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2.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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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자는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국외 소득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7년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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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100년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사회계)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국가
장학금

(ⅠㆍⅡ 유형)

국가근로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대통령
과학
장학금

예술
체육비전
장학금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국가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드림
장학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인재
육성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

대학생
지식
멘토링

기부금
사업

한국장학재단 
소개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 필요성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소득분위 산정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도록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편하였으며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학자금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복지사업에서 활용하는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금융재산 및 부채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다 정밀한 소득수준 확인을 통한 공정성 강화

소득분위 상세내역 확인 및 소득분위 이의절차를 운영합니다. 

가구원 소득수준 산정방식에 대한 수용성 제고

2017년부터 국외 소재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고자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학자금 신청 후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14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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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가구의 소득분위 산정 절차

소득분위 관련 상세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하시거나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미선택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경우 추후 학자금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학자금 신청

STEP1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대학생 및 그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동의서 접수 가능

※ 가구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가족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규 동의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

STEP2

신고 대상자로 통지된 경우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ㆍ불성실 신고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국외 소득ㆍ재산ㆍ부채 신고내역은 재단의 별도 심사를 통해 적합/부적합 여부 확인

국외 소득(재산) 신고 
 * 해당자에 한함

STEP4

신고된 국외 소득·재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된 
국내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해당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국내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STEP5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고,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통지됩니다.

※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인(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

신고 대상자 통지
 * 해당자에 한함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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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요약

❶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가구원의 범위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는 배우자
•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가 통지됩니다.

❷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외소득   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국외재산   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❸ 신고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기간 내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시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❹ 신고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소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 재산은 임의 사항

   

 

 

 

 

 

국외 부채 합계액은 국외 재산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매년 1학기는 소득·재산 신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학기에 신고한 경우 2학기는 신청인(학생)의 선택에 따라 직전학기 신고금액 및 증빙서류를 계속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2학기에 최초로 신고하는 신고자는 신고 필수
  - 1학기 신고금액과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인(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   한글 또는 영문 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대한민국 번역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❺ 참고사항
•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신고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양식에 따라 해당국가의 통화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환율

매 학기별 통합신청 시작 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고시 기준)을 적용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17년 1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시작 월: ’16년 11월

⇒ ’16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 적용

※ 해당국가 통화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USD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가 국내 소득·재산 정보로 제한적임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도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