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0 2 4 년 1 학 기 푸 른 등 대 기 부 장 학 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기부처명
관련페이지
1. 건설근로자공제회
2P
2. 말남장학금
4P
3. 블리자드
6P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11P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9P
6. 우미희망재단(유형1)
21P
7. 우미희망재단(유형2)
23P
8. 유지웅 기부장학금
32P
9. 정인욱 학술장학재단(대학원)
33P
10. 한국공항공사
36P
11. 한국자산관리공사
37P
12. 한국토지주택공사
41P
13. 한국투자공사
44P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
47P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I)
48P
16. KDB나눔재단
51P
17. KOSAF기부펀드(유형II)
55P
18.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60P
19.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67P
20. 푸른등대 기부장학 사업업무처리기준
73P
2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10백만 원(1백만 원 × 5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2023년 12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 2023년도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또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3
□ 지원인원
: 51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2023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
2. 말남장학금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6백만 원(2백만 원 × 8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신청자격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4년도 1학기 수도권
* 소재 대학
입학(예정)자 *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 없음 ※ 신입생 선발
□ 지원인원
: 8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자기소개서*(50점)
* 심사위원: 재단 위촉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5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1,0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6
3. 블리자드
1. 사업 목적
□ 게임 분야 진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20백만 원(2백만 원 × 3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인 자
□ 신청자격
ㅇ 게임 업계 관련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 중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
※ (예시) IT‧컴퓨터‧사이언스‧게임‧아트 관련 전공자 등
※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인 자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총 2회)
※ 5월, 8월 중 총 2회 이내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30명
□ 지원내용
ㅇ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
·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세부사항 [참고1] 자료 참조)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
(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 게임 및 IT 관련 전국 단위 이상 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자(증빙자료 필수 제출)
7
(가산점 인정 여부는 기부처에서 심사 예정)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블리자드 심사(2인)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계속 장학생 선정기준
ㅇ
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24년 5월, 8월 예정)
※ 질병이나 사고,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프로그램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ㅇ 중간 보고서 제출(’24년 7월 예정)
※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계속 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2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 제출서류
ㅇ
[필수] 자기소개서(게임 업계 커리어 시작을 위한 계획서)
※ [참고2]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ㅇ
[필수] 초상권 이용 동의서(3월 중 합격 예정자 대상 별도 제출 요청)
※ 장학생의 사진, 영상 등을 블리자드 홍보 등 목적으로 활용 동의
ㅇ
[선택] 포트폴리오 등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 자료
ㅇ
[선택] 게임 및 IT 관련 수상실적 증빙
□ 장학생 협조 사항
ㅇ 장학금 수혜 후 졸업 여부 및 취업 현황 조사 시 필수 응답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8
참고1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계획
(안)
□ 목 적
