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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6-0078호
2016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의 2016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9월 22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
(동아리)을 ‘교육기부기관(동아리)’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
·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활동실적 1년 이상이며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
·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 교육청 및 지자체
유
․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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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절차
< 신규인증 >
< 갱신 >
①
기
관
신 청
접수 심사
재심사
⇨
인증
⇨
(지정 후 매년 12월)
실적제출 및
이행확인
⇨
(지정 후
3년시점)
갱신여부
결정
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1,2차)
서류심사
방문심사
탈락
기관동아리
재심사
인증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
⇨
②
대
학
생
동
아
리
신 청
접수 심사
⇨
⇨
(지정 후 매년 12월)
실적제출 및
이행확인
⇨
(지정 후
1년시점)
갱신여부
결정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3차)
현장실사
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 및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프로그램 운영(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지속발전가능성(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60점)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
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 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 동아리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웹진, 매칭사이트에 교육기부 기관 인증명단을 게재하여 홍보
◦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인센티브 부여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하여 활동 시행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의 경우 1년마다 마크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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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제 심사 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 심사위원회 구성: 교육기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각계 전문가 10인 구성
8.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16. 9. 22(목) ~ 16. 10. 14(금) 15:00 까지 접수
◦ 접수방법 : 교육기부 홈페이지에서 접수 (www.teachforkorea.go.kr)
※ 교육기부홈페이지 → 교육기부 소개 → 2016년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서류접수
◦ 제출서류 : 교육기부 홈페이지 서류접수 양식 다운 후 온라인 제출
◦ 결과발표 : 16. 11월 말 (예정)
◦ 인증서 수여식 개최 : 16. 12. 13 (예정)
◦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인증제 담당자
☎ 02-559-3952 / 이메일 : rnb_ggg@kofac.re.kr
기관부문 신규 심사기준
동아리부문 신규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수행역량(40)
목적 및 비전(10)
운영능력, 성과및실적(30)
수행역량(30)
목적 및 비전(10)
운영능력, 성과및실적(20)
프로그램 운영(30)
교육정책부합성(10)
프로그램구성(20)
프로그램 운영(40)
교육정책부합성(10)
프로그램구성(30)
지속발전가능성(30)
활동계획(20)
평가계획 및 내부교육(10)
지속발전가능성(30)
활동계획(10)
평가계획 및 내부교육(20)
합계 100점
합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