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2019 DB 경영자배상(업그레이드)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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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예금주(상호)       

 

          

◆  위 통보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계좌로의 송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으며 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요청일   201     년        월        일                  요청인   성명 (상호)                                                (인)

※ 송금 받으실 보험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상진행 및 처리결과는 휴대폰문자(SMS)로 안내되며, 기타방법(E-mail, FAX, 우편)으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V)표시 바랍니다.

      안내방법 : E-mail □   FAX □   우편 □   불필요 □   

주민(사업자)번호

은   행   명

보 험 종 목

보험계약자

청구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 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만일 보험약관 또는 제규정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 

성 명 :                        (인) / e-mail : 

   

         (피보험자와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 

(금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보험계약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타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위임 받는 분에게 위임하며, 향후 이와 관련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위임내용에 날인(인감도장)하여 제출합니다. 

1. 보험계약사항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경 위

(6하 원칙으로 상세기재)

사고원인

피 해 품

3. 사고개요

보 험 회 사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증 권 번 호

보험가입금액

위임 하는 분

(인)
(인)

위임 받는 분

4. 보험금 수령 위임

주민번호 :                 -                ( Tel :                      )
주민번호 :                 -                ( Tel :                      )

질권기관명
직         위

5. 질권기관 담당자

보험가입금액

부/지점
성      명

과 / 계

연 락 처

온 라 인 송 금 요 청 서

 ( 있음 □      없음 □ )

☞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 보험사기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험가입제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           취           선

보험금 청구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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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표번호 : 1588-0100 / www.idbins.com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발생 통보

(접수)

청구서류안내 / 

현장조사

손해액 사정 / 

보험금 지급검토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급

지급안내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지급 보험금 제도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손해사정을 위하여 사고현장, 병원, 피해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방문)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단, 1종 화재특종 손해사정사 및 재물, 신체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선임하는 쪽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보험종목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1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 1588-0100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SMS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시 SMS 및 제공하신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이 통보됩니다.

절           취           선

보험금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