ㅇ 푸른등대 블리자드 기부장학금 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게임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
·비전 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개 요
ㅇ 주제
: “블리자드와 함께 꿈꾸는 게임 커리어의 시작(가칭)”
ㅇ 일정
: 2024년 5월, 8월 중 1회씩 총 2회 이내 개최 예정
ㅇ 장소
: 프로그램 개최에 적합한 장소 선정
※ 참석 장학생의 교통 편의성 및 위탁업체의 제안을 반영하여 장소 최종 선정 예정
□ 주요 프로그램(안)
ㅇ 블리자드 코리아 멘토링 프로그램
- 블리자드 현직 종사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장학생)의 진로 상담
및 미래 설계 동기부여 등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ㅇ 진로
·비전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미래 설계 프로그램
- 게임 관련 현직 종사자(블리자드 임직원 등), 게이머 출신 엔터테이너
강연 프로그램 등 전문가 강연
ㅇ 자아존중감 향상
, 문제해결 능력 향상 활동
- 팀 빌딩 활동, 팀별 창의력 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ㅇ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참석 대상자의 특성 및 위탁업체의 제안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9
참고2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게임 업계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게임 관련 관심 분야 및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향후 종사하고 싶은 분야 등
2. 졸업 후 게임 분야에 관련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8월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 시 중간 보고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3.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계획(500자 이내)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포트폴리오 등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용 자료 제출 가능(신청 시 업로드)
10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0백만 원(2백만 원 × 2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1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신청 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참고1)
◯
2
◯
1
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참고2)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11
□ 지원인원: 2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
(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①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참고2), ②사무금융분야 종사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3)
및 ③사무금융분야 종사자 신분증 사본*
※ 장학금 신청자와 사무금융분야 종사자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2
참고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 (’24년도 1학기 기준)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ABL생명보험
001
구글코리아
046
AIA생명보험
002
금융감독원
047
AXA손해보험
003
금융보안원
048
BNK캐피탈
004
농협하나로유통
049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005
대구은행
050
CMA CGM Kore
006
대상정보기술지부
051
DGB생명보험
007
대신증권
052
DH저축은행
008
대한건설협회
053
HMM
009
더케이손해보험
054
HSBC은행
010
더케이저축은행
055
IBK신용정보
011
동양네트웍스
056
IBK연금보험
012
동양생명보험
057
IBK저축은행
013
라이나유니온
058
IBK캐피탈
014
롯데카드
059
JT저축은행
015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060
JT친애저축은행
016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061
JT캐피탈
017
메이슨참존
062
KB국민카드
018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63
KB손보CNS
019
미래신용정보
064
KB손해보험
020
미래에셋생명보험
065
KB손해사정
021
보험개발원
066
KB신용정보
022
보험연수원
067
KB증권
023
부산애큐온저축은행
068
KB캐피탈
024
비씨카드
069
KCA손해사정
025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070
KDB생명보험
026
삼성증권
071
KDB캐피탈
027
삼일회계법인
072
KG모빌리언스
028
상상인증권
073
KIS정보통신
029
생명보험협회
074
KSNET
030
서민금융진흥원
075
MG손해보험
031
서울보증보험
076
NH-Amundi자산운용
032
서울시태권도협회
077
NH농협중앙회
033
서울축산농협
078
NH농협캐피탈
034
소방산업공제조합
079
NH투자증권
03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080
OK금융그룹
036
손해보험협회
081
PCA생명보험
037
신용보증재단(강원)
082
SAP코리아
038
신용보증재단(경기)
083
SGI신용정보
039
신용보증재단(경북)
084
SK매직
040
신용보증재단(대전)
085
SK증권
041
신용보증재단(서울)
086
건설공제조합
042
신용보증재단(서울희망)
087
공공상생연대기금
043
신용보증재단(인천)
088
