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2년「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시행계획 공고(신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협 · 단체(직능단체) 및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를 발굴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3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 및 대학교 동아리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4-38호)」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2. 신청 대상
◦ (인증부문) ①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기관, 동아리), ②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
(기관)
구분
기관(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동아리(프로그램)
신청자격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직능단체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아리
인증기간
3년
1년
◦ 인증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 2 -
3. 추진 절차
1. 접수
⇨
2. 심사
⇨
3. 인증여부 심의
⇨
4. 결과발표
1) 서류 심사
- ① 적격(80점 이상), ②보완후 적격(60점
이상 80점 미만)/ ③부적격(60점 미만)
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교육부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신규인증
결과 안내
(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2) 현장 실사
- 서류심사 등급 “보완후 적격” 대상
대학생 동아리
3) 종합심사(최종 인증 여부 결정)
4.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지정에 따른 혜택
◦ 교육기부 인증 마크 활용 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참고] 현행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마크(→(개선) 시작연도~인증유효 기한연도 표기)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인증패 수여
◦ 신규 인증기관과 교육기부 추진협의체를 연계하여 우수 교육기부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웹진, 매칭사이트에 교육기부 기관 인증명단을 게재하여 홍보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교육부장관 표창)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대학생 교육기부 신청 및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함성소리, 알락달락, 쏙쏙캠프)
5.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지정에 따른 협조사항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하여 활동 협조
◦ 매년 6월,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협조
◦ 교육기부 우수기관 3년마다 갱신(우수동아리 경우, 1년마다 갱신)
- 3 -
6. 인증제 선정 및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신규 인증(세부 심사기준: 별첨한 심사기준표 참조)
기관 부문
대학생 동아리 부문
프로그램 부문
장비·콘텐츠·학생활동지원
배점
프로그램 부문
배점
수행역량
목적 및 비전의
적절성
좌동
10
좌동
활동성과의 우수성
“
20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적절성
기부의 유용성
20
프로그램의 적절성
20
강사의 적절성
활용지원의 적절성
20
운영방법의 적절성
20
내부교육 지속성
좌동
10
내부교육의 적절성
10
지속발전
가능성
중기계획 보유 여부
“
10
좌동
자체평가계획
수립·운영
“
10
총점
100
100
※ 2021년도 기준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가입기관(동아리) 대상 총점의 3% 가점 부여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2. 3. 29.(화) ~ 4. 29.(금)
◦ 접수방법: 교육기부 포털에서 공고 확인, 재단 온라인접수 시스템 통해 접수
※ 공고확인: 교육기부 포털 → 소식 → 공지사항
※ 접수URL: https://survey.kofac.re.kr/surv/viewSurveyInfo.do?surveyNo=2022-S029
◦ 제출서류: 교육기부 홈페이지 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결과발표: ’22. 7월 초 (예정)
◦ 지정서 발급: ’22. 8월 중 (예정)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 3년간(대학생 동아리는 1년간)
- 4 -
8. 제출서류
◦ 인증제 신청서
◦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 교육기부 활동 증빙자료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관의 제출서류는 교육기부 활동형태에 따라 프로그램/장비·콘텐츠·학생활동지원 2개
부문으로 별도 선정, 각 기관의 활동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9.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 02-559-3964, 3944 / E-mail: eduprize@kofac.re.kr
〈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 린
신고센터
◾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팀 (02-559-3809)
◾ [클린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 [안심상담] 김경식 노무사 : nomusa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