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pdf

닫기

background image

2019

201

20

2

년도 

년도

1학기 

학기

2019년도 1

농업인자녀 

농업인자녀

농업인자

농업인

농업

장학생 

장학생

장학

선발 

선발

요강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학생용

학생

)

(학생용

장학금 신청은 ‘19.1.3(목) 10시부터 1.15(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18.  12.  27.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신청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Ⅴ.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Ⅵ.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첨부1. 신청자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 ····· · 6
첨부2.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7
첨부3.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학 ····· ···· ···· ···· ···8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Ⅰ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1)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1)  경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해대학,  신경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

세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2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기초~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18.2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18.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구비서류 불충분

(미비) 제출자

■  휴학생

(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Ⅱ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 기간 : ‘19.1.3(목) 10:00~1.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4  -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Ⅴ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구분

(현행) ‘19.1학기

(변경) ‘19.2학기

휴학생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 (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장학금 이연처리*(계속자격 유지)

* 이연처리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8. 12. 27(목)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1. 3(목) 10:00

~1. 15(화) 17:00

발        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2. 13(수)(예정)

지        급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3월 중

-  6  -

【첨부 1】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신규자

계속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단,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

제출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증빙서류 안내 참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성적증명서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

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  -

【첨부 2】

※  아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1년 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인정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거래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제출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

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8  -

【첨부 3】

□ 345개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36

경성대학교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7

경운대학교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8

경인교육대학교

4

가톨릭관동대학교

39

경인여자대학

5

가톨릭대학교(성심)

40

경일대학교

6

가톨릭상지대학교

41

경희대학교(국제)

7

감리교신학대학교

42

경희대학교(서울)

8

강남대학교

43

계명대학교

9

강동대학교(장호원)

44

계명문화대학

10

강릉영동대학

45

계원예술대학교

1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46

고구려대학교

12

강원관광대학

47

고려대학교(세종)

13

강원대학교(삼척)

48

고려대학교(안암)

14

강원대학교(춘천)

49

고신대학교

15

강원도립대학_본교

50

공주교육대학교

16

거제대학교

51

공주대학교

17

건국대학교(서울)

52

광신대학교

18

건국대학교(충주)

53

광운대학교

19

건양대학교

54

광주가톨릭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

55

광주과학기술원

21

경기대학교(수원)

56

광주교육대학교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7

광주대학교

23

경남대학교

58

광주보건대학

24

경남도립거창대학

59

광주여자대학교

25

경남도립남해대학

60

구미대학교

26

경남정보대학

61

국민대학교

27

경동대학교

62

국제대학

28

경민대학

63

군산간호대학교

29

경복대학교

64

군산대학교

30

경북과학대학교

65

군장대학교

31

경북대학교(통합)

66

극동대학교

32

경북도립대학교

67

금강대학교

33

경북보건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34

경북전문대학교

69

기독간호대학교

35

경상대학교

70

김천대학교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9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71

김포대학 

106

동국대학교(서울)

72

김해대학교

107

동남보건대학교

73

꽃동네대학교

108

동덕여자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109

동명대학교

75

남부대학교

110

동서대학교

76

남서울대학교

111

동서울대학

77

농협대학교

112

동신대학교

78

단국대학교(죽전)

113

동아대학교

79

단국대학교(천안)

114

동아방송예술대학

80

대경대학

115

동아보건대학교

81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116

동양대학교

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7

동양미래대학

83

대구공업대학교

118

동우대학

84

대구과학대학

119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5

대구교육대학교

120

동원대학

86

대구대학교(경산)

121

동의과학대학

87

대구미래대학교

122

동의대학교

88

대구보건대학

123

동주대학

89

대구예술대학교

124

두원공과대학교

90

대구한의대학교

125

루터대학교_본교

91

대국외국어대학교

126

마산대학교

92

대덕대학

127

명지대학교(서울)

93

대동대학교

128

명지대학교(용인)

94

대림대학교

129

명지전문대학

95

대신대학교

130

목원대학교

96

대원대학교

131

목포가톨릭대학교

97

대전가톨릭대학교

132

목포과학대학교

98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3

목포대학교

99

대전대학교

134

목포해양대학교

100

대전보건대학교

135

문경대학교

101

대전신학대학교

136

배재대학교

102

대진대학교

137

배화여자대학

103

덕성여자대학교

138

백석대학교

104

동강대학

139

백석문화대학

105

동국대학교(경주)