교보생명보험
044
신용보증재단(전북)
089
교보증권
045
신용보증재단(제주)
090
13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신용보증재단(충북)
091
하이투자증권
138
신용회복위원회
092
한국HP
139
신한금융투자
093
한국HSBC
140
신한생명보험
094
한국SGS그룹
141
신한신용정보
095
한국거래소
142
신한아이타스
09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3
신한카드
097
한국교직원공제회
144
아주캐피탈
098
한국금융투자협회
145
애큐온저축은행
099
한국기업평가
146
애큐온캐피탈
100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47
에이스손해보험
101
한국대부금융협회
148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102
한국렌탈
149
에이앤디신용정보
103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50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04
한국바스프사무
151
예금보험공사
10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52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53
유안타증권
107
한국시티은행
154
이크레더블
108
한국신용정보
155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109
한국신용카드결제
156
저축은행중앙회
110
한국신용평가
157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11
한국신용평가정보
158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12
한국쌔스소프트웨어
159
전국버스공제조합
113
한국씨티은행
160
전국사무연대
114
한국약학교육협의회
161
전국새마을금고
115
한국예탁결제원
162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16
한국오라클
163
전국택시공제조합
117
한국은행
164
전국협동조합
11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65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19
한국자산평가
166
전북신용보증재단
120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67
제주신용보증재단
121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68
처브라이프생명보험
122
한국증권금융
169
케이프투자증권
123
한국투자증권
170
코리안리재보험
124
한국해양진흥공사
171
코스콤
125
한국화재보험협회
172
크레디트스위스은행
126
한화생명보험
173
크레디트스위스증권
127
한화손해보험
174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28
한화손해사정
175
통조림가공수협
129
현대상선
176
티머니
130
현대차증권
177
티시스
131
현대카드
178
푸본현대생명보험
132
현대캐피탈
179
하나FNI
133
현대커머셜
180
하나금융투자
134
현대해상화재보험
181
하나생명보험
135
흥국생명보험
182
하나외환카드
136
흥국저축은행
183
하나캐피탈
137
흥국화재해상보험
184
14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협동조합 강원본부
185
부산
울산
경남
거제수협
226
협동조합 경인본부
186
장승포농협
227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87
고성농협
228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188
남해농협
229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189
동남해농협
230
협동조합 서울본부
190
상동농협
231
협동조합 제주본부
191
삼천포농협
232
협동조합 충북본부
192
양산기장축협
233
협동조합 호남본부
193
웅천농협
234
전남
광주
무안농협
194
남지농협
235
운남농협
195
영산농협
236
청계농협
196
창녕농협
237
일로농협
197
금낭농협
238
함평농협
198
금오농협
239
천지농협
199
악양농협
240
선진농협
200
하동농협
241
진도농협
201
안의농협
242
서진도농협
202
함양농협
243
황산농협
203
합천동부농협
244
화원농협
204
합천농협
245
산이농협
205
합천새남부농협
246
옥천농협
206
전북
전주농협
247
여수농협
207
삼례농협
248
여수원예농협
208
강원
대포수협
249
광주원예농협
209
강릉시수협
250
나주배원예농협
210
충북
보은농협
251
신안농협
211
남보은농협
252
광양농협
212
옥천농협
253
광양원예농협
213
청산농협
254
대전
충남
서부농협
214
대청농협
255
서대전농협
215
이원농협
256
대전원예농협
216
미원낭성농협
257
남대전농협
217
옥산농협
258
충절로신협
218
진천농협
259
둔산신협
219
이월농협
260
부산
울산
경남
금정농협
220
괴산농협
261
기장농협
221
청천농협
262
남부산농협
222
군자농협
263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23
금왕농협
264
동래농협
224
KTGO
265
해운대수협
225
15
*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점
서울
공덕
266
부산
사직1동
282
서울동부
267
구서2동
283
인천
서인천
268
금정
284
대구
남부
269
재송동
285
성북
270
주례
286
경기
송내
271
연산제일
287
성지 성남중부주례
272
연제중앙
288
성남중부
273
연산6동
289
주례
274
부전1동
290
세종충남
합동
275
거제4동
291
전북
중부
276
연산로터리
292
부산
반여2.3동
277
가야1동
293
해운대중앙
278
부산대병원
294
남부중앙
279
연산3동
295
대연중앙
280
연지
296
사직3동
281
태종대
297
16
참고2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종사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김 푸 른
② 주민번호(앞 7자리)
111111-1******
③ 원사업장명
롯데카드(예시)
(원사업자 사업장 작성)
④ 신청자와 관계
부
⑤ 근무기간
(신청시작일 기준)
20xx. x. x. ~ 2024. 1. 17.
