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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2017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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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게 

그대 앞에서 
폭력이여 울어라
무지여 울어라

하나의 돌기둥이 조상의 영광인 것
하나의 메아리가 자손의 명예인 것
그토록 지상의 오랜 의미를 세우는 자
그 누구런가

그대의 숙연한 이름 
유네스코에 우리는 모여든다.

고 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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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Ⅰ.  유네스코  .........................................................................................................   7

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11 

Ⅲ.  유네스코클럽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13

Ⅳ.  국내 유네스코클럽 현황   ............................................................................... 18

1. 유네스코협회 ............................................................................................................  18

2. 유네스코학생회 (KUSA) ......................................................................................  20  

3. 유네스코학교 (ASPnet) ........................................................................................ 23

Ⅴ.  유네스코클럽 활동의 모든 것  .......................................................................  25

1. 유네스코클럽이란 무엇인가요? .......................................................................... 25  

2. 왜 유네스코클럽을 만들까요? ............................................................................. 28  

3. 유네스코클럽의 구조와 운영 ............................................................................... 35  

4. 유네스코클럽이 사용하는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  39

[참고자료]

1. 유네스코 헌장 (한글, 영문) ..................................................................................  44

2.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 71

3. 유네스코학생회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지침 ...................................................... 79

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88

5. 유엔의 국제 기념일 ...............................................................................................  92

6.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유산 .................................................................................  94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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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7 

유네스코의 탄생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줄임말로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는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
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장관들은 영국 런던에 모
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교육을 재건하고, 교육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
극을 겪은 국제사회는 일시적인 정치적 합의로 얻은 평화는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
성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부터 다른 인종과 민족, 문화를 차별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
였습니다.

그 결과, 1945년 11월 16일,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를 튼튼히 건설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창설되었습니다.

유네스코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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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와 현재

오늘날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 구축,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
계 195개 정회원국과 10개 준회원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으며, 비정부기구(NGO)
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4년에 미국이 탈퇴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2003년에 미국이 복귀
하고 2007년에는 싱가포르가 재가입하는 등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2011
년 10월 31일 제 36차 유네스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정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하면서, 미국이 유네스코 전체 재정의 약 22%에 이르는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찬성
이 107개국이었던 반면, 반대는 14개국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는 현재 170여 개국 출신 약 2,000명이 유네스코 본부와 전 세계 지역사
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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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교육

기초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육 협력

자연과학

수자원 및 해양 보존 

생물다양성 보호

과학 기술 협력

정보커뮤니케이션

표현과 언론의 자유 증진 

정보 소통 증진

문화

문화유산 보호 

문화다양성 증진

인문사회과학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문명간 대화

유네스코와 주요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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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

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

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

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

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

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

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

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

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

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

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

한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 

(UNESCO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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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11 

국가위원회는 유엔 기구 중 유네스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유네스코
헌장 제7조는 “회원국은 자국 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관계기관 대표와 개인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195개 정회원국과 10개 준회원국을 통틀어 199개국이 국가위원회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는 회원국과 유네스코를 연결할 뿐 아니
라, 회원국 시민사회와 유네스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55번째 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입한지 불과 11일 만에 전쟁이라는 비극과 마주하게 되었고, 3년간 계속된 전쟁으
로 한반도에는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곧바로 한국에 대한
긴급원조를 결의하였고, 1956년에는 유네스코와 운크라(UNKRA; United Nations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가 지원한 교과서 인쇄공장이 서울 영
등포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네스코는 한국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유력한 대외협력 창구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자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설치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1952년 11월 부산 피난 중에서 국회는
유네스코헌장 준수 서약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1963년에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길고도 어려
운 과정을 거쳐 서울 명동에 유네스코회관이 완공되었습니다. 1977년 설립된 유네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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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코평화센터(이전 “유네스코청년원”)는 국내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지도자 양성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문을 연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한
국위원회 주도 하에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 단체 대표, 전문가,
정부 부처 공무원 등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당
연직으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외교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문화관
광부차관,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이 맡습니다.

2014년, 창립 60주년을 맞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와 정부, 시민사회 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의 국내외 협
력을 통해 평화와 인류 공영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www.unesco.or.kr

이 교과서에 담긴 사연을 아시나요?
60년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땅에서
유네스코가 지원한 교과서를 통해
공부한 소년이 UN사무총장이 되어
유네스코 본부에 기증한 교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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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13 

유네스코클럽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유네스코헌장에 표현되어 있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공감하고,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자발
적인 모임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를 위해 정부간 협약으로 탄생되었지만, 세계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교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세계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
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유네스코의 평화 활동에 참여할 것을 천명하여 스
스로 유네스코클럽을 만들고, 이 클럽에 속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펼친 사람들이었습
니다.

유네스코 민간 활동은 유네스코 헌장에 있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
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
라  평화  이념을  자
신의 마음에 내면화
하고 평화의 정신을
이웃과 사회에 전파
하며,  평화를  지키
고,  확대하기  위하
여  학교와  마을,  생
활 터전에서 다양한
교육, 과학, 문화 활
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네스코클럽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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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 유네스코클럽

모든 유네스코클럽은 그 클럽이 있는 나라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으로 유네스코클럽이 됩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 ‘파트너쉽 총괄전략 (Comprehensive
Partnership Strategy)’을 채택하여, 유네스코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협회 등 유네스
코클럽의 설립을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유네스코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클럽의 설립을 승인한다고 해서, 클럽 활동의 자율
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의 활동 방향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및 그 회원국과 대한민국 및 시민사회 사이의 통로
입니다.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내 파트너들의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사용을 허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협력기관들이 유네스코의 목표 및 원칙과
부합하도록 활동하는데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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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15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유네
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밝혀 한국의 유네스코클럽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협회, 유네스코학생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유네스코클럽과 같지만, 그 시
작이 유네스코총회 결의에 따라 유네스코국가위원회가 직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 활동을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특징입니
다. 한국에서 유네스코협회와 유네스코학생회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그 자체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각각의 조정기구로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과 유네
스코학생협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연락해야 합니
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클럽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국내 유네스코클럽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위원회

1965년 유네스코협회와 유네스코학생회가 시작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도적
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클럽의 설립과 그 클럽의 활
동과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유네스코는 유네스코국가위원회가 그 나라의 유네스코클럽 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
라, 그 활동이 유네스코 이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클럽의 인증,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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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 파트너쉽 총괄전략 
(Comprehensive Partnership Strategy / 192EX / 5.INF / 2013년 채택)

유네스코협회, 센터 및 클럽에 관한 협력 지침 중

8. 파트너 선정

클럽은 개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다른 교육 및 문화 기관에 의해

서도 자주 설립된다. 유네스코 클럽의 지위 승인 여부는 유네스코국가위원회에 

달려있다.

9. 파트너 승인 절차

• 각각의 유네스코클럽은 해당 국가위원회의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국가

위원회는  클럽의  설립을  승인하고,  활동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

과 책임이 유네스코국가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총괄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유네스코클럽을 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
네스코클럽이 유네스코 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명칭과 특권
을 이용하거나, 영리 추구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유네스코한국위
원회는 주어진 유네스코클럽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
니다.

유네스코 명칭을 사용하는 한, 모든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그 활
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네스코클럽의 의무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성
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적 차원에 기
여하는 것이라면,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시민사회에 유네스
코 활동이 뿌리내리도록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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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17 

• 국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클럽을 승인하면, 해당 클럽은 유네스코의 활동과 

연계되며,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문서에 추가된다.

• 클럽이 비영리 문화 협회(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에 적용되는 법에 맞춰 정

관을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클럽의 이익이 된다. 그러한 법적 지위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 승인을 받게 한다. 

• 유네스코가 클럽의 여러 활동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유네스코클럽은 법적·재

정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클럽의 유네스코 명칭, 약칭 또는 로고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지만, 이는 연계 로고(linked logo)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국가

위원회는 관련 권한에 대한 기간 제한 설정 그리고/또는 관련 권한의 철회 여

부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명칭, 약칭, 로고 그리

고/또는 도메인명 사용 승인에 대한 모든 결정의 다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

다: (ⅰ)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 및 사업에 대한 해당 협회의 적절성, (ⅱ)유

네스코의 가치, 원칙, 헌장의 목표의 준수. 

