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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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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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

첫째, 장학생은 재학 중에 직무(창업) 기초

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3쪽)

둘째, 장학생은  다음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쪽) 

셋째,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 및 중소·중견

기업(매출액  2천  억원  미만)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8쪽)

넷째, 장학생이  상기  세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등록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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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 2

Ⅲ. 재학 중 의무사항 ···················· 3

Ⅳ. 졸업 후 의무사항 ···················· 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3

별첨 1. 자주문의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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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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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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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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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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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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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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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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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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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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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재단 내 타 장학금과의 최대지원횟수 관리는 ’17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
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 시 최처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인정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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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매학기 보험가입 필수)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장학생 이행사항

학  생

‧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사

‧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학  생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5. 대학지급

재  단

‧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 계속 장학생의 장려금은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완료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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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학  중  의무사항

재학 중 의무사항은 매학기에 이행해야 하며

, 교육 미이수자는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고

, 보증보험 미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1

직무(창업)기초  교육

□ 교육 이수 및 보고

◦ (시수)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

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 (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

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월(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월(6개월 이내)

◦ (환수)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교육 보고 절차>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신규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계속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등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료강의(어학, 자격증 취득 등)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면 교육시간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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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준 및 추천과정

☞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에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 인정,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 (취업지원형) ① 기업 등* OJT(붙임#1) ②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③ 취업 캠프, ④ 취업관련 교육(학원

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

※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 (창업지원형) ① 창업 캠프 ②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붙임#2) ③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 재단지정 교육과정

-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

인정형 제외), 

인크루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무료온라인 교육은 재단지정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되며,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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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  가입

□ 개요

◦ (목적) 직무(창업)기초  교육  미이수  및  의무종사  불이행자  대상으로 

원활한 환수를 진행하기 위함

◦ (대상) 신규장학생 및 다음학기 계속장학생

※ 졸업(예정)자 및 수혜학기 초과자 등으로 자격상실자는 가입 불필요

◦ (보험가입 기간) 다음학기 시작 전(매학기)

- (1학기) 2월 중순
- (2학기) 8월 중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에게 교육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단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보험료 정산

◦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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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진행 절차

ㅇ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가능

(동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 조회동의 후 보험사 심사까지 통상 1주일 소요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기간은 보험사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

<모바일 조

회동의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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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출방식

◦  (산출식)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예시)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5,
0
0
0,
0
0
0

4,

9
7

2,

8
2
7

4,
9
4
5,
6
5
4

4,

9
1

8,

0
0
0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보험료(원)

58,750원

32

31.8

31.6

31.

4원

61,710원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증보험 기간 연장)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연락하여 보험기간을 사전에 연장해야 함

※ (예시) A씨(2017년 2월 졸업)의 보험만료 기한은(2018년 2월). 유예기간으로 인해

보험 만료 기한이 초과로 의무종사 종료기간이 2019년 2월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
만료 기한을 1년 6개월(2021년 8월) 연장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건 별로 보험연장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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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졸업  후  의무사항

1

  의무종사  보고

□ 개요

◦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미취업자는 유예 보고)

◦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미창업자는 유예 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

(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①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②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또는

유예보고2)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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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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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必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④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번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
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①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 자료」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매출액 

증빙 자료」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

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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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시작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

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

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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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  보고  및  불이행  기준

□ 의무유예 기준

◦ (개요)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예보고
◦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미창업(매출없음)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전공심화·수료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 의무 불이행 기준

◦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 해외 

어학연수

,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

-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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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 절차 및 기준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

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및「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시 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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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환수

□ 개요

◦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

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 불성실 환수자 관리

◦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① 최고장 통보, ②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①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