⑥ 소속업체명
ABC 개발
⑦ 근무처 코드
062(예시)
⑧ 근무지 연락처
02-000-0000
⑨ 고 용 형 태
기 간 제
시 간 제
파견근로
간접고용
기타
O
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③ 원사업장: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근무 중인 곳
※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
⑤ 근무기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③) 최초 근무일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까지 기재
※ 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
⑥ 소속업체: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실제 소속된 곳
※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③, ⑥번 동일하게 기재
⑦ 근무처 코드: 원사업장(③)을 기준으로 [참고1. 금융기관 목록]에서 확인되는 코드 입력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심사 제한)
⑨ 고용형태: 종사자(①)와 원사업장(③)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
※ 간접고용: 원사업장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예) 장학금 신청자(김초록)의 부친(김푸른)은 ABC 개발 소속으로, 20xx. x. x.부터 현재까지 롯데카드(062)에서
기간제로 종사하는 경우
17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사무금융우분투재단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재직기간, 고용형태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제공·조회 목적
▪ 사무금융분야 종사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재직기간, 고용형태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
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18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 사업 목적
□
’23년 발생한 자연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76백만 원
(2백만 원 × 19명 × 2개 학기(’24-1~2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2023년에 발생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정의 대학생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재난은 아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상황 및 지역에 한함
해당 재난
기간
특별재난지역
산불
‘23.4월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ㆍ금산군ㆍ당진시
ㆍ
보령시ㆍ부여군, (전남) 함평군ㆍ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집중호우
‘23.7월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ㆍ괴산군, (충남)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
‘23.6.27
~7.27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보은군 회인면ㆍ증평군 증
평읍/도안면ㆍ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보령시ㆍ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김제시ㆍ완주군ㆍ군산시
서수면ㆍ고창군 공음면/대산면ㆍ부안군 보안면/진서면/
백산면, (전남) 신안군ㆍ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ㆍ상주시 동문동
농산물 냉해
‘23.4월
(경북) 의성군ㆍ청송군ㆍ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ㆍ봉화군 춘양면/물야면ㆍ상주시 모동면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태풍 카눈
‘23.8월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
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피해사실확인서 상 피해자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
는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19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19명
□ 지원내용: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4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다자녀 가정> 금융·보험전공*>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학과명에 ‘금융’ 또는 ‘보험’ 단어가 포함된 자
□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ㅇ 심사 사항: 피해사실확인서의 ①피해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②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
이어야 함
. ③피해 일시는 아래 재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구분
산불
집중호우
농산물 냉해
태풍 카눈
재난기간
‘23.4월
’23.6~7월
‘23.4월
‘23.8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0
참고
피해사실확인서 양식
21
6~7. 우미희망재단
6
우미희망재단(유형1)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ㅇ 생활비 장학금
: 80백만 원(200만 원 × 20명 × 2개 학기(’24-1~2학기))
ㅇ 꿈이룸 장학금
: 20백만 원(100만 원 × 20명 × 1개 학기(’24-1학기))
ㅇ 교육용 전자기기(’24-2학기)
※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유형1, 2 장학생 전체 대상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 장해판정(1~14급)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산정 가구원 포함 불필요)
※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
※ ’24년 7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22
□ 지원내용
ㅇ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24년 1~2학기)
ㅇ 꿈 이룸 장학금
1백만 원 지원(‘24-1학기 정액 지원)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
·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세부사항 [참고1] 자료 참조)
ㅇ 교육용 전자기기(’24-2학기 지급 예정)
※ 장학금 반환자 및 계속장학금 탈락자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 건설 관련 산재일 경우 가산점 부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 소속 사업장의 업종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사업장 조회 결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부처 최종 확인)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자녀 >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
등급자
(1급→14급 순) > 산업재해 근로자가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계속 장학생 선정기준
ㅇ
’24-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24.7월 예정) 및 꿈 이룸 중간 보고서 제출
※ 질병이나 사고,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계속 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24-2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 작성서류
ㅇ 자기소개서(꿈 이룸 계획서) ※ [참고2]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 제출서류
ㅇ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ㅇ 꿈 이룸 보고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23
※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ㅇ 가족관계증명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만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7
우미희망재단(유형2)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ㅇ 생활비 장학금
: 120백만 원(200만 원 × 30명 × 2개 학기(’24-1~2학기))
ㅇ 꿈이룸 장학금
: 30백만 원(100만 원 × 30명 × 1개 학기(’24-1학기))
ㅇ 교육용 전자기기
※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유형1, 2 장학생 전체 대상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➀ ~ ➂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➀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대학생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➁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대학생 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장학금 신청자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부모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4
➂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
※ ’24년 7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30명
□ 지원내용
ㅇ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24년 1~2학기)
ㅇ 꿈 이룸 장학금
1백만 원 지원(‘24-1학기 정액 지원)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
·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세부사항 [참고1] 자료 참조)
ㅇ 교육용 전자기기(’24-2학기 지급 예정)
※ 장학금 반환자 및 계속장학금 탈락자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ㅇ
’24-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24.7월 예정) 및 꿈 이룸 중간 보고서 제출
※ 질병이나 사고,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계속 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24-2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 작성서류
ㅇ 자기소개서(꿈 이룸 계획서) ※ [참고2]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 제출서류
ㅇ