16. 국가위원회의 관여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클럽이 유네스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헌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 본래의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위원회는 신규 클럽의 설립과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자국내 클럽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클럽연맹(존재한다면)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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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국내 유네스코클럽 
현황

 1

 유네스코협회

유네스코협회는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유네스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지역을 기
반으로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 1965년 대전, 전주, 대구, 광주
에서 시작한 지방협회는 2017년 1월 현재 22개 지방협회가 설립되어 2천 여 명의 회
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2년 국내 유네스코협회 대표기관으로서 한국유네스
코협회연맹이 창립되어 유네스코협회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지방협회의 연합체로서, 유네스코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교류, 홍보, 조직화 그리고 국제, 국내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연맹은 타 민간기구와 연대하여 민간 유네스코 활동 증진, 회원 연수, 전국대회
등 각종 유네스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 유네스코협회 발전과 활성화 도모, 세
계유네스코협회연맹과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협회연맹과의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협회들은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고 있
으며, 특히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협회연맹 누리집   www.Korea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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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19 

주요연혁

•1965년    대전충남, 전북, 대구, 광주전남, 4개 지방협회 창립   

•1966년   제1회 유네스코민간활동전국대회(서울)

•1981년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결성

•1983년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출범

•1995년 

제11회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협회연맹 ((AFUCA) 이사회 개최

•2009년   유재건 회장 취임

•2015년 

유네스코협회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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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2

 유네스코학생회 (KUSA)

유네스코학생회는 대학가에 쿠사(KUSA; Korean UNESCO Students Association)
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동아리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성의 요람인 대
학에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1965년 서강대
학교를 시작으로 13개 대학의 유네스코학생회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고, 1967년 각
대학의 유네스코학생회는 자각적 탐구와 실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물결운
동’을 주창하며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이 위축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공
식적인 지도 및 지원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각 대학에
서 유네스코학생회는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2012년 16개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유네스코학생회연합
회로 재출발하였고, 2013년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유네스코한
국위원회가 2016년도 유네스코학생회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국가위원회로서 유네스코학생회가 유네스코 이념
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지 관리
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학생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
코 이념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7년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네스
코학생회가 유네스코 대학생 클럽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생회 누리집  www.unesco.or.kr/k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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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2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록 KUSA 현황 (2017. 2. 1.)

전국 29개 대학교 및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학교명 가나다순 / 괄호는 설립년도)

가천대학교 (1982)

가톨릭대학교 (1965)

가톨릭 관동대학교 (1978)

강릉원주대학교 (1972)

강원대학교 (1972)

건국대학교 (1965)

경기대학교 (2014)

광주교육대학교 (2009)

국민대학교 (1972)

동국대학교 (1965)

동덕여자대학교 (1969)

동아대학교 (1965)

명지대학교 (1971)

삼육대학교 (1980)

서강대학교 (1965)

서울여자대학교 (1973)

성균관대학교 (1965)

숙명여자대학교 (1965)

순천향대학교 (1987)

숭실대학교 (1970)

연세대학교 (1965)

영남대학교 (1965)

울산대학교 (1973)

전주대학교 (1985)

중앙대학교 (1966)

한국외국어대학교 (1965)

한양대학교 서울 (1965)

한양대학교 ERICA (1979)

홍익대학교 (1979)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1967)

※ 전국에 있는 모든 유네스코학생회는 유네스코클럽 활동 지침 및 유네스코 파트너쉽 총괄

전략에 따라 반드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시,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 사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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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주요연혁

•1965년    유네스코학생회 창립(13개 대학)

•1966년  

새물결지 창간, 제1차 국제야영봉사 개최

•1967년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창립, 제1차 새물결운동 전국대회

•1974년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1977년 

경기도 이천에 유네스코 청년원 개원(현 유네스코평화센터)

•2012년 

한국유네스코학생회연합회 재결성

•2015년  

유네스코학생회(KUSA) 창설 50주년 

•2016년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및 등록에 관한 지침』 제정

•2017년 

제1회 유네스코학생회 SDG 프로젝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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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23 

 3

 유네스코학교 (ASPnet)

유네스코학교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1953년 유네스
코 본부가 시작한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Associated Schools Prjects Netwrok;
ASPnet)은 유엔의 우선과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와 인권, 문화간 학습을 4대 핵
심주제로 내걸고 전 세계 1만 여개 학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1년 4개 학교로 시
작한 국내 유네스코학교는 2017년 1월 현재 560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와 광역시도교육청, 교육지
원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유관협력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네트
워크 전반을 운영하고 조정합니다.

유네스코학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네스
코가 지향하는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교
공동체의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는 국내외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정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제기하는 세계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세계시민의식
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학교 누리집  as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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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주요연혁

•1953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창설(유네스코 본부)

•1961년  

국내 중고등학교 4개교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가입

•1971년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서울)

•2000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

•2013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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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25 

 1

 유네스코클럽이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클럽(Clubs for UNESCO)은 공동체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전 세계적 풀뿌리 운동입니다. 클럽은
「유네스코 헌장」에 제시된(부록 참조) 이상을 확고히 신뢰하는 모든 연령과 직업 및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클럽들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면서도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클럽의
특성은 고유한 회원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회원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과 사
회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유네스코클럽의 네 가지 주요 형태

①  학교에 설립된 클럽들(회원은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사) - 현재 대다수입니다.

②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클럽 - 학교 클럽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점

차 늘어나고 있으며 종종 학생단체들의 주도로 설립됩니다.

③  취학 아동이나 학생으로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 

 

-   공인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 · 공적 부문에 속한 주요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④  유네스코 센터(Centres for UNESCO) 

 

-   앞서 언급한 유네스코클럽들 또는 협회들과는 다릅니다. 센터들은 대체로 개방

된 곳에서 상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센터들은 대부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됩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때로는 상당한 재원을 다양한 곳(정

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후원 그룹)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의 모든 것

(유네스코본부 발간 『Clubs for UNESCO: a Practical Guide』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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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그동안 유네스코클럽이 창설되어왔던 공동체의 여러 부문들은 지면에 다 옮기지 못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유네스코클럽 활동의 다채로운 면모는 특유의 유연함과 광범
위한 배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럽의 최대 목표는 유네스코와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클럽들은 유네스코의 이상을 보급하는 한편, 유네스코의 이상에서 직
접 영감을 얻어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와 국가위원회를 보완하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들은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설립 원칙을 존중하며 비영리
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유네스코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

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  「유네스코 헌장」 중에서

역사적 배경

최초의 클럽은 1947년 일본의 센다이에서 생겨
났으며, 이때는 일본이 1951년에 유네스코 회원
국이 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유네스코클럽
은 풀뿌리 운동을 위한 공론장 확대와 연대 형
성의 한 사례이며, 전후 시기의 폐허에서 생겨
나 시민 의식 증진에 공헌하려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들이 생겨난 열의와 속도는 놀랄 만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설립된 지 불
과 몇 달 만에 대중 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100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1949년 11월 4일에 존재했으며, 이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던 하이메 토레스 보데
(Jaime Torres Bodet)는 유네스코 설립 3주년 기념강연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에 유네스코클럽을 창설하고자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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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27 

이러한 호소에 이어서 유네스코클럽 운동은 점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날 약 100개국에 3,700여 개의 클럽이 존재합니다.

유네스코클럽의 존재 이유

유네스코클럽의 창설 근거는 「유네스코 헌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헌장의 앞부분
에는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며, 거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국내외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워야 한다는 요청이 따른다고 언급되어 있습
니다.

이 운동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유네스코 클럽들은 시민사회 내부에
지속 가능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개척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나 지금이나 상호분쟁 속에서 요원
하게만 보이는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유네스코 설립자들에 의해 바로 그러한 평화의 기초로서 인식된 인류의 지적·도덕
적 연대라는 개념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바로 유네스코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였습
니다. ‘유네스코클럽’은 유네스코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해준 이름입니다.

