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1
20
2
년도
년도
년
1학기
학기
학
2019년도 1
농업인자녀
농업인자녀
농업인자
농업인
농업
농
장학생
장학생
장학
장
선발
선발
선
요강
요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학생용
학생
학
)
(학생용
장학금 신청은 ‘19.1.3(목) 10시부터 1.15(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18. 12. 27.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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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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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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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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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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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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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신청자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 ····· · 6
첨부2.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7
첨부3.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학 ····· ···· ···· ···· ···8
- 1 -
Ⅰ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1)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1) 경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해대학, 신경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
세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2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기초~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18.2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18.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구비서류 불충분
(미비) 제출자
■ 휴학생
(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3 -
Ⅱ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 기간 : ‘19.1.3(목) 10:00~1.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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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5 -
Ⅴ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구분
(현행) ‘19.1학기
(변경) ‘19.2학기
휴학생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 (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장학금 이연처리*(계속자격 유지)
* 이연처리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8. 12. 27(목)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1. 3(목) 10:00
~1. 15(화) 17:00
발 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2. 13(수)(예정)
지 급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3월 중
- 6 -
【첨부 1】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신규자
계속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단,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
제출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증빙서류 안내 참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성적증명서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
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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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아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1년 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인정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거래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제출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
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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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345개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36
경성대학교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7
경운대학교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8
경인교육대학교
4
가톨릭관동대학교
39
경인여자대학
5
가톨릭대학교(성심)
40
경일대학교
6
가톨릭상지대학교
41
경희대학교(국제)
7
감리교신학대학교
42
경희대학교(서울)
8
강남대학교
43
계명대학교
9
강동대학교(장호원)
44
계명문화대학
10
강릉영동대학
45
계원예술대학교
1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46
고구려대학교
12
강원관광대학
47
고려대학교(세종)
13
강원대학교(삼척)
48
고려대학교(안암)
14
강원대학교(춘천)
49
고신대학교
15
강원도립대학_본교
50
공주교육대학교
16
거제대학교
51
공주대학교
17
건국대학교(서울)
52
광신대학교
18
건국대학교(충주)
53
광운대학교
19
건양대학교
54
광주가톨릭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
55
광주과학기술원
21
경기대학교(수원)
56
광주교육대학교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7
광주대학교
23
경남대학교
58
광주보건대학
24
경남도립거창대학
59
광주여자대학교
25
경남도립남해대학
60
구미대학교
26
경남정보대학
61
국민대학교
27
경동대학교
62
국제대학
28
경민대학
