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1. 배점기준 : 직전학기 봉사실적 70%, 직전학기 성적 20%, 경제여건 10%
※ 단, 봉사실적 점수는 봉사시간에 따라 7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취득으로 인정된 봉사시간, 마일리지 장학금으로 포인트 부여
된 봉사시간 및 헌혈은 제외할 것
2.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신청 및 평가기준
구비서류
가. 봉사실적
70점
① 신청기준: 2019-1학기 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② 평가기준: 30시간 봉사 시 70점을 부여하며,
2시간 추가 시마다 1점 가산(2019-1 활동한
봉사활동만 추가 시간으로 인정)
예) 32시간: 71점, 40시간: 75점
• 봉사확인서(시설장의 인
또는 지도교수 날인)
나. 성적
20점
① 신청기준: 2019-1학기 이수학점이 3.0
이상인 자
② 평가기준: 학과 정원 내 석차 비율에 따라
배점
- 5% 미만: 20점
- 5~10% 미만: 18점
- 10~20% 미만: 16점
- 20~30% 미만: 14점
- 30~40% 미만: 12점
- 40~50% 미만: 10점
- 50~60% 미만: 8점
- 60~70% 미만: 6점
- 70~80% 미만: 4점
- 80~90% 미만: 2점
- 90% 이상: 0점
• 2019-1학기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석차기재)
다. 경제여건
10점
① 신청기준: 법정 저소득자
② 평가기준: 생활형편이 어려운 법정 저소득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점
- 차상위계층자: 5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준기간 : 2019.3.1.~2019.8.25.
* 봉사활동 인정범위: 비영리, 공익, 비정치성 활동에 한함, 헌혈 봉사활동 불인정
3. 선발방법
가. 추천자 중 사회봉사 장학금 평가기준에 따라 학부별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나. 신청요건 미충족 및 미달로 인한 결원을 대비하여 학부별로 2명이내 예비추천자 추천요망
다. 미 선발 학부가 있는 경우 타 학부 예비 추천자중 총점이 높은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