"유네스코는 자신의 야심찬 목적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다. 유네스코의 활동

에 참여하고자 애쓰는 지지자들과 협력자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비할 데 없을 만

큼 광범위하게 확보한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유네스

코의 존재와 승인에 힘입어 단일한 목표로 모아들이는 정부와 비정부 단체, 공공 

및 민간 협력자들이다."

 - 유네스코 중기 전략 20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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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2

 왜 유네스코클럽을 만들까요?

유네스코클럽의 목적과 역할

유네스코의 주요 목적은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
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
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유네스코 헌장」 제1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클럽일까요?

클럽은 개별적 주도로 탄생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이상에 공감하는 클럽의 회원들은 개별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한편, 초국경적인 삶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클럽
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제시된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목적과 이상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

• 국제적 이해와 협력, 세계 평화를 촉진하기

• 인권을 옹호하기

• 클럽 회원들의 시민적 소양과 민주주의 의식 개발에 기여하기

•  인간성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성취하도록 사회 발전에 참여 

 하기

각 클럽은 물론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권을 부여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위에 제시된 주요 목적들은 달리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이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는 유네스코의 목적과 이상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의 창작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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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29 

세 가지 주요 기능

클럽마다 활동은 다를 수 있지만, 클럽의 기능은 연수, 정보의 보급, 그리고 행동으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수

유네스코클럽의 가치는 단지 지식 전파를 돕는 데 있지 않고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자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에 있습니다. 클럽들은 클럽 회원은 물론
이고 주변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수는 「세계인권선언」
과 「유네스코 헌장」 같은 유엔과 유네스코의 기본 문서들을 학습하며, 이러한 기구
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으
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방문과 답사 그리고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산업 중심
지, 댐, 모범 농장, 훈련 센터, 기념물, 박물관, 예술가의 작업실)에 관한 더욱 구체적
인 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출신 배경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개인
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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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또한 연수는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교류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
여하는 것은 특히 다양한 지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구성원들을 위해 기획된 정
보 교류 세미나와 유네스코클럽과 관계된 문제들을 별도로 다루는 국제회의를 포함
합니다.

국제 교류는 클럽의 지도자들이 클럽 활동이 특별히 활발한 나라에서 실질적인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류 활동을 일컫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활동 방법을 더욱 익히고 싶
어 하는 국가별 유네스코협회연맹이나 클럽의 지도자, 또는 해당 본부나 지역 사무
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정보의 보급

유네스코클럽의 기본 목적은 의식 향상에 있습니다. 클럽들은 국가적·세계적 문제
들, 국제기구들의 활동, 클럽 자체의 활동 등에 관한 사실 자료들을 모으고 배포합니
다. 클럽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들을 열린 자세로 파악하고 더 나
아가 가족, 친지, 동료들의 관심, 더 광범위하게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관심을 자극하
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럽들은 문해 교육, 환경
보호, 그리고 자기 나라와 지역의 언어 같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촉진할 수 있는 자료
들을 발행합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클럽들은 유네스코와 유엔에 관한 문서 자
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얻기 위해 그들은 다른 클럽들과 교류를
계획하고 또한 유네스코, 유엔 정보 센터, 대사관의 문화부서, 여행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문서자료 센터, 다른 나라의 유네스코협회연맹 및 클럽들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들의 대다수는 단순히 정보 자료들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합니다. 어떤 클럽들은 유네스코의 문서들 또는 유네스코가 제작
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음성 부분 등을 자국어로 된 훌륭한 교보재로 번역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정보 보급 활동과 연계하여 클럽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네스코의 출판물을
더욱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며 이 기구의 정기간행물 구독자들을 끌어모으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네스코협회연맹과 클럽들이 발행하는 회보는 상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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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31 

대를 지속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회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
다. 회보들은 대체로 국제기구에 관한 정보, 그 기구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주제와
문제들에 관한 주요 기사, 클럽들과 국가위원회들의 활동 기록,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행동과 실천

이미 본 모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럽은 나라를 불문하고 유네스코의 목적과 이
상에 매료되어 이를 실현하도록 돕고자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행동과 실천은 클럽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
능인 훈련과 정보 활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클럽이
그 두 가지 활동에 한정된다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더
욱이 두 가지 활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럽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기여하기 바라는 목적과 이상을 면밀히 검토해
야 합니다. 클럽들은 「유네스코 헌장」,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국제기구들과 그 기구들의 목적에 관한 기본 문서를 읽음으로
서 이러한 기구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접촉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즉, 신규 회원을 위한 자료에도 신경써야하고,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용의 유연성은 폭넓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현안, 주변 환
경, 여러 기회들, 이웃 클럽의 제안, 지지자들의 제의, 유명 인사들이 클럽에서 연설
해달라는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는 문제, 문서 자료의 유용성,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와 유네스코클럽 국가연맹 또는 세계연맹이 취하는 조치 그리고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우선 과제에 부가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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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 유네스코클럽이 해볼 만한 사업들 ☆☆

• 강연과 토론: 세미나와 스터디, 유네스코와 그 사명 및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

이는 심포지엄과 회의들

• 유엔과 유네스코가 공포한 국제 기념일, 기념주간, 기념해, 그리고 유네스코

와 연계된 기념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 정보와 자료의 수집, 출판과 배포

• 문화 활동 조직하기(즉, 전시회, 그림과 사진 경연대회 등)

• 청년 캠프

• 답사와 학술여행: 클럽 간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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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33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로

  지역 차원에서

유네스코클럽 회원들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유네스코와 그 사명에 관한 인식을 높
이고 관련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대사들입니다. 유네스코클럽 회원들은
자신의 공동체는 물론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아우르는 가치와 관점들에 대한 관심
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유네스코클럽은 개인이 속한 역사적 공동체 및 그 공동체의 특별한 문화적 가치와
연결되는 시민의식을 증진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가치
를 보존하고 그 중요성과 존엄성 그리고 유일무이한 독창성을 모든 이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아울러 국가적 시민의식은 시대가 처한 경
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네스코클럽은 다양한 출신의 타인들과 토론을 조직하고 정보와 연구의 교류 및
개인들 간의 교류를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세계에서 가능한 수많은 접촉과
유대를 통해서, 즉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정신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해
와 협력을 향한 바람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클럽들은 인류 전체가 직
면한 문제들에 알맞은 지식을 얻고 그 해결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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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 성공을 위한 조언 : 생각해봅시다 ☆☆

1. 유네스코클럽을 시작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2. 클럽을 운영할 시간과 자원을 갖고 있는가?

3. 언제 어디에서 회원들이 모일 것인지

4.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유네스코의 우선 분야 중에서 어떤 것이  

클럽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5. 유네스코의 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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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35 

 3

 유네스코클럽의 구조와 운영

유네스코클럽을 만드는 방법

클럽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접촉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누구에게든 클럽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클럽의 창설을 격려하고 그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위원회에 주어진 일입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클럽과 협회 및 센터들이 떠맡고 있는 활동의 방향
과 타당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클럽들은 대체로 국가별 유네스코협회연맹
안에서 독립적으로 조직됩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클럽들이 유네스코의 명칭
과 로고를 사용하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유네스코의 윤리를 존중하도
록 보증해야 합니다.

국가위원회가 클럽 승인 여부를 검토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장의 이름

• 총무의 이름

• 세부 연락처: 우편용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

• 활동 우선 분야

• 잠정 계획과 활동 목록

• 재정 상태와 운영 구조

• 업적과 기대하는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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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클럽의 운영 구조

튼튼한 운영 구조를 갖춘 클럽은 지속성과 효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따
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의 운영과 관리 측면입니다. 총회의 공식성, 자세한 회계
정리와 회의록과 보고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따분해 보일 수 있고 클럽의 활동을
불필요한 형식주의에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은 기본
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집행 장치를 마련하
는 일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훈련입니다. 어떠한 민주적인 조직이든 아무리 사
소한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이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관리자와 몇 가지 규칙이 필수적인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클
럽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클
럽은 해당 클럽의 진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어떤 공식성이 준수될 때라야, 지역 당국,
정부 부처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의 법적 지위

자기 나라에서 비영리 문화단체(이러한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청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공식 당국이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은 유네스코클럽들에게 전
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클럽들에게 조언해주
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클럽의 자원

자립은 클럽 운영의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클럽이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
력을 소모하는 활동에만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클럽은 회비나 클럽이 추진하는 공적 활동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구성되는 약간의
기금이라 할지라도 이를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클럽의 회원들이 교육적 또
는 문화적 답사를 계획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정한 지출을 포함하게 되는 일은 당연
합니다. 회원들이 큰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경비 계
산을 하고 추정 예산을 준비하며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젊은
이들에게는 재정 기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적어도 기초적인 재정적 조건과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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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37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이러한 방식이 유용합니다.

