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시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 됩니다. ① 등록휴학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됨. ② 미등록휴학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등록이 이월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료 이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전 : 추가 납부액 없음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0% 납부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75% 납부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수업료 전액 납부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재학생: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 로그인 - 납부확인서조회 검색 - 출력가능 신입생: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조회 - 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기는 1학기는 2월말 경, 2학기는 8월말 경입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학생 고유 가상계좌이므로 예금주명이 달라도 학생 등록 완료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이므로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초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환불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등록금 반환 없음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031-290-8023, 8388, 8085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납을 계좌이체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복학원 제출 후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예정자도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료를 미납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전: 추가 납부액 없음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50% 납부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75% 납부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수업료 전액 납부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031-290-8023, 8388, 8085
우리 대학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개강 4주 전으로, 해당기간에 수원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