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 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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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1학기 

학기

2020년도  1

농업인자녀 

농업인자

장학생 

장학

선발 

선발 안내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학생용

학생

)

(학생용

장학금 신청은 ‘19.12.19.(목) 10시부터 ‘20.1.7.(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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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장학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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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신청  및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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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Ⅲ.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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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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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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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 · ·· ·· · ·· · ·· · 6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소득분위 증빙서류) · · ·· · ·· · 11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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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학금  개요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붙임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소득분위)‘19.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0.2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21년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19.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대학
■ 341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단 교육부 지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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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Ⅱ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신청

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

출(구비서류는  PDF로  업

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

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 ⑥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시 부모동의서도 제출해야함 [붙임]3. 참조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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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19.2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8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Ⅲ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 기간 : ‘19.12.19.(목) 10:00~’20.1.7.(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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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로 반납하고 대학는 재단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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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주체

시기

사업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19.12.19(목)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신청학생

‘19.12.19(목)∼

‘20.1.7(화) (20일간)

발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0.2.11(화)

지급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0.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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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341개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35

경상대학교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6

경성대학교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7

경운대학교

4

가톨릭관동대학교

38

경인교육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성심)

39

경인여자대학

6

가톨릭상지대학교

40

경일대학교

7

감리교신학대학교

41

경희대학교(국제)

8

강남대학교

42

경희대학교(서울)

9

강동대학교(장호원)

43

계명대학교

10

강릉영동대학

44

계명문화대학

1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45

계원예술대학교

12

강원관광대학

46

고구려대학교

13

강원대학교(삼척)

47

고려대학교(세종)

14

강원대학교(춘천)

48

고려대학교(안암)

15

강원도립대학

49

고신대학교

16

거제대학교

50

공주교육대학교

17

건국대학교(서울)

51

공주대학교

18

건국대학교(충주)

52

광신대학교

19

건양대학교

53

광운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

54

광주가톨릭대학교

21

경기대학교(수원)

55

광주과학기술원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6

광주교육대학교

23

경남대학교

57

광주대학교

24

경남도립거창대학

58

광주보건대학

25

경남도립남해대학

59

광주여자대학교

26

경남정보대학

60

구미대학교

27

경동대학교

61

국민대학교

28

경민대학

62

국제대학

29

경복대학교

63

군산간호대학교

30

경북과학대학교

64

군산대학교

31

경북대학교(통합)

65

군장대학교

32

경북도립대학교

66

극동대학교

33

경북보건대학교

67

금강대학교

34

경북전문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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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69

기독간호대학교

103

동국대학교(경주)

70

김천대학교

104

동국대학교(서울)

71

김포대학

105

동남보건대학교

72

김해대학교

106

동덕여자대학교

73

꽃동네대학교

107

동명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108

동서대학교

75

남부대학교

109

동서울대학

76

남서울대학교

110

동신대학교

77

농협대학교

111

동아대학교

78

단국대학교(죽전)

112

동아방송예술대학

79

단국대학교(천안)

113

동아보건대학교

80

대경대학

114

동양대학교

81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115

동양미래대학

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6

동우대학

83

대구공업대학교

11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4

대구과학대학

118

동원대학

85

대구교육대학교

119

동의과학대학

86

대구대학교(경산)

120

동의대학교

87

대구보건대학

121

동주대학

88

대구예술대학교

122

두원공과대학교

89

대구한의대학교

123

루터대학교

90

대덕대학

124

마산대학교

91

대동대학교

125

명지대학교(서울)

92

대림대학교

126

명지대학교(용인)

93

대신대학교

127

명지전문대학

94

대원대학교

128

목원대학교

95

대전가톨릭대학교

129

목포가톨릭대학교

9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0

목포과학대학교

97

대전대학교

131

목포대학교

98

대전보건대학교

132

목포해양대학교

99

대전신학대학교

133

문경대학교

100

대진대학교

134

배재대학교

101

덕성여자대학교

135

배화여자대학

102

동강대학

136

백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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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37

백석문화대학

171

서일대학

138

백제예술대학교

172

서정대학

139

부경대학교

173

선린대학교

140

부산가톨릭대학교

174

선문대학교

141

부산경상대학

175

성결대학교

14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76

성공회대학교

143

부산교육대학교

177

성균관대학교(통합)

144

부산대학교

178

성덕대학교

145

부산여자대학

179

성신여자대학교

146

부산예술대학교

180

성심외국어대학

147

부산외국어대학교

181

세경대학교

148

부천대학

182

세명대학교

149

삼육대학교

183

세종대학교

150

삼육보건대학교

184

세한대학교

151

상명대학교(서울)