유네스코와 클럽의 관계

유네스코의 명칭을 사용할 때, 클럽들은 유네스코 활동의 기본 원칙을 따르겠다는
약속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나 당사국의 클럽 연맹
이 인준한 클럽에게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클럽들과 유
네스코 사이에 공식적인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클럽은 재정과 법률상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회원국의 국가위
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우선 분야를 지지하는 유네스코
클럽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식, 재정 또는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
합니다.

많은 클럽 연맹과 클럽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네스코와 접촉하는데, 이는
주로 대외협력국 내 유네스코클럽 및 새로운 파트너십 부서가 담당합니다. 아울러
클럽 연맹과 클럽들은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세계 곳곳의 유네스코 직원들에게 점
점 더 자주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력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
다. 본부에서 파견된 유네스코 직원들은 클럽들이 활동을 전개하도록 돕고 프로그램
을 시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임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전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
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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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역할

국가위원회의 역할은 유네스코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활
동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이 유네스코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가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국가 집단들을 유네스코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국가위원회는 각 회원국과
유네스코 사이를 연결하고 자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자문과 집행 및 정보 보급 기
능을 수행합니다.

각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 국가위원
회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는 유네스코의 매우 고유한 특징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회원국내 지식 공동체 대표들과 유엔의 활동을 직접 연결하는 데 있어 유일한 전문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위원회들은 클럽들이 유네스코의 이상을 추구하고 유네스코의 명칭을 영리 추
구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유네스코 원칙과 어긋나는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
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클럽들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유네스코 프로그램
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주력자들과 동반 관계를 추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가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또한 유네스코의 다양한 행위자들
과 협력자들 간의 연결과 협력 및 정보에 관련된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이미지를 보
호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클럽들의 정체성을 확인
하고 이들이 유네스코의 이름을 걸고 수행하는 활동의 타당성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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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39 

유네스코클럽과 유네스코학교의 관계

1953년에 설립된, 흔히 유네스코 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라고 불리
는 유네스코학교 프로젝트 네트워크(UNESCO’s Associated School Project Net-
work: ASPnet)는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177개국 약 8,000개 교육 기관(유
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및 교사 연수기관에 이르기까지)의 전 세계적 연
결망입니다.

유네스코는 상호 우의 관계에 있다고 믿을 만한 클럽 운동과 학교 네트워크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클럽 운동과 학교들 사이의 이러한 수렴은 분명히
구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에, 협동과 공동 활동과 상호 자극은 진취성
을 강화하며 유네스코 정신을 더욱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네스코클럽들의 관계

여기서는 같은 나라(클럽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함께 활동하는 국가별 협회연맹이 없
는 경우) 안에서 클럽들 간에, 또 다른 나라와 대륙에 있는 클럽들 간에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클럽이 사용하는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일반적인 원칙과 조건

2007년 11월 1일에 유네스코 총회는 「유네스코의 명칭, 약어, 로고와 인터넷 도메인
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명칭
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구의 총회 및 집행이사회, 사무국과 국가위원회의 특
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를 사
용할 수 있도록 공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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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사전에 명확히 허가를 받으면서 문서로 다음 사항을 확실히 표기>

① 사용 기간
② 사용 허가 범위
③ 시각화(그래픽) 양식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명칭과 로고의 사용을 승인하는 두 가지 기준>

① 해당 활동이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적과 프로그램 우선 순위에 타당한지
② 해당 단체가 유네스코의 가치와 원칙과 기본 목적을 따르고자 하는지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반적 조건>

①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상 당사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

루어집니다.

② 허가받는 단체는 유네스코의 시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허가의 세 가지 주요 유형>

① 후원(patronage, 명분상 지원) : 다른 단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행사, 활동 또는 출판

물에 부여(후원은 단체 그 자체나 지속적인 프로젝트 사업에는 부여될 수 없습니다.)

② 계약 합의(contractual arrangements) : 특정 활동, 행사 등을 위해 타 단체와 맺

습니다(예: 제휴, 협력, 협동 생산 합의)

③ 정부 간 프로그램(예: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 네트워크(예: 유네스코 학교) 또는

유네스코클럽과 센터 및 협회의 운동에 참여하는 국가 단위 주체에 대한 사용 허가

<유네스코의 공식 그래픽 인가서가 규정하는 유네스코 로고의 세 가지 요소>

① 신전 심볼-유네스코의 약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한 가지 또는 여러 언어로 표기된 명칭 전체[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③ 로그 눈금으로 된 점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결합은 어떠한 해석에

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로고의 최소 크기는 신전 심볼의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1.2cm가 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로고 단위는 그 자체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
니다. 짧은 문구가 항상 드러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네스코와의 협력과
관련된 실체와 속성을 강조하는 점선의 오른편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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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41 

유네스코클럽이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다른 단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에 대한 사용을 감시하는 각국의 관할 당국
이 됩니다. 국가위원회는 앞서 제시한 일반적 조건에 따라서, 기구의 명칭과 약어 그
리고/또는 유네스코의 로고, 또는 명칭이나 약어를 게시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들
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유네스코클럽에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국가위원회들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용 허가로 인해 생겨나는 법적 또는 그 밖의
결과들을 책임집니다.

클럽들은 유네스코의 명칭이나 로고를 다른 주체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클럽들은 유네스코의 명칭, 약어 그리고/또는 로고가 포함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
스를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합니다.

유네스코의 명칭, 약어 그리고/또는 로고를 그 자체만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
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 합의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에 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www.unesco.org/en/logo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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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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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네스코헌장 (영문 원문 포함)

2.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3. 유네스코학생회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지침

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 유엔의 국제 기념일

6.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유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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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헌장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
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
한 것이며,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
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
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
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
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
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
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
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
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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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45 

제1조  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
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2.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대중통보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제 인민이 서로 알고 이해할 것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함과 아울러 이 목적으로써 언어와 표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정을 권고할 것.

나) 다음과 같이 하여 일반이 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

•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국과 협력하고,

• 인종, 성, 또는 경제적·사회적인 차별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이

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 국민간에 있어서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고,

• 세계 아동들로 하여금 자유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가장 적

합한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다) 다음과 같이 하여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또한 보급할 것.

• 세계의 유산인 도서, 예술작품 그리고 역사와 과학의 기념물의 보존과 보

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하고,

• 교육,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교환과 아

울러 출판물, 예술적·과학적으로 의의 있는 물건, 기타 참고자료의 교
환을 포함한 지적 활동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제 국민간의 협력을 장려
하고,

• 어느 한 나라에서 작성된 인쇄물 또는 간행물이라도 모든 국가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의 방법을 발의한다.

3.  이 기구의 회원국의 문화와 교육제도의 독립, 통일성 및 결실이 많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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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제2조  회원국의 지위

1.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될 권리를

수반한다.

2. 이 헌장의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이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의 조건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의 투표로써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3. 국제관계의 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속령 또는 속령의 집단은 그들의 국제관

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의 대리신청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표로써 준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준회
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성질과 범위는 총회가 결정한다.

4.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당한

국가는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이 기구의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당
한다.

5.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국제연합으로부터 제명된 국가는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국에서 제외된다.

6. 이 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기구로부

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그 통고를 발한 다음 해 12월 31일부터 발효
한다. 이러한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는 날 현재로 이 기구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재정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회원국의 탈퇴통고는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이 대리하여 행한다.

