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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782호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
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
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6월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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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7. 31.(수) 18:00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 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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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예시(등본)

※ 서류 발급 예시(초본)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 또는 담당자(☎02-2133-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