63
군산간호대학교
29
경복대학교
64
군산대학교
30
경북과학대학교
65
군장대학교
31
경북대학교(통합)
66
극동대학교
32
경북도립대학교
67
금강대학교
33
경북보건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34
경북전문대학교
69
기독간호대학교
35
경상대학교
70
김천대학교
- 9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71
김포대학
106
동국대학교(서울)
72
김해대학교
107
동남보건대학교
73
꽃동네대학교
108
동덕여자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109
동명대학교
75
남부대학교
110
동서대학교
76
남서울대학교
111
동서울대학
77
농협대학교
112
동신대학교
78
단국대학교(죽전)
113
동아대학교
79
단국대학교(천안)
114
동아방송예술대학
80
대경대학
115
동아보건대학교
81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116
동양대학교
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7
동양미래대학
83
대구공업대학교
118
동우대학
84
대구과학대학
119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5
대구교육대학교
120
동원대학
86
대구대학교(경산)
121
동의과학대학
87
대구미래대학교
122
동의대학교
88
대구보건대학
123
동주대학
89
대구예술대학교
124
두원공과대학교
90
대구한의대학교
125
루터대학교_본교
91
대국외국어대학교
126
마산대학교
92
대덕대학
127
명지대학교(서울)
93
대동대학교
128
명지대학교(용인)
94
대림대학교
129
명지전문대학
95
대신대학교
130
목원대학교
96
대원대학교
131
목포가톨릭대학교
97
대전가톨릭대학교
132
목포과학대학교
98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3
목포대학교
99
대전대학교
134
목포해양대학교
100
대전보건대학교
135
문경대학교
101
대전신학대학교
136
배재대학교
102
대진대학교
137
배화여자대학
103
덕성여자대학교
138
백석대학교
104
동강대학
139
백석문화대학
105
동국대학교(경주)
140
백제예술대학교
- 10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41
부경대학교
176
선문대학교
142
부산가톨릭대학교
177
성결대학교
143
부산경상대학
178
성공회대학교
144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79
성균관대학교(통합)
145
부산교육대학교
180
성덕대학교
146
부산대학교
181
성신여자대학교
147
부산여자대학
182
성심외국어대학
148
부산예술대학교
183
세경대학교
149
부산외국어대학교
184
세명대학교
150
부천대학
185
세종대학교
151
삼육대학교
186
세한대학교
152
삼육보건대학교
187
송곡대학교
153
상명대학교(서울)
188
송원대학교
154
상명대학교(천안)
189
송호대학교
155
상지대학교
190
수성대학교
156
상지영서대학
191
수원가톨릭대학교
157
서강대학교
192
수원과학대학
158
서경대학교
193
수원대학교
159
서라벌대학교
194
수원여자대학
160
서영대학
195
숙명여자대학교
16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6
순천대학교
162
서울교육대학교
197
순천제일대학교
163
서울기독대학교_본교
198
순천향대학교
164
서울대학교
199
숭실대학교
165
서울시립대학교
200
숭의여자대학
166
서울신학대학교
201
신구대학
167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2
신라대학교
168
서울여자대학교
203
신성대학
169
서울예술대학교
204
신안산대학교
170
서울장신대학교
205
신한대학교
171
서울한영대학교
20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72
서원대학교
207
아주대학교
173
서일대학
208
아주자동차대학
174
서정대학교_본교
209
안동과학대학교
175
선린대학교
210
안동대학교
- 11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211
안산대학교
246
인제대학교(부산)
212
안양대학교(안양)
247
인천가톨릭대학교
213
여주대학
248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214
연성대학교
249
인천대학교
215
연세대학교(서울)
250
인천재능대학
216
연세대학교(원주)
251
인하공업전문대학
217
연암공업대학
252
인하대학교
218
연암대학교
253
장로회신학대학교
219
영남대학교(경산)
254
장안대학
220
영남신학대학교
255
전남과학대학교
221
영남이공대학
256
전남대학교(광주)
222
영산대학교
257
전남도립대학교
223
영산선학대학교
258
전북과학대학교
224
영진전문대학
259
전북대학교
225
예수대학교
260
전주교육대학교
226
예원예술대학교(통합)
261
전주기전대학
227
오산대학
262
전주대학교
228
용인대학교
263
전주비전대학
229
용인송담대학
264
제주관광대학교
230
우석대학교
265
제주대학교
231
우송대학교
266
제주한라대학
232
우송정보대학
267
조선간호대학교
2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68
조선대학교
234
울산과학대학
269
조선이공대학
235
울산대학교
270
중부대학교
236
원광대학교
271
중앙대학교(서울)
237
원광보건대학
272
중앙대학교(안성)
238
위덕대학교
273
중앙승가대학교
239
유원대학교
274
중원대학교
240
유한대학
275
진주교육대학교
241
을지대학교(대전)
276
진주보건대학교
242
을지대학교(성남)
277
차의과학대학교
243
이화여자대학교
278
창신대학교
244
인덕대학
279
창원대학교
245
인제대학교(김해)
280
창원문성대학
- 12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28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14
한국영상대학교
282
청암대학
315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283
청운대학교
316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284
청주교육대학교
3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285
청주대학교
318
한국체육대학교
286
초당대학교
319
한국항공대학교
287
총신대학교
320
한국해양대학교
288
추계예술대학교
321
한남대학교
289
춘천교육대학교
322
한동대학교
290
춘해보건대학교
323
한라대학교
291
충남대학교
324
한림대학교
292
충남도립대학교
325
한림성심대학
293
충북대학교
326
한밭대학교
294
충북도립대학
327
한서대학교
295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28
한성대학교
296
충청대학
329
한세대학교
297
침례신학대학교
330
한신대학교
298
칼빈대학교
331
한양대학교(서울)
299
케이씨대학교
332
한양대학교(안산)
300
평택대학교
333
한양여자대학
301
포항공과대학교
334
한영대학
302
포항대학교
335
한일장신대학교
303
한경대학교
336
한중대학교
304
한국골프대학
337
협성대학교
305
한국과학기술원
338
혜전대학
306
한국관광대학교
339
호남대학교
307
한국교원대학교
340
호남신학대학교
308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41
호산대학교
3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2
호서대학교
310
한국복지대학교
343
호원대학교
3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44
홍익대학교(서울)
312
한국성서대학교
345
홍익대학교(세종)
313
한국승강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