제3조  제 기구 

이 기구는 총회,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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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47 

제4조  총회

(가) 구 성

1.  총회는 이 기구의 회원국의 대표자로써 구성한다. 각 회원국의 정부는 국내위

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때는 이것과,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
육, 과학 및 문화에 관한 제 단체와 각각 협의하여 선정하는 5인 이내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임 무

2. 총회는 이 기구의 정책과 사업의 중요한 방침들을 결정한다. 총회는 집행위원

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3.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 과학 및

인문과학과 지식의 보급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나 집행위원회는 같은 주제의 비정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원국에 제출하는 제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권고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

기 위하여 제출되는 국제협약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
반수의 투표로써 족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각 회
원국은 권고 또는 협약이 채택된 총회의 폐회 후 1년의 기간내에 그 권고 또는
협약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5조 제5항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국제연합이 관심을 가지

는 교육, 과학 및 문화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이 기구와 국제연합의 적당한 당
국 간에 합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에 조언한다.

6. 총회는 회원국이 이 기구에 제출하는 전기 제4항에 언급된 권고와 협약의 이행

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심의하며,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 보고서의
분석요지를 수령하고 심의한다.

7.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고 또한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사무

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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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다) 표 결

8.  가)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결은 이 헌장이나 총회의

절차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단순다수에 따라 행한다. 다수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나) 회원국은 체납된 회원국 분담금의 총액이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

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다) 다만,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이러한 회원국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정

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회원국에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라) 절 차

9.  가) 총회는 매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갖는다. 총회는 총회가 자체의 결정에 의하

거나 집행위원회가 소집할 때 또는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나) 총회는 매 회기마다 차기 정기회의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개최

장소는 총회가 소집할 때는 총회가 결정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위원회
가 결정하여야 한다.

10.  총회는 그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각 회기에 있어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거한다.

11.  총회는 특별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기타 총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

을 설치한다.

12.  총회는 그 정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합이 공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옵써버

13.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또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그 절차규칙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 또는 그 위원회의 특정한 회기에 제1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국제기구의 대표자를 옵써버로서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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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49 

14.  집행위원회가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국제비정부기구 또는 준정부

기구를 위한 협의협정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기구들은 총회와 그 위원회의
회합에 옵써버 파견 권유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집행위원회

(가) 구 성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임명한 대표 중에서 총회가 선거하며 51인으로 구성된

다. 집행위원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여야 한다. 총회
의 의장은 직권상 고문의 자격으로 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2.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함에 있어 총회는 예술, 인문과학, 과학, 교육 및 사상

의 보급에 대하여 유력하고, 경험과 능력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상 또는 집무상
의 임무를 완수할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회
는 또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있는 지리적 분포에도 고려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
다. 회원국의 국민은 총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1인 이상이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그를 선출한 총회 회기의 종료시부터 동 선임회기 이후 2

회째의 정기총회의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집행위원은 임기 만료 후
즉시로 중임할 수 없다. 총회는 매 정기총회 회기 종료시에 발생하는 결원을 보
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위원을 선출한다.

4.  가) 집행위원회의 위원중 사망이나 사임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당해자가 대표하고 있던 국가의 정부의 지명에 따라 당해자의 잔임기간 동
안 후임자를 임명한다.

나) 후임자를 지명하는 정부 및 집행위원회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제 요건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집행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 집행위원의 교체가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집행위원이 사임을 원치 않더라도 상기 세부조
항 가)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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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라) 집행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경우에는 당해

집행위원의 임기는 탈퇴가 발효되는 날에 종료된다.

(나) 임 무

5. 가)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의사일정을 준비한다. 집행위원회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이 기구의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총회의 권위 하에서 행동하는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사업계획의 집

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또한 두 정기회의 사이에 생기
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사업계획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정기회기와 또 다른 정기회기 중 자문이 요구되는 문

제가 총회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취급되었거나, 또는 그 해결책이 총회의 결
정사항에 내포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
연합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행할 수 있다.

6. 집행위원회는 신회원국이 이 기구에 가입할 것에 대한 승인을 총회에 권고한다.

7. 총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집

행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회 임원을 선거한다.

8.  집행위원회는 정기회기로서 매년 적어도 2회 회합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그

발의에 의하여 또는 집행위원회의 6인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 때에는
특별회기로서 회합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 의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제6조 제3항 나)의 규정에 따라 사

무총장이 준비한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의견을 첨부하거나 첨
부하지 않고 총회의 매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의 대표자 또는 위원회 권한 내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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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51 

11.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두 회기 중 이 기구의 활동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2.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위임된 권한을 총회 전체를 대신하여 행사하여

야 하며 각자의 정부의 대표자로서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써 구성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회가 지명하고 6년의 임기로써

총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행정상의
수석임원이다.

3. 가)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표자는 총회, 집행위원회 및 이 기구의 제

위원회의 모든 회합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
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하며, 이 기구의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르는 예산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원국과 집

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 수록될 기간은 총회가 결
정한다.

4.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의

임명은 성실, 능률과 기술적 능력의 최고수준을 확보할 것에 최대의 고려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가급적 광범한 지리적 기초 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5.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오로지 국제적인 것이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여하한 정부 또는 이 기구외의 여하한 권력으로부터도 훈령
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적 임원으로서의 지위
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여하한 행동도 삼가하여야 한다. 이 기구의 각 회원국
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의 국제적인 성질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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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6. 본 조항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내에서 이 기구가 공통의 업무와 겸임의 직

원, 그리고 직원의 교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국내 협력단체

1.  각 회원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 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특수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그 조치로서는 널리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대표하는 국내위원회의 설립
에 의하는 것이 요망된다.

2. 국내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있어서의 각 자국의 대표단과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조
언적 자격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
구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3. 이 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의 국내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발

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 직원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국의 보고 

각 회원국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교육, 과학 및 문화의 활동과 기구에 관한 자
국의 법령, 규칙 또는 통계에 관하여, 그리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권고와 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1.  예산은 이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2. 총회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되는 협정에 규정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협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 또는 이 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할당을
승인하고 또 이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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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53 

3.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공사의 기관, 협회 또는 개인으로

부터 직접으로 증여, 유증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이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게기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가급적 조속히 국제
연합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관계는 국제연합헌장 제63조에 의거한 국제연합과
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 협정은 이 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정
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기구간에 있어서의 유효한 협력을 규정하고 동
시에 이 헌장에 정한 권한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이 기구의 자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특히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이 기구의 예산의 승인과 그 재원의 제공에 관
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  타 국제전문기구와의 관계

1.  이 기구는 타 정부간 전문기구로서 그 관심과 활동이 이 기구의 목적과 관계있

는 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전반적 권위 하에 행동하
는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 기구와 실효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유효한 협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구와
체결하는 정식 협정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기구의 총회 그리고 목적과 임무가 이 기구의 권한내에 있는 타 정부간 전문

제 기관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자산과 활동을 이 기구에 이양하는 것을 희망한
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목적을 위
하여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기구는 회합에 상호간의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타 정부간 제 기관과 적

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계하고 있는 민간의 국제

기관과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제 기
관에 특정한 임무를 청부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총회가 설립한
자문위원회에 이들 기구의 대표자가 적당히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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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제12조  이 기구의 법적 지위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은 이 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3조  개정

1.  이 헌장의 개정 제안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효력

을 발생한다. 다만, 이 기구 목적의 근본적 변경 또는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의
무를 수반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그 승인 후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것을 필요로 한다. 개정 제안의 초안은 총회에 의한 심의의 적어도 6개
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본조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규칙을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

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해석

1.  이 헌장의 영어와 불어의 본문은 동등하게 정문으로 간주한다.

2. 이 헌장의 해석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은 총회가 그 절차규칙에 의거하여 결정

하는 것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위탁한다.

