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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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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사업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6977
파일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통보).hwp
1. 대출자격

□ 공통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성적기준)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이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출연령)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연령)만 55세 이하

○(신용요건)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대상자는 대출 실행시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2. 대출금리

○ (대출금리)연 2.20% ('19.1.9.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3.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한도금액 내에서학기당4회 분할대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대해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

4. 대출일정

1) 등록금 대출

- 신청: 1.9.(수)~4.17.(수)(분납연계대출: 1.9.∼5.8.)

- 실행: 1.9.(수)~4.17.(수)(분납연계대출: 1.9.∼5.9.)

2) 생활비 대출

- 신청: 1.9.(수)~5.8.(수)

- 실행: 1.9.(수)~5.9.(목)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9.(수)~5.8.(수)

- 실행: 1.9.(수)~5.9.(목)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전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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