12
8
3
1
-
-
이 천 시
11
11
7
3
1
-
-
오 산 시
11
11
7
3
1
-
-
하 남 시
11
11
7
3
1
-
-
양 주 시
11
11
7
3
1
-
-
구 리 시
10
10
6
3
1
-
-
안 성 시
10
10
6
3
1
-
-
포 천 시
9
9
6
2
1
-
-
의 왕 시
9
9
6
2
1
-
-
여 주 시
8
8
5
2
1
-
-
양 평 군
8
8
5
2
1
-
-
동 두 천 시
8
8
5
2
1
-
-
과 천 시
7
7
4
2
1
-
-
가 평 군
7
7
4
2
1
-
-
연 천 군
7
7
4
2
1
-
-
개 성 시
2
2
2
-
-
-
-
개 풍 군
2
2
2
-
-
-
-
장 단 군
2
2
2
-
-
-
-
경기푸른미래관
2
2
2
-
-
-
-
경기도체육회
26
-
-
-
-
26
-
예총경기연합회
24
-
-
-
-
-
24
- 9 -
- 10 -
〈표 4〉
장학생
(성적, 소득) 선발신청서
신청학생
성 명
(남,여) 신청구분 대학, 전문, 고등
학 적
(2020년기준)
학교
,
과
(부) (
년제중 학년
)
연 락 처
가점대상 봉사
,다자녀,장애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휴 대 전 화
부
)
모
)
거 래 통 장
(반드시 보호자)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2020년도
타장학금 내역
※ 지원금 포함
장학금명
수여기관
장학기간
장학
(지원)금액
1학기
1학기
1학기
계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0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20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❷ ∼❺
: 필수 제출서류, ➅∼➇ : 해당자 제출서류
〈표4 - 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17-3-1 ○○-○○-○○
(최소 2017. 3. 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부모기준
❸ 2020년 1학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
※ 고등학생은 선발확정후 수업료 납부영수증 제출가능
❹ 2019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대학생
: 평점 평균 B학점 이상(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입생은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3-2학기 성적표,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 대학생
: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 고교생
: 중학교 3-2학기 전과목 원점수(또는 성취도)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이상
※원점수 우선
- 11 -
- 12 -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❺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모 각각 1부
가
.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나
.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미가입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19년도에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로 취득이나 상실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음
다
.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라
. 부·모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 피부양자 명단이 전부 등재된 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 24
마
. 부모 이혼시 :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바
. 부모 사망시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사
.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제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
※ 부모 해외파견시
– 파견 최근년도분 제출
부모 행불시
– 행불 사실 증명서 제출
부모기준
➅
2019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연40시간이상)
→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자원봉사 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청소년 활동 진흥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사회복지협의회장 (중앙, 시·도, 시·군)
※자원봉사(1365), 청소년(dovol), 사회복지(vms) 포털 활용 발급
학생기준
➆
가족관계증명서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
가족기준
➇
장애인 증명서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부모또는
학생기준
〈표 5〉
예
·체능 특기생 선발신청서
신 청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신청분야
예능
,체육
학 적 사 항
(2020년기준)
학교
,
학과
(부),
년제중 학년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휴 대 전 화
부
)
모
)
거래통장
(반드시 보호자)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0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20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❷
,❸,❹ : 필수 제출서류
- 13 -
- 14 -
〈표5 - 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17-3-1 ○○-○○-○○
(최소 2017. 3. 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부모기준
❸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예능)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체육) 2019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❹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 입증 서류
2020년도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 장학생 (운영규정 제5조) - 시장․군수(시․군민회장 추천)
◎ 평가대상 및 반영비율
합 계
성 적
소 득
자원봉사
다자녀
(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본인, 부모) 가점 : 장애정도별 점수를 총 평가점수에 가산
장애정도
심한장애
(1~3급)
심하지않은장애
(4~6급)
점 수
5
3
◎ 학업성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6조)
○ 대학생․전문대생 : 총장이 발행하는 2019년도 2학기(복학생은 직전
학기
) 성적증명서상의 평점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평점평균 ÷ (4.5 or 4.3 or 4.0) × 0.2 (20%) × 100 = 평가점수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단, 제2외국어는 제외)
점수나 고교
3-2학기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 0.2(20%) = 평가점수
○ 고등학생 : 학교장 발행 2019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의 각 과목별
원점수의 총점을 합산하여 과목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평가
→ 평균점수 × 0.2 (20%) × 100 = 평가점수(※원점수 우선)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성취도로 반영된 경우는 평균점수 환산
성취도별
A (수)
B(우)
C(미)
D(양)
E(가)
점 수
95
85
75
65
30
- 15 -
- 16 -
◎ 소득수준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7조)
○ 평가대상 :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
(합산고지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 부모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이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전부
합산하며
, 친지나 자녀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도 합산
적용함
○ 평가방법 :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별 해당 배점 적용
※ 합산 고지금액별 배점기준표 참조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8조)
• 평가대상 : 2019년도(1월~12월)에 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중앙, 시·도, 시·군)
① 자원봉사 센타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타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 평가방법 :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
항 목
연
80시간이상
70~79시간이하 60~69시간이하 50~59시간이하 40~49시간이하
배 점
5
4
3
2
1
◎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
○ 평가대상 : 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방법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
자녀수
3인
4인
5인이상
점 수
3
4
5
◆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별 배점 기준표
연간 고지 합산금액
배점
연간 고지 합산금액
배점
0 (수급자)
70.0
1,500,000원이상~1,600,000원미만
54.0
100,000원미만
69.0
1,600,000원이상~1,700,000원미만
53.0
100,000원이상~200,000원미만
68.0
1,700,000원이상~1,800,000원미만
52.0
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67.0
1,800,000원이상~1,900,000원미만
51.0
300,000원이상~400,000원미만
66.0
1,9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50.0
4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65.0
2,000,000원이상~2,100,000원미만
49.0
500,000원이상~600,000원미만
64.0
2,100,000원이상~2,200,000원미만
48.0
600,000원이상~700,000원미만
63.0
2,200,000원이상~2,300,000원미만
47.0
700,000원이상~800,000원미만
62.0
2,300,000원이상~2,400,000원미만
46.0
800,000원이상~900,000원미만
61.0
2,400,000원이상~2,500,000원미만
45.0
9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60.0
2,500,000원이상~2,600,000원미만
44.0
1,000,000원이상~1,100,000원미만
59.0
2,6000,000원이상~2,700,000원미만
43.0
1,100,000원이상~1,200,000원미만
57.0
2,700,000원이상~2,8000,000원미만
42.0
1,200,000원이상~1,300,000원미만
57.0
2,800,000원이상~2,900,000원미만
41.0
1,300,000원이상~1,400,000원미만
56.0
2,900,000원이상~3,000,000원미만
40.0
1,400,000원이상~1,500,000원미만
55.0
3,000,000원이상
제외
- 17 -
- 18 -
(별지서식)
【 2020년도 장학생 추천 총괄표 】
□ 신청서 접수현황
합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장학생 후보자 추천
○ 대 학 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 전문대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 고 교 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
2020.
.
.
추 천 인
: (
)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