제15조 효력의 발생

1.  이 헌장은 수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수락서는 영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2. 이 헌장은 영국 정부의 기록 보관소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여 둔다. 서명은 수

락서의 기탁 전이나 후라도 행할 수 있다. 수락은 서명 전에 행하여졌던가 또는
후에 행하여지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치 않는다. 이 기구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지 새로운 수락서를 기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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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55 

3. 이 헌장은 서명국 중의 20개국이 수락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의 수락

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4. 영국 정부는 모든 수락서의 수령과 이 헌장이 전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

는 날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사무총장에 통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영어와 불어를 동등
하게 정문으로 하는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영어와 불어의 정문 각 1통을 작성하였다. 인증등본은
영국 정부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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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Constitution of UNESCO, signed on 16 November 1945, came into force on 
4 November 1946 after ratification by twenty countries: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Czechoslovakia, Denmark, Dominican Republic, Egypt, France, Greece, In-
dia, Lebanon, Mexico, New Zealand, Norway, Saudi Arabia, South Afric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dopted in London on 16 November 1945 and amended by the General Confer-
ence at its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2th, 15th, 17th, 19th, 20th, 
21st, 24th, 25th, 26th, 27th, 28th, 29th and 31st sessions.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on behalf of their peo-
ples declare: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
fences of peach must be constructed;

That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
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

That the great and terrible war which has now ended was a war made possible by 
the denial of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dignity, equality and mutual respect of 
men and by the propagation, in their place, through ignorance and prejudice, of 
the dotrine of inequality between men and race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lfil in a sp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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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57 

That a peace based exculsively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arrangements of 
governments would not be a peace which could secure the unanimous, lasting and 
sincere support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hat the peace must therefore be 
founded, if it is not to fail, upon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mankind;

For these reasons,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believing in full and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for all and in the unrestricted pursuit of objective truth 
and in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re agreed and determined to de-
velop and increa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peoples and to em-
ploy these means for the purpose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a truer and more 
perfect knowledge of each other’s lives;

In consequence whereof they do hereby creat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he purposes of advancing, through edu-
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rela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international 
peace and the common welfare of mankind for which the United Nations Organi-
zastion was established and which its Charter proclaims.

Article I.  Purposes and Functions

  1.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order to further universal respect for justice, for the rule of law and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affirmed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without distinction of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itons.

  2.   To realize this purpose the Organization will:
 (a)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knowledge and under-

standing of peoples, through all menas of mass  communication and to that 
end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
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b) Give fresh impulse to popular education and to the spread of culture:

 

By collaborating with Members, at their requests, in the development of edu-
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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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By institu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o advance the ideal of equal-
ity of educational opportuntiy without regard to race, sex or any distinctions, 
economic or social;

 

By suggesting educational methods best suited to prepare the chilldren of the 
worl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freedom;

 

(c)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inheritance of 
books, works of art and monuments of history and science, and  recommend-
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in all branches of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ons active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nd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objects of ar-
tistic and scientific interest and other materials of information;

 

By initiating metho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lculated to give the peo-
ple of all countries access to the printed and published materials produced by 
any of them.

  3.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independence, integrity and fruitful diversity 

of the cultures and educational system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
zation, the Organization is prohibited from intervening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ir domestic jurisdiction.

Article II.  Membership

  1.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carry with it the right 

to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
ganization.

  2.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is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pproved pursuant to Article X of this Constitu-
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ay be admitted 
to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upon recommendation of the Executive 
Board,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Gener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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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59 

  3.  Territories or groups of territories which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ay be admitted as Associate Members by the 
General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upon application made on behalf of such territory or group of territories by 
the Member or other authority for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ssociate Memb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4.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latter, be suspended from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is Organization.

  5.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expelled from the United Nations Or-

ganization shall automatically cease to b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6.  Any Member State or Associate Member of this Organization may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 by notice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Such no-
tice shall take effect on 31 December of the year following that during which 
the notice was given. No such withdrawal shall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wed to the Organization on the date the withdrawal takes effect. Notice of 
withdrawal by an Associate Member shall be given on its behalf by the Mem-
ber State or other authority having responsibility for its international relations. 

   7.  Each Member State is entitled to appoint a Permanent Delegate to the Organi-

zation.

   8.  The Permanent Delegate of the Member State shall present his credential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officially assume his duties 
from the day of presentation of his credentials.

Article III.  Organs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 General Conference, an Executive Board and a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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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Article IV.  The General Conference

A. Composition

  1.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Mem-

bers of the Organization. The Government of each Member State shall appoint 
not more than five delegates, who shall be selec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Commission, if established, or with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
tural bodies.

B. Functions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policies and the main lines of 

work of the Organization. It shall take decisions on programmes submitted to 
it by the Executive Board. 

  3.  The General Conference shal , when it deems desirab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o be made by it, summ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states 
on educatio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or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non-governmental conferences on the same subjects may be summo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r by the Executive Board in accordance with such 
regulations.

  4.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in adopting proposals for submission to the 

Member States, distinguish between recommendations and international con-
ventions submitted for their approval. In the former case a majority vote shall 
suffice; in the latter case a two-thirds majority shall be required. Each of the 
Member State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or conventions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in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close of the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t which they were adopted.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V, paragraph 6 (c),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dvise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on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aspects of matters of concern to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procedure agreed upon between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two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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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61 

  6.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receive and consider the reports sent to the Or-

ganization by Member States on the action taken upon the recommendations 
and conven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or, if it so dec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se reports.

  7.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elect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shall appoint the Director-General. 

C.  Voting

  8.   (a)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in the General Conference. Deci-

sions shall be made by a simple majority except in cases in which a two-thirds 
majority i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sitution, or the Rules of Pro-
cedure of the General Conference. A majority shall be a majority of the Mem-
bers present and voting.

 

(b) A Member State shall have no vote in the General Conference i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due from it exceeds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payable by it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immediately preceding calendar year. 

 

(c) The General Conference may nevertheless permit such a Member State to 
vote, if it is satisfied that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State.

D. Procedure

  9.   (a)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wo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decides to do so itself or if summoned 
by the Executive Board, or on the demand of at least one third of the Member 
States.

 

(b) At each session the location of its next ordinary session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The location of an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decided by the General Conference if the session is summoned by it, or other-
wise by the Executive Board.

10.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at each 

session elect a President and other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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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11.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set up special and technical committees and 

such other subsidiary organs as may be necessary for tis purposes. 

1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cause arrangements to be made for public ac-

cess to meetings, subject to such regulations as it shall prescribe. 

E. Observers

13.   The General Conferenc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Executive Board and 

by a two-thirds majority may, subject to its rules of procedure, invite as ob-
servers at specified sessions of the Conference or of its commissions represen-
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XI, 
paragraph 4.

14.   When consultative arrangem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Executive Board 

for such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XI, paragraph 4, those organizations shall 
be invited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its 
commissions.

Article V.  Executive Board

A. Composition

  1.  (a) The Executive Board shall be elec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nd it 

shall consist of fifty-eight Member States.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n-
ference shall sit ex officio in an advisory capacity on the Executive Board.

 

(b) Elected States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2.  (a) Each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appoint one representative. It 

may also appoint alternates.

 

(b) In selecting its representative on the Executive Board, the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endeavour to appoint a person qualified in one or more 
of the fields of competence of UNESCO and with the necessar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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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63 

and capacity to fulfil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duties of the Board.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each representative shall be 
appointed for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unless exceptional circumstances warrant his replacement. The alternates ap-
pointed by each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act in the absence of its 
representative in all his funtions. 

  3.  In electing Members to the Executive Board,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regard to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a balanced geographical distribution. 

  4.   (a)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serve from the close of the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which elected them until the close of the second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eir election.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t each of its ordinary sessions, elec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required to fill vacancies occuring at the end 
of the session. 

 

(b)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re eligible for re-election. Re-elected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endeavour to change their representa-
tives on the Board.

  5.   In the event of the withdrawal from the Organization of a Member of the Exec-

utive Board, its term of office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e with-
drawal becomes effective. 

B. Functions

  6.   (a) The Executive Board shall prepare the agenda for the General Conference. 

It shall examine the programme of work for the Organization and correspond-
ing budget estimates submitted to it by the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VI and shall submit them with such recommenda-
tions as it considers desirable to the General Conference.

 

(b) The Executive Board,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Confer-
enc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adopted by the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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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having regard to circumstances arising between two ordinary sessions, the 
Executive Board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and 
rational execution of the programme by the Director-General. 