(필수) 꿈 이룸 보고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25
ㅇ (필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신청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3]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ㅇ (선택) 다문화 가정(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선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선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26
③
’24년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4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7
참고1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계획
(안)
1. 목적
□ ’24-1학기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유형1, 유형2) 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비전 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개최 계획
□ 개 요
ㅇ 주제
: “푸른등대와 함께 세우는 나의 비전(가칭)”
ㅇ 일정
: 2024년 7월 중 1박 2일 예정
ㅇ 장소
: 프로그램 개최에 적합한 장소 선정
※ 참석 장학생의 교통 편의성 및 위탁업체의 제안을 반영하여 장소 최종 선정 예정
□ 주요 프로그램(안)
ㅇ 진로
·비전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미래 설계 프로그램
ㅇ 자아존중감 향상
, 문제해결 능력 향상 활동
ㅇ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등)
※ 참석 대상자의 특성 및 위탁업체의 제안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28
참고2
자기소개서
(꿈 이룸 계획서)
○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1. 2024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
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
(예시)
ㅇ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ㅇ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ㅇ 인터넷 강의료 30만 원
ㅇ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
29
참고3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4-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30
참고4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0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31
참고5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32
8.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백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3
9.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1.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 출신 또는 보호연장아동 대학원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5백만 원 × 1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원* 재학생
※ ’24-1학기 대학원 입학‧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석사‧박사‧통합과정 모두 포함
※ 대학원별 수업연한에 따른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제외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5년 경과 청년 포함)
, 조기종료(퇴소)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 지원인원: 10명
□ 지원내용: 학기당 5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4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 2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참고자료), 1.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심사위원(2인): 기부처 1인 +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심사 대상 인원이 선발인원(15명)에 미달하는 경우 2차(자기소개서) 심사 생략 가능
34
ㅇ
(3차) 면접심사
※ 심사위원(3인): 기부처 1인, 재단 내부 1인, 외부위원 1인
※ 3차 심사(면접) 최저 합격점수: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1, 2, 3차 공통): 학자금 지원구간 > 연소자
□ 계속장학생 선발기준
ㅇ (성적기준)
’24-1학기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ㅇ (제출서류) 학업계획 중간보고서
※ 합격자 대상 ’24년 8월 중 별도 제출 안내, 미제출 시 계속장학금 지원 불가
ㅇ 기부처 장학생 의무규정 미준수 시 장학금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장학생 의무규정 준수 동의서는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 제출서류(필수)
ㅇ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기종료(퇴소)아동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5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750자 이내)
2.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전공 선정 사유(750자 이내)
3. 연구계획서(1,500자 이내) ※ 대학원 연구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36
10. 한국공항공사
1. 사업 목적
□ 소음피해 지역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4백만 원(1백만 원 × 54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소음대책지역(서울-양천구·구로구·강서구, 경기-부천시·
김포시·광명시, 인천-계양구 내 소음대책지역)
거주 대학생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소음지도→
주소검색→소음등고선(우측 상단 레이어 클릭) 내에 포함되는 지역인지 확인
※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기부처 최종 확인)
※ 푸른등대 한국공항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4명
지 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합계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계양구
선발인원(명)
27
8
2
1
11
2
3
54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하는 경우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
(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상위자 >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장자
□ 제출서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7
11. 한국자산관리공사
1. 사업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금융소외계층으로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자(또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채무자 가정의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78백만 원(2백만 원 × 39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또는 그
자녀이며
,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
※ 자격 충족 여부는 부채증명원(필수 제출서류)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또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이용자도 포함
※ 장학금 신청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채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39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100점) + 가산점(10점)
38
※ 성실상환자 해당 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성실상환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가산점
2.5점
5점
7.5점
1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중증장애인(1~3급)중 장애인연금수령자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4~6급)
>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 고학년(4학년 이상 4학년 간주) >
연장자(신청자)
※ 장애인 해당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아래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작성서류
ㅇ 자기소개서(기부장학금 신청서)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500자 이내, 200자 이상 필수 작성)
(예시) 장학금 신청 사유, 장학금 활용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 장학금 신청 시 신청시스템 내에서 작성
□ 제출서류
ㅇ
(필수) 부채증명원*,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참고1)**, 채무자 신분증 사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누리집(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참고2)
** 채무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ㅇ (선택)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필수 제출 아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9
참고1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자산관리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조회 목적
▪ 채무자의 성실 상환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40
참고2
부채증명원 발급신청 직접 방문
(지역본부) 위치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위치 안내 >
※ 위 12개 지역본부 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이더라도
부채증명원 발급 안내 및 신청 불가
※ 채무자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채무자로부터 발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함