140

백제예술대학교

-  10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41

부경대학교

176

선문대학교

142

부산가톨릭대학교

177

성결대학교

143

부산경상대학

178

성공회대학교

144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79

성균관대학교(통합)

145

부산교육대학교

180

성덕대학교

146

부산대학교

181

성신여자대학교

147

부산여자대학

182

성심외국어대학

148

부산예술대학교

183

세경대학교

149

부산외국어대학교

184

세명대학교

150

부천대학

185

세종대학교

151

삼육대학교

186

세한대학교 

152

삼육보건대학교

187

송곡대학교

153

상명대학교(서울)

188

송원대학교

154

상명대학교(천안)

189

송호대학교

155

상지대학교

190

수성대학교

156

상지영서대학

191

수원가톨릭대학교

157

서강대학교

192

수원과학대학

158

서경대학교

193

수원대학교

159

서라벌대학교

194

수원여자대학

160

서영대학

195

숙명여자대학교

16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6

순천대학교

162

서울교육대학교

197

순천제일대학교

163

서울기독대학교_본교

198

순천향대학교

164

서울대학교

199

숭실대학교

165

서울시립대학교

200

숭의여자대학

166

서울신학대학교

201

신구대학

167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2

신라대학교

168

서울여자대학교

203

신성대학

169

서울예술대학교

204

신안산대학교

170

서울장신대학교

205

신한대학교

171

서울한영대학교

20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72

서원대학교

207

아주대학교

173

서일대학

208

아주자동차대학

174

서정대학교_본교

209

안동과학대학교

175

선린대학교

210

안동대학교

/proj/swwu/download/15464131362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1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211

안산대학교

246

인제대학교(부산)

212

안양대학교(안양)

247

인천가톨릭대학교

213

여주대학

248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214

연성대학교

249

인천대학교

215

연세대학교(서울)

250

인천재능대학

216

연세대학교(원주)

251

인하공업전문대학

217

연암공업대학

252

인하대학교

218

연암대학교

253

장로회신학대학교

219

영남대학교(경산)

254

장안대학

220

영남신학대학교

255

전남과학대학교

221

영남이공대학

256

전남대학교(광주)

222

영산대학교

257

전남도립대학교

223

영산선학대학교

258

전북과학대학교

224

영진전문대학

259

전북대학교

225

예수대학교

260

전주교육대학교

226

예원예술대학교(통합)

261

전주기전대학

227

오산대학

262

전주대학교

228

용인대학교

263

전주비전대학

229

용인송담대학

264

제주관광대학교

230

우석대학교

265

제주대학교

231

우송대학교

266

제주한라대학

232

우송정보대학

267

조선간호대학교

2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68

조선대학교

234

울산과학대학

269

조선이공대학

235

울산대학교

270

중부대학교

236

원광대학교

271

중앙대학교(서울)

237

원광보건대학

272

중앙대학교(안성)

238

위덕대학교

273

중앙승가대학교

239

유원대학교

274

중원대학교

240

유한대학

275

진주교육대학교

241

을지대학교(대전)

276

진주보건대학교

242

을지대학교(성남)

277

차의과학대학교

243

이화여자대학교

278

창신대학교

244

인덕대학

279

창원대학교

245

인제대학교(김해)

280

창원문성대학

-  12  -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28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14

한국영상대학교

282

청암대학

315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283

청운대학교

316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284

청주교육대학교

3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285

청주대학교

318

한국체육대학교

286

초당대학교 

319

한국항공대학교

287

총신대학교

320

한국해양대학교

288

추계예술대학교

321

한남대학교

289

춘천교육대학교

322

한동대학교

290

춘해보건대학교

323

한라대학교

291

충남대학교

324

한림대학교

292

충남도립대학교

325

한림성심대학

293

충북대학교

326

한밭대학교

294

충북도립대학

327

한서대학교

295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28

한성대학교

296

충청대학

329

한세대학교

297

침례신학대학교

330

한신대학교

298

칼빈대학교

331

한양대학교(서울)

299

케이씨대학교

332

한양대학교(안산)

300

평택대학교

333

한양여자대학

301

포항공과대학교

334

한영대학

302

포항대학교

335

한일장신대학교

303

한경대학교

336

한중대학교

304

한국골프대학

337

협성대학교

305

한국과학기술원

338

혜전대학

306

한국관광대학교

339

호남대학교

307

한국교원대학교

340

호남신학대학교

308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41

호산대학교

3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2

호서대학교

310

한국복지대학교

343

호원대학교

3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44

홍익대학교(서울)

312

한국성서대학교

345

홍익대학교(세종)

313

한국승강기대학교