 

(c) Between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Board may dis-
charge the functions of adviser to the United Naitons, set forth in Article IV, 
paragraph 5, whenever the problem upon which advice is sought has already 
been dealt with in principle by the Conference, or when the solution is implicit 
in decisions of the Conference. 

  7.   The Executive Board shall recommend to the General Conference the admis-

sion of new Members to the Organization.

  8.  Subject to deci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Executive Boar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elect its officers from among its Members. 

  9.  The Executive Board shall meet in regular session at least four times during 

a biennium and may meet in special session if convoked by the Chairman on 
his initiative or upon the request of six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10.  The Chairman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present, on behalf of the Board, to 

the General Conference at each ordinary session, with or without comments, 
the reports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which the Director-General is 
required to prep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3 (b).

11.  The Executive Board shall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to consult the rep-

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qualified persons concerned with 
questions within its competence.

12.  Between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Executive Board may request 

advisory opin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field of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13.   The Executive Board shall also exercise the powers delegated to it by the Gen-

eral Conference on behalf of the Conference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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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65 

Article VI.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shall consist of a Director-General and such staff as many be 

required. 

  2.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nominated by the Executive Board and appoint-

ed by the General Conference for a period of four years, under such condi-
tions as the Conference may approve. The Director-General may be appointed 
for a further term of four years but shall not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a subsequent term.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
cer of the Organization. 

  3.  (a) The Director-General, or a deputy designated by him,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Ex-
ecutive Board, and of the Committees of the Organization. He shall formulate 
proposals for appropriate action by the Conference and the Board, and shall 
prepare for submission to the Board a draft programme of work for the Orga-
nization with corresponding budget estimates.

 

(b)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pare and communicate to Member States 
and to the Executive Board periodical reports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
zation.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periods to be covered by 
these reports.

  4.  The Director-General shall appoint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staff regulations to be approved by the General Conference. Subject to 
the paramount consideration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ompetence, appointment to the staff shall be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5.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General and of the staff shall be exclusively 

international in character.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they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prejudice 
their positions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 State Member of the Organiza-
tion undertakes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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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dischargd of their duties.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the Organization from entering into 

special arrangements within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common 
services and staff and for the interchange of personnel. 

Article VII.  National Cooperating Bodies

  1.  Each Member State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as suit its particular con-

ditions for the purpose of associating its principal bodies interested in edu-
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ters with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preferably by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mmission broadly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nd such bodies.

  2.  National Commissions or National Cooperating Bodies, where they exist, 

shall act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to the General 
Conference, to the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of their countries on the Ex-
ecutive Board and to their Governments in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
tion and shall function as agencies of liaison in all matters of interest to it. 

  3.   The Organization may, on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delegate, either tem-

porarily, a member of its Secretariat to serve on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at state, in order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its work.

Article VIII.  Reports by Member States

Each Member State shall submit to the Organization, at such times and in such 
manner a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reports on the laws, 
regulations and statistics relating to it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institu-
tions and activities, and on the action taken upon the recomendations and conven-
tions referred to in Article IV,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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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rticle IX.  Budget

  1.   The budget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pprove and give final effect to the budget and 

to the apportionment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ubject to such arrang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as may 
be provided in the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pursuant to Article X.

  3.   The Director-General may accept voluntary contributions,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directly from government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ssoci-
ations and private persons,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Article X.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This Organization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
tion, as soon as practicable, as one of the specialized agencies referred to in Ariticle 
57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relationship shall be effected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under Article 63 of the Charter, which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is Organization. 

The agreement shall provide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zi-
ations in the pursuit of their common purposes, and at the same time shall rec-
ognize the autonomy of this Organization, within the fields of its competence as 
defined in this Constitution. Such agreement may, among other matters, provide 
for the approval and financing of the budget of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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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Article XI.   Relations with other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1.  This Organization may cooperate with other specialize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whose interests and activities are related to its pur-
poses. To this end the Director-General, acting under the general authority of 
the Executive Board, may establish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s with such 
organizations and agencies and establish such joint committees as may be nec-
essary to assure effective cooperation. Any formal arrangements entered into 
with such organizations or agencies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Ex-
ecutive Board.

  2.  Whenever the General Conference of this Organization and the competent au-

thorities of any other specialize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agencies 
whose purpose and funcitons lie within the competence of this Organization 
deem it desirable to effect a transfer of their resources and activities to this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nference, 
may enter into mutually acceptable arrangements for this purpose.

  3.  This Organization may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with other intergov-

ernmental organizations for reciprocal representation at meetings.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non-gov-
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
petence, and may invite them to undertake specific tasks. Such cooperation 
may also include appropriate participation by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
zations on advisory committees set up by the General Conference.

Article XII.  Legal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4 and 10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ga-
nizatio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at Organization, its privileges and immu-
nites, shall apply in the same way to thi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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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69 

Article XIII.  Amendments

  1.  Proposals for amendmants to this Constitution shall become effective upon 

receiving the approval of the General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pro-
vided, however, that those amendments which involve fundamental alterations 
in the aims of the Organization or new obligations for the Member States shall 
require subsequent acceptance on the part of two thirds of the Member States 
before they come into force. The draft texts of proposed amendments sha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the Member State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ie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Conference.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power to adopt by a two-thirds majortiy 

rules of procedure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XIV.  Interpretation

  1.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regarded as equally 

authoritative. 

  2.  Any question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stituion 

shall be referred for determin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o 
an arbitral tribunal, as the General Conference may determine under its Rules 
of Procedure.

Article XV.  Entry into force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subject to acceptance.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   This Constitution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in the archives of the Gov-

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Signature may take place either before or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No acceptance shall be valid 
unless preceded or followed by signature. However, a state that has withdrawn 
from the Organization shall simply deposit a new instrument of acceptance in 
order to resume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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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3.  This Constitution shall come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ccepted by twenty 

of its signatories. Subsequent acceptance shall take effect immediately.

  4.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ll inform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ceipt of all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of the date on which the Constitution comes into force in ac-
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Constitution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 y authentic.

Done in London the sixteenth day of Nov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five, in a single cop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of which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nunic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Governments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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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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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

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
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
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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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①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
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

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

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

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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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73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
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

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
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
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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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
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한 때

제14조 (감사) ①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

事)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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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75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
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⑧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⑨ 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⑩ 감사(監査)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총회) ①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집행위원회) ①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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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③ 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
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
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실비의 지급) 위원·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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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77 

제22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
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 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제24조 (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
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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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 (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27조 (「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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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79 

유네스코학생회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3. 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게 자국내 유네스코 클럽의 승인 및

그 활동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한 유네스코 관련 결의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
원회가 국내 각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네스코학생회(Kore-
an UNESCO Students Association; KUSA) 들이 유네스코의 이상, 목표 및 원
칙에 부합하는 대학생 클럽으로서 활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이 지침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유네스코학생회로 설립 승인을

받은 모든 대학 동아리에 적용한다.

제3조 (설립, 등록) ① 유네스코학생회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따라 대학과 지

역사회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되, 반
드시 소속 대학으로부터 동아리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네스코학생회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동아리  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정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갖추어 유네스
코한국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유
네스코학생회(제8조의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를 포함한다.)는 이 지침 시행일부
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
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등록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네스코학생회는 명칭을 변경
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취소, 해산) ① 유네스코학생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등록이 취소된다. 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예
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분히 소명하거나 등록취소 사유를 해
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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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1. 소속 대학으로부터 동아리 설립 승인이 취소된 때
2. 유네스코 로고나 명칭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한 때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3년 이상 신규 가입 회원이 없거나 활동 실적이 없을 때
5.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6. 그밖에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② 등록취소가 확정된 유네스코학생회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해산해야 한다.