(위임장 없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여도 불가)
* 위임인(채무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필요
※ 지참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며, 학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채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음
지 역 본 부 명
위
치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부전동 91-5) 동아빌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원천동 567)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농성동)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덕산동 110) 삼성생명빌딩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1131)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중앙동)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강서동 485번지)
41
12.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백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➀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➁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신청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42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총 50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자립준비청년*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보호연장아동인 경우도 포함
□ 제출서류
ㅇ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참고)
**,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ㅇ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3
참고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조회 목적
▪ 주소지의 계약자와 신청정보상 일치 여부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
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44
13. 한국투자공사
1. 사업 목적
□ 자 립 준 비 청 년 출 신 또 는 보 호 연 장 아 동 대학교 신입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10백만 원(250만 원 × 22명 × 2개 학기(’24년 1~2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선발 시 성적 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5년 경과 청년 포함)
, 조기종료(퇴소)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계속장학생 선발기준
ㅇ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
’24.8.31.까지 제출)
※ 양식 및 제출 방법은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인원: 22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1학기 ~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
(70점) + 자기소개서
*(30점) + 가산점**(5점)
* 심사위원: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장애인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소자
45
□ 제출서류
ㅇ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필수, 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기종료(퇴소)아동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본인인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ㅇ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6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2.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전공 선정 사유(500자 이내)
3. 대학 진학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달성을 위한 계획(500자 이내)
4.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47
14~15. 홈앤쇼핑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1)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6백만 원(1백만 원 × 46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6명
□ 지원내용: 학기당 1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8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2)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2백만 원(1백만 원 × 32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ㅇ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장학금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49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32명
□ 지원내용: 학기당 1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ㅇ
(필수)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50
참고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홈앤쇼핑유형Ⅱ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재직기간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홈앤쇼핑
제공·조회 목적
▪ 택배업 종사 여부 및 재직기간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재직기간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
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51
16. KDB나눔재단
1. 사업 목적
□ 취업 준비생․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75백만 원(250만 원 × 3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신청자격: 선발 분야별(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24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
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
선발 분야
일반 분야(27명)
특기 분야(8명)
선발 자격
(공통)
ㅇ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ㅇ 전공 제한 없음
ㅇ
예체능 계열 전공자*
*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4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35명(일반분야: 27명, 특기분야: 8명)
□ 지원기간: 2개 학기(
’24년 1학기 ~ ’24년 2학기)
52
□ 평가기준(분야별 선발)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생활환경(5점)*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항목 점수 5점)
구분
1차 선발 인원
2차 최종 선발 인원*
일반 분야
81명(3배수)
27명
특기 분야
24명(3배수)
8명
합계
105명
35명
*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2인): 기부처 1인 +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성적상위자>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53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54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55
17. KOSAF기부펀드(유형2)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0백만 원 (2백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원룸, 하숙집, 고시원등(단, 한국장학재단연합기숙사및창업지원형기숙사제외)
※ KOSAF기부펀드I 유형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단, 신청시작일(’23. 12. 26.)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
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56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4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4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57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4-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58
참고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0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59
참고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60
Ⅳ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말남장학금
필수
•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3. 블리자드
필수
• 자기소개서
- 게임 업계 커리어 시작을 위한 계획서
• 초상권 이용 동의서
- 장학생의 사진, 영상 등을 블리자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동의(3월 중 합격 예정자 대상 별도 제출 요청)
선택
• 포트폴리오 등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 자료
• 게임 및 IT 관련 수상실적 증빙자료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필수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사무금융분야 종사자 신분증 사본
- 단, 종사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제출 불필요
5.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필수
•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사실확인서의 ①피해자는 부·모(미혼), 배우자
(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②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이어야 함. ③피해 일시는 아래 재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구분
