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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여 자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2023년도 제2차 회의록
구분
평의원
평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7명
1. 일시 : 2023년 02월 15일 (수) 14:00
2. 장소 : 수원여대 미림관 202호(총장부속실 회의실)
3. 출결사항
구분
인원
성명
참석 평의원
7명
평의원
석윤영(의장), 정세균(부의장), 이민경, 권순봉, 강미
자, 윤현진, 이택호(이상 총 7명)
※ 길준성 총무팀장, 교무팀 김지혜 직원 배석
결석 평의원
4명
평의원
주금미, 김혁일, 김성희, 강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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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의 장 석윤영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를 개회를 선언하다.
회의안건
1. 학칙 개정 심의
의 장 석윤영 : 간사에게 회의 의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간 사 길준성 : 회의의안으로 학칙 개정 심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을 말하다.
의 장 석윤영 : 학칙개정 심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교무팀 직원 김지혜 : 학칙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학칙 개정(안) 대비표
현재내용
개정의뢰안
개정사유
비고
<신 설>
제32조의4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정규과목과 병행한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미래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기별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자격기반
교육과정
등)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으
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00>
“전문대학 혁신지
원사업 자율혁신
계획” 중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
그램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개정
신설
제32조의4(부전공 인증과정) 각
전공은 학제 간 연계교육 활
성화와 학생 취업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전공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4 5(부전공 인증과정)
① 각 전공은 학제 간 연계교육
활성화와 학생 취업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전공 인증 교
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2.00>
② 학생의 진로목표 또는 관심분
야에 따라 소속학과 외에 타 전공
영역의 학습기회를 경험할 수 있
도록 융합 부전공 교육과정을 설
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2.00>
학사제도 다양화
관련 새로운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개정
개정
제32조의5 (연계교육과정 운영)
제32조의5 6(연계교육과정 운영)
<개정 2023.02.00>
상위 조항 수정으
로 인한 개정
개정
제32조의6 (자율설계 경력개발
학기 운영)
제32조의6 7(자율설계 경력개발
학기 운영) <개정 2023.02.00>
제35조(학점인정)
제35조(학점인정)
- 성인학습자 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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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1. 12. 15.>]
⑥ 군 복무기간 중 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 또는 군 e
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이
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02.00>
⑦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02.00>
담과정을 통해 남
학생의 입학을 허
가한 바, 우리 대
학 입학 후 군 복
무(여학생 포함)기
간 중 다양한 교
육·훈련 경험, e-
러닝 이수활동 등
을 학점으로 인정
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를 운영하고자 함
-
교육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군
복무 중「대학 학
점 인 정 」 적 극 적
참여를
지속적으
로 요청함
<신 설>
제65조의1(장애학생의 지원)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
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3
7호)에 따라 학칙
에 명기 권고(교
육부)에 따른 조
항 신설
신설
[별표 1] 최근 4년간 학년도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1. 2023년
[별표 1] 최근 4년간 학년도별 설
치학과 및 입학정원
1. 2023년 <개정2023.02.00>
- 2023학년도 학
사학위전공심화과
정 신규인가 및 폐
과 등 운영변경 에
따른 개정
- 2023학년도 산
업체위탁과정 신설
에 따른 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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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석윤영 : 학칙개정 심의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성인학습자 과정은 남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며, 요즘 여학생도 군대에 지원하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말하다.
평의원 이택호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통해 남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유
리하도록 유연하게 확대 검토할 의견을 말하다.
평의원 권순봉 : 군복무에 따른 학력/학습 단절은 입학 전이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연장에 국한된 것이
계
열
학과
수업
연한
주간 야간 계
학위
명
자
연
과
학
간호
학과
1년
20
20
간호
학사
물리
치료
학과
1년
16
16
물리
치료
학사
인
문
사
회
유아
교육
학과
1년
30
30
문학
사
사회
복지
학과
1년
30
30
사회
복지
학사
예
체
능
시각
디자
인학
과
1년
40
40
디자
인학
사
학사학
위
전공심
화
입학정
원(계)
40
96 136
계
열
학과
수업
연한
주간 야간 계
학위
명
자
연
과
학
간호
학과
1년
20
20
간호
학사
물리
치료
학과
1년
16
26
16
26
물리
치료
학사
호텔
외식
조리
학과
2년
17
17
조리
학사
식품
영양
학과
1년
20
20
이학
사
인
문
사
회
유아
교육
학과
1년
30
30
문학
사
사회
복지
학과
1년
30
30
30
사회
복지
학사
예
체
능
시각
디자
인학
과
1년
40
40
디자
인학
사
스포
츠지
도학
과
2년
17
17
체육
학사
패션
디자
인학
과
1년
20
20
디자
인학
사
학사학
위
전공심
화
입학정
원(계)
40
14
4
96
56
136
200
예
체
능
패
션
디
자
인
과
3년
30
30
패션
디자
인전
문학
사
산업체
위탁
입학정
원(계)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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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추가 설명을 말하다.
의 장 석윤영 : 군대의 규모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 등이 학점인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다.
평의원 강민자 : 제32조의 4(부전공 인증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학점만 인정받는지?”, “등록
금 추가없이 가능한지?”, “시간이 되면 가능한지?”
교무팀 직원 김지혜 : 4년제 대학의 부전공과 다르다고 설명하다.
평의원 권순봉 : 부전공 도입배경은 학사 자율과정이며,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내 특수한 학사제도
라고 추가로 설명하다.
교무팀 직원 김지혜 : 전문대는 강의시간표가 정해져 있어 참여가 어려워 종강 후 계절학기에 개설을
하나,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학사제도 다양화 관련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해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전문대는 직업학교이어서 학점은 이수할 수 있으나, 제
반 여건은 힘들다고 설명하다. 융복합 부전공으로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고 설명
하다.
의 장 석윤영 : 융합교육은 중요하다고 의견을 말하다. 충분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므로 학칙개
정 심의안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하다.
부의장 정세균 : 원안대로 처리함을 요청하다.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하다.)
의 장 석윤영 :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정부시책을 고려하여 입학 이전에 이수한 교육에 대한 학
점인정 방안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다.
2.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보고
의 장 석윤영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다.
간 사 길준성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대비표
부의장 정세균 : 별다른 사안이 없어 원안대로 처리함을 요청하다.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하다.)
의장 석윤영 :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3. 기타 부의 안건
현재 내용
개정 의뢰 안
개정 사유
비고
제8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
천위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촉된 추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하
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추천
위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
되며, 보궐 위촉된 추천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임기 명확화
- 6 -
의 장 석윤영 : 기타 부의 안건이 있는지 의견을 구하다.
평의원 권순봉 : 추천감사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최수령 감사에 대한 추천과정, 교육부 승인과정에
대한 설명을 법인에 요청하다.
간 사 길준성 : 법인에 소속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것을 요청하다.
의 장 석윤영 : 의견을 말할 것을 허락하다.
간 사 길준성 : 2021.1.15. 이사회에서 2명의 감사가 선임되었고, 이때 최수령 감사도 추천감사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다.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2023.1.17.에 소급되어 감사로 승인받은 사실을 설명하다.
평의원 이택호 :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다.
부의장 정세균 : 최수령 추천감사 건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2년간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학교를 위해 제2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요구하다.
의 장 석윤영 :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 퇴사와 인사이동을 근거로 학교법인이 아무런 조
처를 하지 않으면 절차적 문제가 남을 것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임원 승인 누락에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해서 법인
이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히 조처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다.
폐회선언
의 장 석윤영 : 2023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2023.02.15) 폐회를 선언하다. 끝.
202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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