185

송곡대학교

152

상명대학교(천안)

186

송원대학교

153

상지대학교

187

송호대학교

154

상지영서대학

188

수성대학교

155

서강대학교

189

수원가톨릭대학교

156

서경대학교

190

수원과학대학

157

서라벌대학교

191

수원대학교

158

서영대학

192

수원여자대학

15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3

숙명여자대학교

160

서울교육대학교

194

순천대학교

161

서울기독대학교

195

순천제일대학교

162

서울대학교

196

순천향대학교

163

서울시립대학교

197

숭실대학교

164

서울신학대학교

198

숭의여자대학

16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99

신구대학

166

서울여자대학교

200

신라대학교

167

서울예술대학교

201

신성대학

168

서울장신대학교

202

신안산대학교

169

서울한영대학교

203

신한대학교

170

서원대학교

20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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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205

아주대학교

239

을지대학교(대전)

206

아주자동차대학

240

을지대학교(성남)

207

안동과학대학교

241

이화여자대학교

208

안동대학교

242

인덕대학

209

안산대학교

243

인제대학교(김해)

210

안양대학교(안양)

244

인제대학교(부산)

211

여주대학

245

인천가톨릭대학교

212

연성대학교

246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213

연세대학교(서울)

247

인천대학교

214

연세대학교(원주)

248

인천재능대학

215

연암공과대학교

249

인하공업전문대학

216

연암대학교

250

인하대학교

217

영남대학교(경산)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218

영남신학대학교

252

장안대학

219

영남이공대학

253

전남과학대학교

220

영산대학교

254

전남대학교(광주)

221

영산선학대학교

255

전남도립대학교

222

영진전문대학

256

전북과학대학교

223

예수대학교

257

전북대학교

224

예원예술대학교(통합)

258

전주교육대학교

225

오산대학

259

전주기전대학

226

용인대학교

260

전주대학교

227

용인송담대학

261

전주비전대학

228

우석대학교

262

제주관광대학교

229

우송대학교

263

제주대학교

230

우송정보대학

264

제주한라대학

23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65

조선간호대학교

232

울산과학대학

266

조선대학교

233

울산대학교

267

조선이공대학

234

원광대학교

268

중부대학교

235

원광보건대학

269

중앙대학교(서울)

236

위덕대학교

270

중앙대학교(안성)

237

유원대학교

271

중앙승가대학교

238

유한대학

272

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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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273

진주교육대학교

3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74

진주보건대학교

309

한국성서대학교

275

차의과학대학교

310

한국승강기대학교

276

창원대학교

311

한국영상대학교

277

창원문성대학

312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278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13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279

청암대학

3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280

청운대학교

315

한국체육대학교

281

청주교육대학교

316

한국항공대학교

282

청주대학교

317

한국해양대학교

283

초당대학교

318

한남대학교

284

총신대학교

319

한동대학교

285

추계예술대학교

320

한라대학교

286

춘천교육대학교

321

한림대학교

287

춘해보건대학교

322

한림성심대학

288

충남대학교

323

한밭대학교

289

충남도립대학교

324

한서대학교

290

충북대학교

325

한성대학교

291

충북도립대학

326

한세대학교

29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27

한신대학교

293

충청대학

328

한양대학교(서울)

294

침례신학대학교

329

한양대학교(안산)

295

칼빈대학교

330

한양여자대학

296

케이씨대학교

331

한영대학

297

평택대학교

332

한일장신대학교

298

포항공과대학교

333

협성대학교

299

포항대학교

334

혜전대학

300

한경대학교

335

호남대학교

301

한국골프대학

336

호남신학대학교

302

한국과학기술원

337

호산대학교

303

한국관광대학교

338

호서대학교

304

한국교원대학교

339

호원대학교

305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40

홍익대학교(서울)

3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1

홍익대학교(세종)

307

한국복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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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붙임2】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안내〔농업인⋅소득분위  증빙서류〕 

  □  농업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첨부8)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18.12.19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8.12.19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분위증명서

    ○  제출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발급기간)‘19.11.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

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구비서류

발행처

‘19.2학기 소득분위증명서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장학금→증명서발급→소득구간(분위)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발행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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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첨>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 (o)

미인정 (x)

부모 

농업인증명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

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가족관계

증명서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없는것

‘19.2학기 

소득구간

(분위)통지서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소득구간(분위)  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등

심사불가능한 서류(x)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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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붙임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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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
리  및  동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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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
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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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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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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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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