산불
집중호우
농산물 냉해 태풍 카눈
재난기간 ‘23.4월 ’23.6~7월
‘23.4월
‘23.8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피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1
기부처
제출서류
6. 우미희망재단
(유형1)
필수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꿈 이룸 계획서(자기소개서)
• 꿈 이룸 보고서 (※ 선발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필요)
-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필요)
7. 우미희망재단
(유형2)
필수
• 꿈 이룸 계획서(자기소개서)
• 꿈 이룸 보고서 (※ 선발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필요)
-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필요)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3. 12. 26.)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선택
• 다문화 가정 증빙서류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62
기부처
제출서류
8. 유지웅 기부장학금 •제출서류 없음
9.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필수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조기종료(퇴소)아동
퇴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0. 한국공항공사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11. 한국자산관리공사
필수
• 자기소개서(기부장학금 신청서)
• 부채증명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누리집(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채무자 신분증 사본
- 단, 채무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제출 불필요
선택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
하는 경우에만 제출
12. 한국토지주택공사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단,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제출 불필요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63
기부처
제출서류
13. 한국투자공사
필수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조기종료(퇴소)아동
퇴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모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1) •제출서류 없음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2)
필수
•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64
기부처
제출서류
16. KDB나눔재단
필수
[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 (택1) ]
※ 단,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65
※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3. 12. 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기부처
제출서류
17. KOSAF기부펀드
(유형2)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3. 12. 26.)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66
참고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절차 ①
장학금 신청화면(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절차 ②
신청서 작성(개별서류 제출)
67
Ⅴ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말남장학금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1,0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68
□ 블리자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게임 업계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게임 관련 관심 분야 및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향후 종사하고 싶은 분야 등
2. 졸업 후 게임 분야에 관련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8월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 시 중간 보고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3.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계획(500자 이내)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포트폴리오 등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용 자료 제출 가능(신청 시 업로드)
69
□ 우미희망재단 (유형1~2 동일 양식)
○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1. 2024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
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
(예시)
ㅇ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ㅇ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ㅇ 인터넷 강의료 30만 원
ㅇ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
70
□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750자 이내)
2.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전공 선정 사유(750자 이내)
3. 연구계획서(1,500자 이내) ※ 대학원 연구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71
□ 한국투자공사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500자 이내)
2.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전공 선정 사유(500자 이내)
3. 대학 진학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달성을 위한 계획(500자 이내)
4.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72
□ KDB나눔재단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73
붙임2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3. 12.
인 재 육 성 장 학 부
한 국 장 학 재 단
74
’24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안)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3. 12. 20.(수) ∼ 12. 22.(금)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3. 12. 26.(화) ∼ ’24. 1. 18.(목)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4. 1. 19.(금) ∼ 3. 14.(목)
장학생 심사
’24. 3. 15.(금) ∼ 4월 중순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4. 4월 중순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2024. 3. 15.(금))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 p:/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75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4. 12. 26.(화) 09:00 ∼ ’24. 1. 18.(목) 18:00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 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76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77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ㅇ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ㅇ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ㅇ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ㅇ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ㅇ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단, 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는 대법원 정보)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 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수혜를 받는 푸른등대 장학금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78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및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중 국고금관리법 제47조2항에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79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반환 예외자는 반환 예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80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위촉 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끝.
81
참고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7
54
51
48
45
42
39
3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82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83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84
참고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 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
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
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
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
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
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4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모두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85
참고3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