③ 등록이 취소된 유네스코학생회가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취소일로
부터 적어도 1년이 지나야 하며, 등록취소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5조 (활동) ①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은 「유네스코 헌장」에서 천명한 유네스코

의 목적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활
동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유네스코학생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제1항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우선과제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인식

증진

2. 대학 및 지역사회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
3. 대학 및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간 이해 촉진
4.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보호 및 인식 증진
5. 유네스코 관련 교육자료 및 출판홍보물 제작·보급
6. 유네스코학생회간 정보 교류 및 협력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관련 단체와의 협력
8. 그밖에 유네스코 이념 전파 및 실천을 위한 사항

제6조(지원) ①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유네스코학생회와 그 회원

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소속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참가에 대한 인증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참가에 대한 인증
3. 유네스코 활동 이해 및 역량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연수, 인턴십 참가

4. 국내, 국외에서 실시하는 유네스코 관련 국내, 국제 행사·활동 참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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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81 

5.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설, 장소 사용
6.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생산하는 정보·자료 제공
7. 기타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② 제1항의 지원 절차나 방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행사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유네스코학생회가 그 지위를

인정받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유네스코 헌장」을 규약·강령의 최우선 근거로 설정
2.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침 준수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가) 회원 및 조직 현황, 연간 활동 보고서 (매년 1회 정기 제출)
나) 활동 지원과 관련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다) 그밖에 활동 협력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8조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①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이하 “학생협회”라 한다)

는 전국의 유네스코학생회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연합조직의 지위를 가지며, 유
네스코한국위원회에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정책 수립이나 유네스코학생회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생협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록이 취소된 대학 동아리를 회원으로 받
아들이면 안 된다.

③ 학생협회는 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유네스코한국위
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학생협의 활동, 지원, 이행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유네스코학
생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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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학생회

등록 신청 관련 양식

(필요한 경우 양식 조정 가능)

           1. 신청일 현재 일반현황

           2. 신청일 현재 회원명단

           3. 신청일 현재 임원명단

           4. 신청년도 사업계획

           5. 신청년도 전년 사업실적 (해당될 경우)

           6. 동아리 설립 증명서 : 각 학교별 양식

           7. 동아리 회칙

   

양식이 필요하시면 youth@unesco.or.kr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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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83 

1. ________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______년 일반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성   명

학   과

직  위

 설립일자

  년     월     일

성   격

중앙동아리(    ), 

단과대동아리(   )

우편물송부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facebook 등

전체회원 수

           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4학년

                 명

회비유무

있음(    ), 없음(     )

회비금액

 원 / 1년

주요활동분야

봉사 (    ) / 학술 (    ) / 답사 (    ) /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  /                         )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주요연혁

   • 창립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능한 날짜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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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2. ________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______년 회원명단 

연번

성 명

학과

학년

성별

입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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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85 

3. ________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______년 임원명단

연번

부서

성 명

학과

학년

성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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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4.  ________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______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계획

(기간/장소/사업비/일정 등)

참가회원

(소속/학년/담당업무)

비고

※ 유의사항

1.   유네스코학생회가 단독주최, 공동주최, 단순참여하는 행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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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87 

5. ________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______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실적

(기간/장소/사업비/일정 등)

참가회원

(소속/학년/담당업무)

비고

※ 유의사항

1.   유네스코학생회가 단독주최, 공동주최, 단순참여한 행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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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발간) 참조

2000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에 모여 2015년까지 빈곤 없는 더 나은 세계를 만
들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
습니다. 이 약속은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분야도 많이 있
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2015년 9월 25일, 다시 유엔에 모여 2030년까지
빈곤 퇴치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양질의 교육과 기후 변화 대응 등 더
욱 포괄적인 새로운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이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부릅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빈곤과 의료 등 저
개발국의 극단적 상황을 완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속가능발전목
표는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실현, 저개
발국 뿐 아니라 선진국 내의 빈곤 해
소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
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이며, 각각
의 목표는 다시 세부 목표를 갖고 있
습니다. 세부목표는 169개에 이릅니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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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89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SDGs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는 절대빈곤의 퇴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아를 종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충분한영양을 공급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세 번째 목표는 건강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줄이는 것

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보건서비스를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시스템을 만드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남녀 및 장애인,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 기술 훈련, 직업 훈련 등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목표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관한 목표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 

경제, 공공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혼, 강제 결혼, 인신매

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목표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
한다.

여섯 번째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 오염 감소, 수자원 관리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의 접근을 보장한다.

일곱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당

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여덟 번째 목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

규모 창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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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목표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아홉 번째 목표는 사회기반시설과 산업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환경 

친화적 공정을 적용한 산업의 확대, 과학기술연구 강화 및 투자 등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열 번째 목표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개

발도상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열한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는 충분하고 적당한 가

격의 주택공급,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산,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에 대한 보존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열두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음식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여야한다

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열세 번째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목표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열네 번째 목표는 해양생태계 보존입니다. 해양오염을 막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류 수확을 근절하

며,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 복원 · 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열다섯 번째 목표는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는 산림, 습지, 산악지역 등 모든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사막화를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열여섯 번째 목표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으며, 폭력과 

차별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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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91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육상생태계

보호

양질의

교육

불평등

감소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구촌

협력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와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해양생태계

보존

※ 기타 세부내용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알기 쉬운 SDGs』 참조 

www.kofid.org

목표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목표는 지구촌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SDGs의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과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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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엔이 정한 국제 기념일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 http://www.unesco.or.kr/about/side_01.asp 참조

기념일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Internatioan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 World Radio Day

20일

세계 사회 정의의 날  World Day of Social Justice

21일

세계 모어의 날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3월

  3일

세계 야생 동물의 날 World Wildlife Day

  8일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21일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세계 시의 날 World Poetry Day

22일

세계 물의 날 World Water Day

23일

세계 기상의 날 World Meteorological Day 

24일

세계 결핵의 날 World Tuberculosis Day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World Autism Awareness Day

  4일

국제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지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

  7일

세계 보건의 날 World Health Day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 World Press Freedom Day

8-9일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기간

Time of Remembrance and Reconciliation  

for Those who Lost Their Liv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15일

세계 가정의 날 International Day of Families

21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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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93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8일 

세계 대양의 날 World Ocean Day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20일

세계 난민의 날 World Refugee Day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 World Population Day

18일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첫 토요일

국제 협동조합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

8월

  9일

세계 원주민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 International Youth Day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 International Humanitarian Day

29일

국제 핵 실험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 International Literacy Day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21일

세계 평화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ace

27일

세계 관광의 날 World Tourism Day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2일 

세계 비폭력의 날 International Day of Non-Violence 

  5일

세계 교사의 날 World Teacher’s Day

16일

세계 식량의 날 World Food Day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24일

유엔의 날 United Nations Day

11월

16일

세계 관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 Universal Children’s Day

25일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World AIDS Day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0일

인권의 날 Human Right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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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heritage.unesco.or.kr 

(괄호안은 지정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2곳)

▴  문화유산 (11곳)

석굴암 및 불국사 (1995)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종묘 (1995)
창덕궁 (1997)
수원 화성 (1997)
경주 역사유적지구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2000)
조선왕릉 40기 (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남한산성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  자연유산 (1곳)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2007)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  북한의 세계유산 (2곳)

고구려 고분군 (2004)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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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9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9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판소리 (2003)
강릉단오제 (2005)
강강술래 (2009), 남사당 놀이 (2009), 영산재 (2009), 처용무 (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가곡 (2010), 대목장 (2010), 매사냥술 (2010)
줄타기 (2011), 택견 (2011), 한산 모시짜기 (2011)
아리랑 (2012)
김장문화 (2013)
농악 (2014)
줄다리기 (2015)
제주해녀문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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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3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 일기(2001)
조선왕조 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운동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난중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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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9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5곳)

설악산 (1982)
제주도 (2002)
전라남도 신안 다도해 (2009)
경기도 광릉 숲 (2010)
전라북도 고창생물권보전지역(2013)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곳)

제주도 (2010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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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800-9971  /  peace.unesco.or.kr  /  peace@unesco.or.kr

월 2만원, 아프리카 어린이 6명의 

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7 유네스코학생회(KUSA) 활동 길라잡이 

 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펴낸날   2017년 3월 30일
펴낸이   김광호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   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편   집   신미아, 김보영
디자인   정명진

전화   02 6958 4143
전자우편   youth@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YT/2017/D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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